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하는 기자들Q] 기사인가? 광고인가?…독자 기만하는 ‘기사형 광고’

입력 2021.09.12 (10:01) 수정 2021.09.12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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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내용으로 포털에 '기사' 내는데 23만 원?

포털 뉴스를 보다 보면 '00업체, 모 여배우와 광고모델 재계약', '△△건설 역세권 오피스텔 분양' '□□전자 신제품 출시' 이런 기사들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게 광고야, 기사야?'라는 생각 한번 쯤 해보셨을 겁니다.

'기사에 기자 이름도 들어가 있는데 설마 기자가 취재했겠지.'라고 애써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신 분들도 계실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이런 기사 가운데 일부가 '홍보 대행사에서 받은 보도자료를 거의 그대로 올렸던 것'이 최근 확인됐습니다.

바로 국가 기간통신사 연합뉴스 이야기입니다.


미디어오늘이 확보한 연합뉴스 내부 자료를 보면요. 지난 2018년 기준으로 고객이 제공한 뉴스정보를 포털과 증권사에 내보내는 데 '1회 23만 8천 원이라는 가격표'가 제시돼 있습니다.

주요 고객으로는 홍보대행사가 30%, 중소기업 30% 등으로 적혀 있습니다. 한 마디로 기업이나 홍보 대행사에서 보내준 보도자료를 그대로 내보내 준다는 겁니다.

심지어 '2009년 뉴스 정보 서비스를 시작해 2017년 2억 5천여만 원을 달성했다고 적혀 있어서 한두 해 이런 사업을 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이 뭐가 문제인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겁니다.

연합뉴스는 '뉴스통신 진흥법'에서 정한 우리나라 국가 기간통신사입니다. 연합뉴스가 법적으로 '정보의 수호'나 '정보격차 해소' 의무를 지는 대신, 정부에서 매년 300억 원이 넘는 '구독료'를 받습니다. 준 공공기관 성격이죠.

그런 언론사에서 기업과 홍보대행사에서 받은 '광고' 내용의 보도자료를 그대로 포털에 낸다면, 해당 자료를 본 소비자들은 광고인지 모르고 물건을 살 수도 있을 겁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연합뉴스'가 광고 기사를 포털에 전송한게 올해 3월부터 7월 7일까지 649건이나 됩니다. 해당 기사 작성자 란에는 박 모 씨가 적혀 있는데요, 미디어오늘에서 확인해보니 기자가 아닌 '홍보사업팀' 직원이었습니다. 홍보사업팀 직원이 기업들에서 '보도자료'를 받아서 기자인 것처럼 포털에 기사를 전송한 겁니다.

그나마 포털 언론사를 규제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위원들이 올해 3월에 바뀌면서 그 이후로만 확인한 양입니다.

채영길/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연합뉴스는 회사 내부에 '홍보 대행사'와 같이 기사를 판매하는 '사내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했다는 것이 더 충격적인데요. 객관적이고 진실 된 어떠한 정보와 기사를 제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런 기사를 판매한 행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의 공정거래 위반, 이런 소지도 다분히 있는 이런 문제다라고 볼 수 있고요."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연합뉴스가 불공정 행위를 했다고 보고 이달 8일부터 한 달여 동안 포털에서 '연합뉴스' 가 기사를 전송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대해 연합뉴스 측은 소명 자료에서 "연합뉴스가 전송한 것과 같은 광고 기사를 다른 언론사 20여 곳도 300건 넘게 포털에 전송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광고 기사 행태가 언론사에 널리 퍼진 관행이라는 겁니다.


■ '환불 사태' 머지포인트... 하루 전날까지 '홍보기사' 낸 '언론'

연합뉴스의 주장이 사실일까요? 저희도 궁금해서 검증해봤습니다. 최근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머지포인트 환불 사태'가 있었는데요. 지난 11일 머지포인트 회사가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업종을 '외식' 분야로 대폭 축소하면서 회원들이 환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불 사태가 벌어지기 하루 전인 10일. 경제지를 중심으로 이런 기사가 포털에 속속 떴습니다. 바로 '머지 포인트, 5대 금융사 금융그룹으로부터 투자의향서 받아'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해당 기사를 올린 상당수 기사의 제목부터 본문까지 거의 '복붙'수준이었는데요. 인터뷰 내용까지 토씨 하나 다르지 않은 기사가 각기 다른 언론사 10여 곳에 뜬 겁니다.



