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까지 해놓고…할인 행사비 가맹점에 떠넘긴 더페이스샵

입력 2021.09.12 (12:01) 수정 2021.09.12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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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가맹점인 더페이스샵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할인 행사 비용을 부당하게 떠넘긴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12일) "LG생활건강이 자회사였던 더페이스샵의 할인 행사를 하면서 가맹점주들에게 할인 비용을 당초 합의와 다르게 추가로 부담하도록 강요해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면서 "시정명령과 함께 3억 7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2012년 2월 LG생활건강은 약 500명의 더페이스샵 가맹점주와 할인 행사로 발생하는 비용 분담 비율을 합의했습니다. 50% 할인 상품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LG생활건강과 가맹점주가 7대3의 비율로 분담하기로 하고, 50% 미만 할인이나 증정 행사에 대해선 5대5로 분담 비율을 정했습니다.

하지만 2012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연평균 약 100일간 진행된 할인 행사에서 더페이스샵 본사가 이러한 합의를 지키지 않았다는 게 공정위 판단입니다.

합의대로라면 소비자가 2만 원인 상품을 50% 할인할 때 만수 원의 할인 비용이 발생하면 본사가 7,000원을 부담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본사가 합의한 분담액의 절반인 3,500원만 부담했다는 게 공정위 조사 결과입니다.

공정위는 LG생활건강의 분담 비율이 50% 할인 행사 제품에 대해선 당초 합의한 70%에서 35%로, 50% 미만 할인 행사에 대해선 50%에서 25%로 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데페이스샵 가맹점주들이 4년 동안 약 495억 원의 할인행사 비용을 추가로 부담한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가 자체 영업전략 등에 따라 다양하고 빈번한 판촉행사를 하면서 자신이 부담하기로 합의한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부당하게 떠넘기는 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LG생활건강 측은 공정위 결정에 대해 "명백히 잘못된 판단"이라며 행정소송으로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LG생활건강은 할인 비용 분담금을 가맹점이 가맹본부로부터 제품을 매입할 때 현금처럼 쓸 수 있는 발주포인트로 지급했는데 공정위가 발주포인트의 실제 가치를 오해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LG생활건강은 "발주포인트 1포인트로 소비자가격 2원에 해당하는 제품을 구입할 수 있다"면서 "가맹본부가 지급한 발주포인트의 액면가가 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50%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가맹점에게 합의된 금액의 50%를 지급했다는 공정위의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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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1-09-12 12:06:09
    경제
화장품 가맹점인 더페이스샵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할인 행사 비용을 부당하게 떠넘긴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12일) "LG생활건강이 자회사였던 더페이스샵의 할인 행사를 하면서 가맹점주들에게 할인 비용을 당초 합의와 다르게 추가로 부담하도록 강요해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면서 "시정명령과 함께 3억 7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2012년 2월 LG생활건강은 약 500명의 더페이스샵 가맹점주와 할인 행사로 발생하는 비용 분담 비율을 합의했습니다. 50% 할인 상품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LG생활건강과 가맹점주가 7대3의 비율로 분담하기로 하고, 50% 미만 할인이나 증정 행사에 대해선 5대5로 분담 비율을 정했습니다.

하지만 2012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연평균 약 100일간 진행된 할인 행사에서 더페이스샵 본사가 이러한 합의를 지키지 않았다는 게 공정위 판단입니다.

합의대로라면 소비자가 2만 원인 상품을 50% 할인할 때 만수 원의 할인 비용이 발생하면 본사가 7,000원을 부담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본사가 합의한 분담액의 절반인 3,500원만 부담했다는 게 공정위 조사 결과입니다.

공정위는 LG생활건강의 분담 비율이 50% 할인 행사 제품에 대해선 당초 합의한 70%에서 35%로, 50% 미만 할인 행사에 대해선 50%에서 25%로 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데페이스샵 가맹점주들이 4년 동안 약 495억 원의 할인행사 비용을 추가로 부담한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가 자체 영업전략 등에 따라 다양하고 빈번한 판촉행사를 하면서 자신이 부담하기로 합의한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부당하게 떠넘기는 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LG생활건강 측은 공정위 결정에 대해 "명백히 잘못된 판단"이라며 행정소송으로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LG생활건강은 할인 비용 분담금을 가맹점이 가맹본부로부터 제품을 매입할 때 현금처럼 쓸 수 있는 발주포인트로 지급했는데 공정위가 발주포인트의 실제 가치를 오해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LG생활건강은 "발주포인트 1포인트로 소비자가격 2원에 해당하는 제품을 구입할 수 있다"면서 "가맹본부가 지급한 발주포인트의 액면가가 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50%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가맹점에게 합의된 금액의 50%를 지급했다는 공정위의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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