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프로그램 : 생방송 심야토론
■ 토론주제 : 검찰 고발 사주 의혹, 쟁점과 파장은?
■ 방송일시 : 2021년 9월 11일 (토) 밤 10시 30분~11시 40분 KBS 1TV
■ 출연자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최형두 (국민의힘 국회의원)
-현근택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부위원장)
-이상일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 전문은 생방송 심야토론 홈페이지
(http://program.kbs.co.kr/1tv/culture/nightdebate/pc/index.html)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정세진 :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 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제보자도 어제 신분을 밝히고 나섰습니다. 이번 사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먼저 여쭙겠습니다. 김영배 의원님?
▶ 김영배 :네. 국민 여러분, 이렇게 늦게 뵙게 됐네요. 정말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검찰의 고위직 간부가 그 당시 후보였긴 하지만 국민의힘 정치인 그리고 관련자들에게 고발장을 써서 고발을 사주하게 했다고 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검찰이라 하는 권력기관이 국기문란 사건으로 이어지는 매우 심각한 정치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헌정 사상 최초로 검찰 쿠데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그 고발장을 과연 누가 썼을까 고요. 그 고발장을 쓰고 전달하는 과정에 누군가의 지시가 있었냐? 라고 하는 점이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진상규명이 우선이고요. 진실이 규명된 걸 기초로 해서 그 이외 나머지 사항들에 대해서 논란을 벌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저께인가요.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58.7%의 국민들이 국정조사에 찬성하는 그런 보도를 본 바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수사를 피하거나 진실 규명을 회피할 게 아니라 저는 국민의힘도 당당하게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는 데 적극 협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국회가 나서서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 이런 말씀 올리겠습니다.
▷ 정세진 : 최형두 의원님은 어떻게 이 사건 규정하고 계신지요?
▶ 최형두 : 네. 김 최고위원은 진상규명이 우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민주당 지도부는 총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아주 단정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직접 조사를 한번 해보라는 입장이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한 해 내내 윤석열 총장 찍어내기로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 그리고 추미애 장관이 총출동해지만 7대0인가요. 완전히 민주당애 전패했죠. 지금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당 서정주 선생 시 중에 이런 게 있죠. ‘나를 키운 건 8할이 바람이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을 키운 8할은 민주당과 추미애 장관이었고, 이제는 나머지 2할을 공수처가 담당할 모양입니다. 지금 이 정체불명의 문건 하나, 이게 시기적으로 또 사실관계에서 또 구성 면에서 여러 등장인물조차도 의심스러운 이 문건 하나가 인터넷 언론에 보도된 걸 빌미로 여당이 총공세를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공수처가 윤석열 총장의 지시 여부를 전혀 알 수 없고, 아무런 단서도 없는 상황에서 피의자로 했습니다. 만일 똑같이 공정하게 수사를 하려면 이것을 제보했다는 사람, 제보했다는 사람이 그 사이에 만났던 문제가 되기 직전에 만났던 국정원장은 그러면 여기서 무슨 역할을 했는지, 그것도 피의자로 잡아서 공수처가 낱낱이 조사해야 그게 공정한 조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진실을 분명히 밝혀야 될 문제이고, 과연 누가 이길지는 한번 두고 봅시다.
▷ 정세진 : 현근택 변호사님?
▶ 현근택 : 저는 검찰의 정치 개입 사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윤석열 총장이 당시 작년 4월에 어떤 상황이었나 생각을 해보면요. 3월 31일 날 아마 MBC의 검언유착 보도가 있었고, 그러면서 한동훈 검사장이 반박하면서 굉장히 커지는 사건이었거든요. 윤석열 총장에 대한 대권후보 지지율이 10% 넘어간 게 2월, 3월 때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윤석열 총장이 정치에 진입하기 시작한 시기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 아마 이런 고발장을 통해서 아마 이제 야당을 통한 거였잖아요. 결국은. 그때부터 야당과 호흡을 맞추려고 했던 게 아닌가.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이제 대선에 출마하고 이것들을 명분을 차곡차곡 하나씩 만들어갔다고 보고. 결국은 아마 윤석열 총장의 정치화, 그리고 대권 플랜, 그런 한 과정이었다. 결국은 윤석열 총장이 정치를 해나가는 과정 중에 나온 하나의 사건, 저는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정세진 : 네. 이상일 의원님 바로 반박하실 것 같은데요.