전 뉴스제휴평가위원
"같은 날 대동소이한 제목과 내용으로 다수 언론사가 기사 형태로 송출했고, 기사 가치가 높다고 할 수도 없어, 광고 목적으로 작성된 보도자료(홍보물)를 대가를 받고 기사 형태로 송출한 광고라 판단할 수 있다. 포털 노출 중단도 가능한 상황이다"

포털에서는 기업 보도자료를 받아서 그대로 전송하면 '보도자료' 칸에 전송하게 돼 있습니다. 전 뉴스제휴평가위원의 말대로라면 이 기사들은 보도자료 칸으로 갔어야 할 내용입니다.

그런데 해당 기사를 쓴 한 기자는 "머지포인트 거기서 보내줘서 썼다."며 보도자료가 그대로 기사로 올라간 이유를 묻자 "기자님은 보도자료가 들어오면 새롭게 쓰나요?!"라고 오히려 반문했습니다. 그만큼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위 기사들의 댓글을 보면 "머지포인트가 이렇게 투자까지 받았는데도 이직까지 의심하는 사람이 있겠지?"라며 해당 내용을 그대로 믿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광고인지, 기사인지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한 겁니다. 일부 언론사는 KBS의 취재가 시작되자 해당 페이지를 삭제했습니다.


저희 <질문하는기자들Q> 팀이 취재한 홍보대행사의 '보도자료 배포 단가표'를 입수했습니다. 제목부터 보면 보도자료 배포 단가표라고 되어 있고요. 아래를 보면 밑에 보면 희망하는 언론사를 지정해서 낼 수 있습니다라고까지 쓰여 있습니다. 대상 언론사는 62곳이나 됐습니다.

이름을 대면 알만한 중앙지, 경제지가 총망라되어 있었습니다. 포털에 들어가면 뉴스판에 이름이 뜨는 이른바 CP사 들은 프리미어급, 거기는 프리미어급, 경제 등 전문지는 메이저급. 검색을 통해서만 기사를 볼 수 있는 언론사는 베이직급으로 등급을 나눠서 '보도자료 기사' 1건을 내는 데 10만 원에서 20만 원이라는 가격표가 제시돼 있었습니다.

'중단'이라고 쓰여 있는 언론사도 있었는데요. 한 홍보대행사 직원은 "연합뉴스가 광고 기사를 전송했다가 한 달 가량의 포털 전송 중단 제재를 받은 뒤에 주류, 프리미엄 업체들의 보도자료 기사 송출 중단됐어요. 단가도 올라갔고요. 메이저 언론사들은 보도자료를 보내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베이직 업체들을 위주로 보도 가능합니다."라며 최근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 피해는 소비자 몫…. 대책은?

이런 광고 홍보성 기사는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인터넷에 올라가는 기사를 심의하는 '인터넷 기사심의위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매달 이렇게 기업들에 자료를 받아서 '광고 홍보성'으로 작성된 기사를 걸러내고 있는데요.

해당 단체가 '광고 기사'로 판단한 기사를 들고 일반 시민 4명을 만나봤습니다. 모두 7종이었는데, 모두 '광고 기사'라는 사실을 알아챈 시민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광고 기사'가 일반 기사로 오인될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 2011년에도 머지포인트와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도깨비 쿠폰이라고 해서 그 쿠폰을 사면 일정 부분 할인을 받을 수 있는 회원제 서비스였습니다. 해당 업체는 2011년 11월에 개업했는데, 불과 한 달 뒤인 12월에 한경닷컴에서 주관하는 '중소기업 브랜드 대상'에 선정됐습니다. 240만 원을 지불했다고 하고요.

이 기사를 본 여러 독자가 몰리면서 678명이 35억 원의 피해를 봤는데요. 피해자들이 언론 보도를 보고 해당 쿠폰을 샀다고 주장하면서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벌였습니다. 2011년 사건인데 얼마 전인 2018년에서야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언론사의 독자 보호 의무, 광고, 기사 분리 의무를 위반했다면서 피해액의 40% 정도를 언론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독자를 기만하는 '기사형 광고'> 자세한 내용은 12일(일) 밤 10시 35분에 KBS 1TV <질문하는 기자들 Q> 1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솔희 KBS 아나운서가 진행하고 채영길 한국외국어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 학부 교수, 김효신 KBS 기자가 출연합니다.

※ '본방'을 놓치셨다면 KBS 홈페이지와 유튜브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 프로그램 홈페이지 : https://news.kbs.co.kr/vod/program.do?bcd=0193
▲ 유튜브 계정 : www.youtube.com/c/질문하는기자들Q/featu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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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하는 기자들Q] 기사인가? 광고인가?…독자 기만하는 ‘기사형 광고’
    • 입력 2021-09-12 10:01:42
    • 수정2021-09-12 11:25:14
    취재K

■'광고' 내용으로 포털에 '기사' 내는데 23만 원?

