진주시, ‘방역 위반’ 업소 1곳·33명 과태료
입력 2021.09.11 (21:36)
수정 2021.09.11 (21:4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진주시가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와 사적 모임을 위반 사례를 적발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진주시, ‘방역 위반’ 업소 1곳·33명 과태료
-
- 입력 2021-09-11 21:36:03
- 수정2021-09-11 21:41:50
진주시가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와 사적 모임을 위반 사례를 적발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
-
박상현 기자 sanghyun@kbs.co.kr
박상현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