▶ 이상일 : 우리 여당의 두 분 말씀 들어보면 이미 사건 규정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사건의 실체가 제대로 규명이 됐습니까? 규정을 하신 다음에 실체 규명을 하자는 말씀도 모순이 됩니다. 고발 사주라는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고발사주가 확인된 게 없어요. 뉴스버스 보도에 대해서 확인이 됐다, 우리 김영배 의원님 말씀하시고. 국기문란이라고 했지만 뉴스버스 보도가 제대로 확인된 게 있습니다. 그 고발장, 누가 작성했는지 현재 확인 됐습니까? 손준성 검사가 김웅 의원한테 손준성 보냄이라고 했는데, 정말로 보냈는지 확인이 안되고 있습니다. 손준성 보냄은 텔레그램에서 얼마든지 조작 가능하다는, 지금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가장 해야 할 것은 이 보도와 관련해서 어떤 것들이 사실이고, 어떤 것들이 사실이 아닌지 규명을 해야 돼요. 그 전에 민주당은 성격 규정을 해서 윤석열 검찰의, 검찰 사유화, 그 다음에 국기문란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윤석열 지금 후보가 정권교체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큰 야권의 대선 주자이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의 제거를 위해서 이런 음모를 꾸미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고발사주 의혹이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도 확인된 게 없기 때문에 윤 전 총장의 제거 음모라고 하는 게 옳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 정세진 : 윤석열 후보 음해와 야당 탄압을 목적으로 한 정치공작인지, 아니면 지금 이야기되는 검찰이 야당을 통해서 여권인사 고발을 사주한 것인지 일종의 정치 개입인지 어떤 쪽으로도 진실이 밝혀지면 파장이 엄청난 그런 사건이 될 수 있는데요. 일단은 제보자 조성은 씨가 지난해 4월 총선 전에 김웅 의원으로부터 받았다는 고발장, 그 내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 측은 출처 없는 윤석열 후보 스스로 이야기했죠. ‘출처 없는 괴문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입장에는 변함이 없는 건가요?
▶ 이상일 : 그렇습니다. 디지털 괴문서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온라인 패널도 계시고, 심지어 제 세대도 저도 뭘 작성을 하면 한글파일로 해서 보냅니다. 그래야 누가 고치기 좋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손준성 검사와 김웅 의원은 사법연수원 동기입니다. 술 마시고, 밥 먹는 사이는 아니라지만 편하게 서로 입장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이인데 손준성 검사가 정말 김웅 의원을 통해서 소위 여권인사, 열리우리당 최강욱 대표, 황희석 최고위원 이런 분들을 고발하려고 했다면 아니 한글파일을 본인이 작성해서 고치기 좋게 김웅 의원한테 보내면 되지. 왜 그걸 사진을 찍어가지고 텔레그램에 그 많은 걸 보냅니까. 게다가 채널A 사건의 제보자 지현진씨 관련 판결문, 실명이 다 나와 있죠. 당사자나 판검사만 볼 수 있는 실명 판결문을 검사가 야당을 통해서 몰래 사주 의혹을 한다면 본인이 드러날 수 있는 실명 판결문을 첨부하겠습니까? 그리고 고발장 내용을 살펴보십시오. 4월 3일 발생한 내용이 4월 3일 고발장에 들어가있고, 심지어 4월 12일 조선일보에 나온 그 표현이 4월 3일 고발장에 들어가있고. 지현진 씨와 관련된 것은 이철 VIK 대표와 면식도 없다는 게 6월 30일 노컷뉴스에 처음 확인되는데 그 내용이 고발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발을 하게 된다면 검사는 형사사건의 전문가들인데 지금 윤석열 후보, 윤석열 후보의 부인 그 다음에 윤석열 당시 총장의 측근으로 되어있는 한동훈 검사장, 이 분들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 이건 민사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대표, 황희석 최고위원. 심지어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 이거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 위반인데 이건 형사사건이에요. 이것을 두 개를 버무려서 고발을 한다? 그리고 4월 3일, 4월 8일 고발해서 4월 15일 총선 전에 검찰 수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 이렇게 형사와 민사를 버무려가지고 합쳐서 고발을 할 때 4월 15일 수사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게다가 야당을 통해서 여당 관련 인사를 고발을 하는데 어떻게 4월 15일 전에 수사가 이루어지리라고 검사가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잠깐만요. 이 말씀만 끝내고. 그래서 이거는 도무지 검사가 작성했다고 보기 어려운 내용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 하나, 하나 찬찬히 따져보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손준성 검사는 안 보냈다고 하고, 김웅 의원은 받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기억에 없다. 그런데 어떻게 손준성 검사가 보냈고, 그걸 윤석열 당시 총장이 지시했다고 단정을 해서 말씀하시죠?
