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박상학·최대집 ‘文대통령 고발’ 사건 불송치
입력 2021.09.12 (15:48)
수정 2021.09.12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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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문재인 대통령이 여적죄(적국과 합세해 한국에 맞서는 죄)·일반이적죄·직권남용죄 등으로 고발된 사건을 각하 처분했습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와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이 문 대통령을 여적죄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달 중순 불송치했습니다.
이들은 문 대통령이 취임 4주년 연설에서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엄정한 법 집행’을 주문한 게 형법상 여적죄 등에 해당한다며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6월 초, 검찰로부터 이 사건을 넘겨받아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혐의가 없는 게 명백하다고 판단해 각하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와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이 문 대통령을 여적죄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달 중순 불송치했습니다.
이들은 문 대통령이 취임 4주년 연설에서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엄정한 법 집행’을 주문한 게 형법상 여적죄 등에 해당한다며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6월 초, 검찰로부터 이 사건을 넘겨받아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혐의가 없는 게 명백하다고 판단해 각하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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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박상학·최대집 ‘文대통령 고발’ 사건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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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9-12 15:48:58
- 수정2021-09-12 15:52:18
경찰이 문재인 대통령이 여적죄(적국과 합세해 한국에 맞서는 죄)·일반이적죄·직권남용죄 등으로 고발된 사건을 각하 처분했습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와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이 문 대통령을 여적죄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달 중순 불송치했습니다.
이들은 문 대통령이 취임 4주년 연설에서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엄정한 법 집행’을 주문한 게 형법상 여적죄 등에 해당한다며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6월 초, 검찰로부터 이 사건을 넘겨받아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혐의가 없는 게 명백하다고 판단해 각하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와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이 문 대통령을 여적죄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달 중순 불송치했습니다.
이들은 문 대통령이 취임 4주년 연설에서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엄정한 법 집행’을 주문한 게 형법상 여적죄 등에 해당한다며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6월 초, 검찰로부터 이 사건을 넘겨받아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혐의가 없는 게 명백하다고 판단해 각하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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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원 기자 siw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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