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민연금, 일산대교서 사채 수준 고리…배임·사기죄 처벌 마땅”

입력 2021.09.12 (13:41) 수정 2021.09.12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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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는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로 국민연금이 손해를 보게 됐다는 비판에 “국민연금은 일산대교㈜의 단독주주인 동시에 자기 대출 형태로 사채 수준의 고리 대출을 한 채권자”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오늘(12일) 페이스북에 “보수언론의 반발이 거센데, 배임·사기죄로 처벌받아 마땅한 불법부도덕 행위를 옹호하고, 혈세 낭비를 막으려는 경기도를 비난하는 게 옳은 일이냐”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국민연금의 일산대교 수익구조를 두고 “통행료 수입에서 고리 대출 이자를 떼고, 손실이 났다며 이용자에게 통행료를 올려 받고, 경기도민들에겐 최소운영수입보장(MRG)으로 세금까지 뜯어간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초저금리 시대에 3% 이자면 얼마든지 빌릴 수 있는데, 8∼20% 사채급 이자 주고 돈 빌리는 것은 배임죄 아닌가”라며 “이자 명목으로 빼내 수익을 줄이고, 손해 봤다고 속여 도민 세금으로 수입보전을 받는 것은 사기 아닌가”라고 되물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국민연금의 태도도 실망스럽다”며 “고리 셀프대출, 과도한 통행료 징수, 혈세 지원으로 부당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국민연금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방침에도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최소한의 도덕성도 합리성도 찾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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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9-12 13:41:30
    • 수정2021-09-12 13:48:06
    정치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는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로 국민연금이 손해를 보게 됐다는 비판에 “국민연금은 일산대교㈜의 단독주주인 동시에 자기 대출 형태로 사채 수준의 고리 대출을 한 채권자”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오늘(12일) 페이스북에 “보수언론의 반발이 거센데, 배임·사기죄로 처벌받아 마땅한 불법부도덕 행위를 옹호하고, 혈세 낭비를 막으려는 경기도를 비난하는 게 옳은 일이냐”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국민연금의 일산대교 수익구조를 두고 “통행료 수입에서 고리 대출 이자를 떼고, 손실이 났다며 이용자에게 통행료를 올려 받고, 경기도민들에겐 최소운영수입보장(MRG)으로 세금까지 뜯어간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초저금리 시대에 3% 이자면 얼마든지 빌릴 수 있는데, 8∼20% 사채급 이자 주고 돈 빌리는 것은 배임죄 아닌가”라며 “이자 명목으로 빼내 수익을 줄이고, 손해 봤다고 속여 도민 세금으로 수입보전을 받는 것은 사기 아닌가”라고 되물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국민연금의 태도도 실망스럽다”며 “고리 셀프대출, 과도한 통행료 징수, 혈세 지원으로 부당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국민연금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방침에도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최소한의 도덕성도 합리성도 찾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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