▶ 김영배 : 조금 전에 이제 뭐가 확인이 됐느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진상규명을 전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수사를 일단 빨리 해야 된다. 라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고. 특히 윤석열 후보 본인 스스로가 빨리 수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수사 협조해주실 것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확인이 두 가지가 일단 됐는데요. 하나는 김웅 의원 스스로가 말하기를 ‘준성이 한테 물어봤다. 내가 작성을 내가 했고, 준성이 한테 그걸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물어봤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처음에. 두 번째는 보내긴 보냈는데 내가 그 문서를 읽어보지는 않았고. 정확하게 인지는 못했지만 보내긴 보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대검에서도 조성은 씨를 이제 제보자죠. 제보자 분을 공익신고자로 인정을 하면서 디지털로 뭔가 조작한 흔적을 발견하지는 못했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포렌식을 이미 조성은 씨 핸드폰을 했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들은 다 검찰에서, 공수처나 검찰 이런 데서 다 확보가 되어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김웅 의원이 보냈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가 말했고요. 두 번째는 정점식 의원이 법률지원단장이었는데요. 그 분이 고발장을 쓴 변호사에게 넘긴 걸 본인이 스스로 말씀을 하셨어요. 다만 그 출처는 보좌관이었다고 했는데 문제는 여기서 그 고발장의 내용이 4월 8일 날 손준성 검사가 보냄 이렇게 써져있는 그 파일의 내용과 거의 똑같다는 것 아닙니까. 특히 어떤 게 이제 이게 어떤 문서들이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할 때 핵심이 오류가 공통적이면 이것은 이게 똑같다고 판정을 하는 게 일반적인 학계의 학설이란 말입니다. 거기 보면 최강욱 대표의 주민등록번호가 잘못되어 있는데 그걸 그대로 가져갔다 썼단 말입니다. 나머지 내용도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전문가들, 어느 전문 변호사들이 보시더라도 이것은 사실상 똑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복붙했다 그러잖아요. 복사해서 붙였다는 건데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제 확인이 됐는데 문제는 말씀대로 그러면 그 고발장을 과연 누가 썼느냐. 현직 검사가 보낸 게 확실히 맞느냐? 그 다음에 그 검사가 만약에 썼다면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했느냐? 단독으로 했느냐? 그 다음에 정점식 의원이 받은 소위 고발장이라고 하는 게 본인이 쓰신 게 아니니까 어디선가 받았는데 그 고발장의 내용이 어떻게 손준성 검사가 보낸 그 내용하고, 김웅 의원이 받았던 그 내용과 똑같을 수 있느냐? 그렇다면 이것이 어떤 경로로 그 분에게 정점식 의원에게 전달이 됐느냐? 이제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말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에서 당연히 이 수사에 협력을 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윤석열 후보께서도 자기는 관련이 없다고 하셨고 수사를 빨리 진행하라고 하셨고 이준석 대표도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는 게 좋겠다고 스스로 먼저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다리면서 이 문제는 수사에 응하고 협력하면 될 문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영배 : 제가 김 최고위원께 반박을 하자면, 이제 우리 코끼리 다리 만지기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전모가 뭔지 모르면서 이쪽 면에는, 저쪽 면에는. 하나, 하나 반박을 해볼게요. 첫 번째 문건이 두 개가 있습니다. 4월 3일 지금 우리 이상일 의원께서 상세히 말씀하신 4월 3일 문건이 있고, 4월 8일이 문건. 4월 8일 문건이 최강욱 의원에 대한 겁니다. 4월 3일 문건 이거는 정말 이게 검찰 고발장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문투라든가 사실관계, 시기 이런 게 다 엉망진창입니다. 그래서 그건 실제로 고발장 무슨 그런 것을 우리 국민의힘에서 무슨 고발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고발 사주라는 것도 아예 성립이 안 되는 말이죠. 단 하나, 최강욱 대표의 것은 조국 전 장관 아들 인턴 문제가 허위사실이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지금 1심에서 유죄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사건의 문제인데 그것은 사실은 꼭 이게 아니더라도 대개 사실관계가 다 드러나 있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말씀하시는데 최강욱 의원도 말씀하셨는데 그 번호가 주민번호가 법조인 대관에 실려 있는 번호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 정세진 : 틀릴 수가 있다?
▶ 최형두 : 만일 검사가 만든 그거라고 한다면 검사가 이 주민번호도 모르고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법조인 대관에 있는 것을 누군가 만든 사람도 봤고, 그 다음에 우리 당에서 낼 때도 누군가 보고 했던 것 같은데. 이 최강욱 그거는 사실 관계 자체가 다르게 주장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저는 오히려 그렇게 의구심을 가지기 시작하면 가장 큰 의구심은 이 제보자가, 제보자가 이걸 인터넷 언론사에 제보를 하고 또 제보가 언론에 폭로되면서 큰 파장이 일어나는 순간에 역사적인 만남인가 뭔가 하면서 페이스북에서 스스로 박지원 국정원장을 만난 사실이 나옵니다. 오히려 그런 게 더 큰 그림이지. 작은 그걸 가지고 코끼리 다리기 만지기를 하면 끝이 없다는 이야기죠.
▷ 정세진 : 최 의원님 일단 출처 없는 괴문서라고 보세요?
▶ 최형두 : 맞습니다.
▷ 정세진 : 같은 의견이십니까?