포털 뉴스를 보다 보면 '00업체, 모 여배우와 광고모델 재계약', '△△건설 역세권 오피스텔 분양' '□□전자 신제품 출시' 이런 기사들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게 광고야, 기사야?'라는 생각 한번 쯤 해보셨을 겁니다.

'기사에 기자 이름도 들어가 있는데 설마 기자가 취재했겠지.'라고 애써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신 분들도 계실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이런 기사 가운데 일부가 '홍보 대행사에서 받은 보도자료를 거의 그대로 올렸던 것'이 최근 확인됐습니다.

바로 국가 기간통신사 연합뉴스 이야기입니다.


미디어오늘이 확보한 연합뉴스 내부 자료를 보면요. 지난 2018년 기준으로 고객이 제공한 뉴스정보를 포털과 증권사에 내보내는 데 '1회 23만 8천 원이라는 가격표'가 제시돼 있습니다.

주요 고객으로는 홍보대행사가 30%, 중소기업 30% 등으로 적혀 있습니다. 한 마디로 기업이나 홍보 대행사에서 보내준 보도자료를 그대로 내보내 준다는 겁니다.

심지어 '2009년 뉴스 정보 서비스를 시작해 2017년 2억 5천여만 원을 달성했다고 적혀 있어서 한두 해 이런 사업을 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이 뭐가 문제인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겁니다.

연합뉴스는 '뉴스통신 진흥법'에서 정한 우리나라 국가 기간통신사입니다. 연합뉴스가 법적으로 '정보의 수호'나 '정보격차 해소' 의무를 지는 대신, 정부에서 매년 300억 원이 넘는 '구독료'를 받습니다. 준 공공기관 성격이죠.

그런 언론사에서 기업과 홍보대행사에서 받은 '광고' 내용의 보도자료를 그대로 포털에 낸다면, 해당 자료를 본 소비자들은 광고인지 모르고 물건을 살 수도 있을 겁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연합뉴스'가 광고 기사를 포털에 전송한게 올해 3월부터 7월 7일까지 649건이나 됩니다. 해당 기사 작성자 란에는 박 모 씨가 적혀 있는데요, 미디어오늘에서 확인해보니 기자가 아닌 '홍보사업팀' 직원이었습니다. 홍보사업팀 직원이 기업들에서 '보도자료'를 받아서 기자인 것처럼 포털에 기사를 전송한 겁니다.

그나마 포털 언론사를 규제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위원들이 올해 3월에 바뀌면서 그 이후로만 확인한 양입니다.

채영길/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연합뉴스는 회사 내부에 '홍보 대행사'와 같이 기사를 판매하는 '사내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했다는 것이 더 충격적인데요. 객관적이고 진실 된 어떠한 정보와 기사를 제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런 기사를 판매한 행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의 공정거래 위반, 이런 소지도 다분히 있는 이런 문제다라고 볼 수 있고요."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연합뉴스가 불공정 행위를 했다고 보고 이달 8일부터 한 달여 동안 포털에서 '연합뉴스' 가 기사를 전송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대해 연합뉴스 측은 소명 자료에서 "연합뉴스가 전송한 것과 같은 광고 기사를 다른 언론사 20여 곳도 300건 넘게 포털에 전송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광고 기사 행태가 언론사에 널리 퍼진 관행이라는 겁니다.


■ '환불 사태' 머지포인트... 하루 전날까지 '홍보기사' 낸 '언론'

연합뉴스의 주장이 사실일까요? 저희도 궁금해서 검증해봤습니다. 최근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머지포인트 환불 사태'가 있었는데요. 지난 11일 머지포인트 회사가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업종을 '외식' 분야로 대폭 축소하면서 회원들이 환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불 사태가 벌어지기 하루 전인 10일. 경제지를 중심으로 이런 기사가 포털에 속속 떴습니다. 바로 '머지 포인트, 5대 금융사 금융그룹으로부터 투자의향서 받아'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해당 기사를 올린 상당수 기사의 제목부터 본문까지 거의 '복붙'수준이었는데요. 인터뷰 내용까지 토씨 하나 다르지 않은 기사가 각기 다른 언론사 10여 곳에 뜬 겁니다.