▶ 현근택 : 제가 거기에 반박을 하면요. 사실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4월 3일 자하고 4월 8일자가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4월 8일자는 결국 8월 달에 고발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주민번호가 틀린 것도 있는데 고발 내용이 똑같습니다. 뭐였냐면, 최강욱 그 당시 후보였죠. 후보가 유튜브에 나가서 조국 장관과 관련된 인턴을 했다. 인턴 한 게 사실이다. 그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똑같이 들어간다는 것은 우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실제로 왜냐면, 여러 가지 발언을 할 수 있는데 유튜브 방송에 가서 그 방송을 했다는 것 자체를 똑같이 고발하는 건 흔한 일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어찌 보면 고발장 작성 양식도 보면 검찰의 양식이 맞고요. 그 다음에 검찰이 쓰는 양식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쓰는 문투가 있거든요. 몇 월 며칠 할 때는 점을 찍습니다. 그리고 문장 끝나기 전에 보통 우리는 문장이 끝나야만 쉼표를 찍고 그 다음에 문장 넘어가잖아요. 마침표 찍고. 그렇지 않은 게 되게 많아요. 어찌 보면 제가 보기에 아마 법조인들은 대부분 보면 이것은 검사 작품이라는 걸 딱 볼 수 있어요. 법조계에서는 대부분 그렇게 봅니다. 들어보세요. 그러면 실제로 이게 고발이 이루어졌다는 게 중요한 거죠.
■ 토론주제 : 검찰 고발 사주 의혹, 쟁점과 파장은?
■ 방송일시 : 2021년 9월 11일 (토) 밤 10시 30분~11시 40분 KBS 1TV
■ 출연자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최형두 (국민의힘 국회의원)
-현근택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부위원장)
-이상일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 전문은 생방송 심야토론 홈페이지
(http://program.kbs.co.kr/1tv/culture/nightdebate/pc/index.html)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정세진 :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 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제보자도 어제 신분을 밝히고 나섰습니다. 이번 사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먼저 여쭙겠습니다. 김영배 의원님?
▶ 김영배 :네. 국민 여러분, 이렇게 늦게 뵙게 됐네요. 정말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검찰의 고위직 간부가 그 당시 후보였긴 하지만 국민의힘 정치인 그리고 관련자들에게 고발장을 써서 고발을 사주하게 했다고 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검찰이라 하는 권력기관이 국기문란 사건으로 이어지는 매우 심각한 정치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헌정 사상 최초로 검찰 쿠데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그 고발장을 과연 누가 썼을까 고요. 그 고발장을 쓰고 전달하는 과정에 누군가의 지시가 있었냐? 라고 하는 점이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진상규명이 우선이고요. 진실이 규명된 걸 기초로 해서 그 이외 나머지 사항들에 대해서 논란을 벌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저께인가요.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58.7%의 국민들이 국정조사에 찬성하는 그런 보도를 본 바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수사를 피하거나 진실 규명을 회피할 게 아니라 저는 국민의힘도 당당하게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는 데 적극 협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국회가 나서서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 이런 말씀 올리겠습니다.
▷ 정세진 : 최형두 의원님은 어떻게 이 사건 규정하고 계신지요?
▶ 최형두 : 네. 김 최고위원은 진상규명이 우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민주당 지도부는 총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아주 단정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직접 조사를 한번 해보라는 입장이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한 해 내내 윤석열 총장 찍어내기로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 그리고 추미애 장관이 총출동해지만 7대0인가요. 완전히 민주당애 전패했죠. 지금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당 서정주 선생 시 중에 이런 게 있죠. ‘나를 키운 건 8할이 바람이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을 키운 8할은 민주당과 추미애 장관이었고, 이제는 나머지 2할을 공수처가 담당할 모양입니다. 지금 이 정체불명의 문건 하나, 이게 시기적으로 또 사실관계에서 또 구성 면에서 여러 등장인물조차도 의심스러운 이 문건 하나가 인터넷 언론에 보도된 걸 빌미로 여당이 총공세를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공수처가 윤석열 총장의 지시 여부를 전혀 알 수 없고, 아무런 단서도 없는 상황에서 피의자로 했습니다. 만일 똑같이 공정하게 수사를 하려면 이것을 제보했다는 사람, 제보했다는 사람이 그 사이에 만났던 문제가 되기 직전에 만났던 국정원장은 그러면 여기서 무슨 역할을 했는지, 그것도 피의자로 잡아서 공수처가 낱낱이 조사해야 그게 공정한 조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진실을 분명히 밝혀야 될 문제이고, 과연 누가 이길지는 한번 두고 봅시다.
▷ 정세진 : 현근택 변호사님?
▶ 현근택 : 저는 검찰의 정치 개입 사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윤석열 총장이 당시 작년 4월에 어떤 상황이었나 생각을 해보면요. 3월 31일 날 아마 MBC의 검언유착 보도가 있었고, 그러면서 한동훈 검사장이 반박하면서 굉장히 커지는 사건이었거든요. 윤석열 총장에 대한 대권후보 지지율이 10% 넘어간 게 2월, 3월 때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윤석열 총장이 정치에 진입하기 시작한 시기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 아마 이런 고발장을 통해서 아마 이제 야당을 통한 거였잖아요. 결국은. 그때부터 야당과 호흡을 맞추려고 했던 게 아닌가.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이제 대선에 출마하고 이것들을 명분을 차곡차곡 하나씩 만들어갔다고 보고. 결국은 아마 윤석열 총장의 정치화, 그리고 대권 플랜, 그런 한 과정이었다. 결국은 윤석열 총장이 정치를 해나가는 과정 중에 나온 하나의 사건, 저는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정세진 : 네. 이상일 의원님 바로 반박하실 것 같은데요.
▶ 이상일 : 우리 여당의 두 분 말씀 들어보면 이미 사건 규정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사건의 실체가 제대로 규명이 됐습니까? 규정을 하신 다음에 실체 규명을 하자는 말씀도 모순이 됩니다. 고발 사주라는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고발사주가 확인된 게 없어요. 뉴스버스 보도에 대해서 확인이 됐다, 우리 김영배 의원님 말씀하시고. 국기문란이라고 했지만 뉴스버스 보도가 제대로 확인된 게 있습니다. 그 고발장, 누가 작성했는지 현재 확인 됐습니까? 손준성 검사가 김웅 의원한테 손준성 보냄이라고 했는데, 정말로 보냈는지 확인이 안되고 있습니다. 손준성 보냄은 텔레그램에서 얼마든지 조작 가능하다는, 지금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가장 해야 할 것은 이 보도와 관련해서 어떤 것들이 사실이고, 어떤 것들이 사실이 아닌지 규명을 해야 돼요. 그 전에 민주당은 성격 규정을 해서 윤석열 검찰의, 검찰 사유화, 그 다음에 국기문란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윤석열 지금 후보가 정권교체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큰 야권의 대선 주자이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의 제거를 위해서 이런 음모를 꾸미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고발사주 의혹이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도 확인된 게 없기 때문에 윤 전 총장의 제거 음모라고 하는 게 옳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 정세진 : 윤석열 후보 음해와 야당 탄압을 목적으로 한 정치공작인지, 아니면 지금 이야기되는 검찰이 야당을 통해서 여권인사 고발을 사주한 것인지 일종의 정치 개입인지 어떤 쪽으로도 진실이 밝혀지면 파장이 엄청난 그런 사건이 될 수 있는데요. 일단은 제보자 조성은 씨가 지난해 4월 총선 전에 김웅 의원으로부터 받았다는 고발장, 그 내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 측은 출처 없는 윤석열 후보 스스로 이야기했죠. ‘출처 없는 괴문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입장에는 변함이 없는 건가요?
▶ 이상일 : 그렇습니다. 디지털 괴문서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온라인 패널도 계시고, 심지어 제 세대도 저도 뭘 작성을 하면 한글파일로 해서 보냅니다. 그래야 누가 고치기 좋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손준성 검사와 김웅 의원은 사법연수원 동기입니다. 술 마시고, 밥 먹는 사이는 아니라지만 편하게 서로 입장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이인데 손준성 검사가 정말 김웅 의원을 통해서 소위 여권인사, 열리우리당 최강욱 대표, 황희석 최고위원 이런 분들을 고발하려고 했다면 아니 한글파일을 본인이 작성해서 고치기 좋게 김웅 의원한테 보내면 되지. 왜 그걸 사진을 찍어가지고 텔레그램에 그 많은 걸 보냅니까. 게다가 채널A 사건의 제보자 지현진씨 관련 판결문, 실명이 다 나와 있죠. 당사자나 판검사만 볼 수 있는 실명 판결문을 검사가 야당을 통해서 몰래 사주 의혹을 한다면 본인이 드러날 수 있는 실명 판결문을 첨부하겠습니까? 그리고 고발장 내용을 살펴보십시오. 4월 3일 발생한 내용이 4월 3일 고발장에 들어가있고, 심지어 4월 12일 조선일보에 나온 그 표현이 4월 3일 고발장에 들어가있고. 지현진 씨와 관련된 것은 이철 VIK 대표와 면식도 없다는 게 6월 30일 노컷뉴스에 처음 확인되는데 그 내용이 고발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발을 하게 된다면 검사는 형사사건의 전문가들인데 지금 윤석열 후보, 윤석열 후보의 부인 그 다음에 윤석열 당시 총장의 측근으로 되어있는 한동훈 검사장, 이 분들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 이건 민사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대표, 황희석 최고위원. 심지어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 이거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 위반인데 이건 형사사건이에요. 이것을 두 개를 버무려서 고발을 한다? 그리고 4월 3일, 4월 8일 고발해서 4월 15일 총선 전에 검찰 수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 이렇게 형사와 민사를 버무려가지고 합쳐서 고발을 할 때 4월 15일 수사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게다가 야당을 통해서 여당 관련 인사를 고발을 하는데 어떻게 4월 15일 전에 수사가 이루어지리라고 검사가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잠깐만요. 이 말씀만 끝내고. 그래서 이거는 도무지 검사가 작성했다고 보기 어려운 내용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 하나, 하나 찬찬히 따져보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손준성 검사는 안 보냈다고 하고, 김웅 의원은 받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기억에 없다. 그런데 어떻게 손준성 검사가 보냈고, 그걸 윤석열 당시 총장이 지시했다고 단정을 해서 말씀하시죠?