전 뉴스제휴평가위원
"같은 날 대동소이한 제목과 내용으로 다수 언론사가 기사 형태로 송출했고, 기사 가치가 높다고 할 수도 없어, 광고 목적으로 작성된 보도자료(홍보물)를 대가를 받고 기사 형태로 송출한 광고라 판단할 수 있다. 포털 노출 중단도 가능한 상황이다"

포털에서는 기업 보도자료를 받아서 그대로 전송하면 '보도자료' 칸에 전송하게 돼 있습니다. 전 뉴스제휴평가위원의 말대로라면 이 기사들은 보도자료 칸으로 갔어야 할 내용입니다.

그런데 해당 기사를 쓴 한 기자는 "머지포인트 거기서 보내줘서 썼다."며 보도자료가 그대로 기사로 올라간 이유를 묻자 "기자님은 보도자료가 들어오면 새롭게 쓰나요?!"라고 오히려 반문했습니다. 그만큼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위 기사들의 댓글을 보면 "머지포인트가 이렇게 투자까지 받았는데도 이직까지 의심하는 사람이 있겠지?"라며 해당 내용을 그대로 믿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광고인지, 기사인지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한 겁니다. 일부 언론사는 KBS의 취재가 시작되자 해당 페이지를 삭제했습니다.


저희 <질문하는기자들Q> 팀이 취재한 홍보대행사의 '보도자료 배포 단가표'를 입수했습니다. 제목부터 보면 보도자료 배포 단가표라고 되어 있고요. 아래를 보면 밑에 보면 희망하는 언론사를 지정해서 낼 수 있습니다라고까지 쓰여 있습니다. 대상 언론사는 62곳이나 됐습니다.

이름을 대면 알만한 중앙지, 경제지가 총망라되어 있었습니다. 포털에 들어가면 뉴스판에 이름이 뜨는 이른바 CP사 들은 프리미어급, 거기는 프리미어급, 경제 등 전문지는 메이저급. 검색을 통해서만 기사를 볼 수 있는 언론사는 베이직급으로 등급을 나눠서 '보도자료 기사' 1건을 내는 데 10만 원에서 20만 원이라는 가격표가 제시돼 있었습니다.

'중단'이라고 쓰여 있는 언론사도 있었는데요. 한 홍보대행사 직원은 "연합뉴스가 광고 기사를 전송했다가 한 달 가량의 포털 전송 중단 제재를 받은 뒤에 주류, 프리미엄 업체들의 보도자료 기사 송출 중단됐어요. 단가도 올라갔고요. 메이저 언론사들은 보도자료를 보내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베이직 업체들을 위주로 보도 가능합니다."라며 최근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 피해는 소비자 몫…. 대책은?

이런 광고 홍보성 기사는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인터넷에 올라가는 기사를 심의하는 '인터넷 기사심의위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매달 이렇게 기업들에 자료를 받아서 '광고 홍보성'으로 작성된 기사를 걸러내고 있는데요.

해당 단체가 '광고 기사'로 판단한 기사를 들고 일반 시민 4명을 만나봤습니다. 모두 7종이었는데, 모두 '광고 기사'라는 사실을 알아챈 시민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광고 기사'가 일반 기사로 오인될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 2011년에도 머지포인트와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도깨비 쿠폰이라고 해서 그 쿠폰을 사면 일정 부분 할인을 받을 수 있는 회원제 서비스였습니다. 해당 업체는 2011년 11월에 개업했는데, 불과 한 달 뒤인 12월에 한경닷컴에서 주관하는 '중소기업 브랜드 대상'에 선정됐습니다. 240만 원을 지불했다고 하고요.

이 기사를 본 여러 독자가 몰리면서 678명이 35억 원의 피해를 봤는데요. 피해자들이 언론 보도를 보고 해당 쿠폰을 샀다고 주장하면서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벌였습니다. 2011년 사건인데 얼마 전인 2018년에서야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언론사의 독자 보호 의무, 광고, 기사 분리 의무를 위반했다면서 피해액의 40% 정도를 언론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독자를 기만하는 '기사형 광고'> 자세한 내용은 12일(일) 밤 10시 35분에 KBS 1TV <질문하는 기자들 Q> 1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솔희 KBS 아나운서가 진행하고 채영길 한국외국어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 학부 교수, 김효신 KBS 기자가 출연합니다.

※ '본방'을 놓치셨다면 KBS 홈페이지와 유튜브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 프로그램 홈페이지 : https://news.kbs.co.kr/vod/program.do?bcd=0193
▲ 유튜브 계정 : www.youtube.com/c/질문하는기자들Q/featu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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