▶ 김영배 : 조금 전에 이제 뭐가 확인이 됐느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진상규명을 전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수사를 일단 빨리 해야 된다. 라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고. 특히 윤석열 후보 본인 스스로가 빨리 수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수사 협조해주실 것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확인이 두 가지가 일단 됐는데요. 하나는 김웅 의원 스스로가 말하기를 ‘준성이 한테 물어봤다. 내가 작성을 내가 했고, 준성이 한테 그걸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물어봤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처음에. 두 번째는 보내긴 보냈는데 내가 그 문서를 읽어보지는 않았고. 정확하게 인지는 못했지만 보내긴 보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대검에서도 조성은 씨를 이제 제보자죠. 제보자 분을 공익신고자로 인정을 하면서 디지털로 뭔가 조작한 흔적을 발견하지는 못했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포렌식을 이미 조성은 씨 핸드폰을 했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들은 다 검찰에서, 공수처나 검찰 이런 데서 다 확보가 되어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김웅 의원이 보냈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가 말했고요. 두 번째는 정점식 의원이 법률지원단장이었는데요. 그 분이 고발장을 쓴 변호사에게 넘긴 걸 본인이 스스로 말씀을 하셨어요. 다만 그 출처는 보좌관이었다고 했는데 문제는 여기서 그 고발장의 내용이 4월 8일 날 손준성 검사가 보냄 이렇게 써져있는 그 파일의 내용과 거의 똑같다는 것 아닙니까. 특히 어떤 게 이제 이게 어떤 문서들이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할 때 핵심이 오류가 공통적이면 이것은 이게 똑같다고 판정을 하는 게 일반적인 학계의 학설이란 말입니다. 거기 보면 최강욱 대표의 주민등록번호가 잘못되어 있는데 그걸 그대로 가져갔다 썼단 말입니다. 나머지 내용도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전문가들, 어느 전문 변호사들이 보시더라도 이것은 사실상 똑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복붙했다 그러잖아요. 복사해서 붙였다는 건데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제 확인이 됐는데 문제는 말씀대로 그러면 그 고발장을 과연 누가 썼느냐. 현직 검사가 보낸 게 확실히 맞느냐? 그 다음에 그 검사가 만약에 썼다면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했느냐? 단독으로 했느냐? 그 다음에 정점식 의원이 받은 소위 고발장이라고 하는 게 본인이 쓰신 게 아니니까 어디선가 받았는데 그 고발장의 내용이 어떻게 손준성 검사가 보낸 그 내용하고, 김웅 의원이 받았던 그 내용과 똑같을 수 있느냐? 그렇다면 이것이 어떤 경로로 그 분에게 정점식 의원에게 전달이 됐느냐? 이제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말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에서 당연히 이 수사에 협력을 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윤석열 후보께서도 자기는 관련이 없다고 하셨고 수사를 빨리 진행하라고 하셨고 이준석 대표도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는 게 좋겠다고 스스로 먼저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다리면서 이 문제는 수사에 응하고 협력하면 될 문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영배 : 제가 김 최고위원께 반박을 하자면, 이제 우리 코끼리 다리 만지기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전모가 뭔지 모르면서 이쪽 면에는, 저쪽 면에는. 하나, 하나 반박을 해볼게요. 첫 번째 문건이 두 개가 있습니다. 4월 3일 지금 우리 이상일 의원께서 상세히 말씀하신 4월 3일 문건이 있고, 4월 8일이 문건. 4월 8일 문건이 최강욱 의원에 대한 겁니다. 4월 3일 문건 이거는 정말 이게 검찰 고발장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문투라든가 사실관계, 시기 이런 게 다 엉망진창입니다. 그래서 그건 실제로 고발장 무슨 그런 것을 우리 국민의힘에서 무슨 고발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고발 사주라는 것도 아예 성립이 안 되는 말이죠. 단 하나, 최강욱 대표의 것은 조국 전 장관 아들 인턴 문제가 허위사실이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지금 1심에서 유죄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사건의 문제인데 그것은 사실은 꼭 이게 아니더라도 대개 사실관계가 다 드러나 있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말씀하시는데 최강욱 의원도 말씀하셨는데 그 번호가 주민번호가 법조인 대관에 실려 있는 번호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 정세진 : 틀릴 수가 있다?
▶ 최형두 : 만일 검사가 만든 그거라고 한다면 검사가 이 주민번호도 모르고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법조인 대관에 있는 것을 누군가 만든 사람도 봤고, 그 다음에 우리 당에서 낼 때도 누군가 보고 했던 것 같은데. 이 최강욱 그거는 사실 관계 자체가 다르게 주장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저는 오히려 그렇게 의구심을 가지기 시작하면 가장 큰 의구심은 이 제보자가, 제보자가 이걸 인터넷 언론사에 제보를 하고 또 제보가 언론에 폭로되면서 큰 파장이 일어나는 순간에 역사적인 만남인가 뭔가 하면서 페이스북에서 스스로 박지원 국정원장을 만난 사실이 나옵니다. 오히려 그런 게 더 큰 그림이지. 작은 그걸 가지고 코끼리 다리기 만지기를 하면 끝이 없다는 이야기죠.
▷ 정세진 : 최 의원님 일단 출처 없는 괴문서라고 보세요?
▶ 최형두 : 맞습니다.
▷ 정세진 : 같은 의견이십니까?
▶ 현근택 : 제가 거기에 반박을 하면요. 사실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4월 3일 자하고 4월 8일자가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4월 8일자는 결국 8월 달에 고발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주민번호가 틀린 것도 있는데 고발 내용이 똑같습니다. 뭐였냐면, 최강욱 그 당시 후보였죠. 후보가 유튜브에 나가서 조국 장관과 관련된 인턴을 했다. 인턴 한 게 사실이다. 그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똑같이 들어간다는 것은 우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실제로 왜냐면, 여러 가지 발언을 할 수 있는데 유튜브 방송에 가서 그 방송을 했다는 것 자체를 똑같이 고발하는 건 흔한 일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어찌 보면 고발장 작성 양식도 보면 검찰의 양식이 맞고요. 그 다음에 검찰이 쓰는 양식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쓰는 문투가 있거든요. 몇 월 며칠 할 때는 점을 찍습니다. 그리고 문장 끝나기 전에 보통 우리는 문장이 끝나야만 쉼표를 찍고 그 다음에 문장 넘어가잖아요. 마침표 찍고. 그렇지 않은 게 되게 많아요. 어찌 보면 제가 보기에 아마 법조인들은 대부분 보면 이것은 검사 작품이라는 걸 딱 볼 수 있어요. 법조계에서는 대부분 그렇게 봅니다. 들어보세요. 그러면 실제로 이게 고발이 이루어졌다는 게 중요한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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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방송 심야토론] 검찰 고발 사주 의혹, 쟁점과 파장은?
-
- 입력 2021-09-13 10:05:14

■ 프로그램 : 생방송 심야토론
■ 토론주제 : 검찰 고발 사주 의혹, 쟁점과 파장은?
■ 방송일시 : 2021년 9월 11일 (토) 밤 10시 30분~11시 40분 KBS 1TV
■ 출연자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최형두 (국민의힘 국회의원)
-현근택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부위원장)
-이상일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 전문은 생방송 심야토론 홈페이지
(http://program.kbs.co.kr/1tv/culture/nightdebate/pc/index.html)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정세진 :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 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제보자도 어제 신분을 밝히고 나섰습니다. 이번 사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먼저 여쭙겠습니다. 김영배 의원님?
▶ 김영배 :네. 국민 여러분, 이렇게 늦게 뵙게 됐네요. 정말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검찰의 고위직 간부가 그 당시 후보였긴 하지만 국민의힘 정치인 그리고 관련자들에게 고발장을 써서 고발을 사주하게 했다고 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검찰이라 하는 권력기관이 국기문란 사건으로 이어지는 매우 심각한 정치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헌정 사상 최초로 검찰 쿠데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그 고발장을 과연 누가 썼을까 고요. 그 고발장을 쓰고 전달하는 과정에 누군가의 지시가 있었냐? 라고 하는 점이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진상규명이 우선이고요. 진실이 규명된 걸 기초로 해서 그 이외 나머지 사항들에 대해서 논란을 벌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저께인가요.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58.7%의 국민들이 국정조사에 찬성하는 그런 보도를 본 바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수사를 피하거나 진실 규명을 회피할 게 아니라 저는 국민의힘도 당당하게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는 데 적극 협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국회가 나서서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 이런 말씀 올리겠습니다.
▷ 정세진 : 최형두 의원님은 어떻게 이 사건 규정하고 계신지요?
▶ 최형두 : 네. 김 최고위원은 진상규명이 우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민주당 지도부는 총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아주 단정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직접 조사를 한번 해보라는 입장이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한 해 내내 윤석열 총장 찍어내기로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 그리고 추미애 장관이 총출동해지만 7대0인가요. 완전히 민주당애 전패했죠. 지금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당 서정주 선생 시 중에 이런 게 있죠. ‘나를 키운 건 8할이 바람이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을 키운 8할은 민주당과 추미애 장관이었고, 이제는 나머지 2할을 공수처가 담당할 모양입니다. 지금 이 정체불명의 문건 하나, 이게 시기적으로 또 사실관계에서 또 구성 면에서 여러 등장인물조차도 의심스러운 이 문건 하나가 인터넷 언론에 보도된 걸 빌미로 여당이 총공세를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공수처가 윤석열 총장의 지시 여부를 전혀 알 수 없고, 아무런 단서도 없는 상황에서 피의자로 했습니다. 만일 똑같이 공정하게 수사를 하려면 이것을 제보했다는 사람, 제보했다는 사람이 그 사이에 만났던 문제가 되기 직전에 만났던 국정원장은 그러면 여기서 무슨 역할을 했는지, 그것도 피의자로 잡아서 공수처가 낱낱이 조사해야 그게 공정한 조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진실을 분명히 밝혀야 될 문제이고, 과연 누가 이길지는 한번 두고 봅시다.
▷ 정세진 : 현근택 변호사님?
▶ 현근택 : 저는 검찰의 정치 개입 사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윤석열 총장이 당시 작년 4월에 어떤 상황이었나 생각을 해보면요. 3월 31일 날 아마 MBC의 검언유착 보도가 있었고, 그러면서 한동훈 검사장이 반박하면서 굉장히 커지는 사건이었거든요. 윤석열 총장에 대한 대권후보 지지율이 10% 넘어간 게 2월, 3월 때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윤석열 총장이 정치에 진입하기 시작한 시기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 아마 이런 고발장을 통해서 아마 이제 야당을 통한 거였잖아요. 결국은. 그때부터 야당과 호흡을 맞추려고 했던 게 아닌가.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이제 대선에 출마하고 이것들을 명분을 차곡차곡 하나씩 만들어갔다고 보고. 결국은 아마 윤석열 총장의 정치화, 그리고 대권 플랜, 그런 한 과정이었다. 결국은 윤석열 총장이 정치를 해나가는 과정 중에 나온 하나의 사건, 저는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정세진 : 네. 이상일 의원님 바로 반박하실 것 같은데요.
▶ 이상일 : 우리 여당의 두 분 말씀 들어보면 이미 사건 규정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사건의 실체가 제대로 규명이 됐습니까? 규정을 하신 다음에 실체 규명을 하자는 말씀도 모순이 됩니다. 고발 사주라는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고발사주가 확인된 게 없어요. 뉴스버스 보도에 대해서 확인이 됐다, 우리 김영배 의원님 말씀하시고. 국기문란이라고 했지만 뉴스버스 보도가 제대로 확인된 게 있습니다. 그 고발장, 누가 작성했는지 현재 확인 됐습니까? 손준성 검사가 김웅 의원한테 손준성 보냄이라고 했는데, 정말로 보냈는지 확인이 안되고 있습니다. 손준성 보냄은 텔레그램에서 얼마든지 조작 가능하다는, 지금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가장 해야 할 것은 이 보도와 관련해서 어떤 것들이 사실이고, 어떤 것들이 사실이 아닌지 규명을 해야 돼요. 그 전에 민주당은 성격 규정을 해서 윤석열 검찰의, 검찰 사유화, 그 다음에 국기문란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윤석열 지금 후보가 정권교체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큰 야권의 대선 주자이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의 제거를 위해서 이런 음모를 꾸미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고발사주 의혹이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도 확인된 게 없기 때문에 윤 전 총장의 제거 음모라고 하는 게 옳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 정세진 : 윤석열 후보 음해와 야당 탄압을 목적으로 한 정치공작인지, 아니면 지금 이야기되는 검찰이 야당을 통해서 여권인사 고발을 사주한 것인지 일종의 정치 개입인지 어떤 쪽으로도 진실이 밝혀지면 파장이 엄청난 그런 사건이 될 수 있는데요. 일단은 제보자 조성은 씨가 지난해 4월 총선 전에 김웅 의원으로부터 받았다는 고발장, 그 내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 측은 출처 없는 윤석열 후보 스스로 이야기했죠. ‘출처 없는 괴문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입장에는 변함이 없는 건가요?
▶ 이상일 : 그렇습니다. 디지털 괴문서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온라인 패널도 계시고, 심지어 제 세대도 저도 뭘 작성을 하면 한글파일로 해서 보냅니다. 그래야 누가 고치기 좋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손준성 검사와 김웅 의원은 사법연수원 동기입니다. 술 마시고, 밥 먹는 사이는 아니라지만 편하게 서로 입장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이인데 손준성 검사가 정말 김웅 의원을 통해서 소위 여권인사, 열리우리당 최강욱 대표, 황희석 최고위원 이런 분들을 고발하려고 했다면 아니 한글파일을 본인이 작성해서 고치기 좋게 김웅 의원한테 보내면 되지. 왜 그걸 사진을 찍어가지고 텔레그램에 그 많은 걸 보냅니까. 게다가 채널A 사건의 제보자 지현진씨 관련 판결문, 실명이 다 나와 있죠. 당사자나 판검사만 볼 수 있는 실명 판결문을 검사가 야당을 통해서 몰래 사주 의혹을 한다면 본인이 드러날 수 있는 실명 판결문을 첨부하겠습니까? 그리고 고발장 내용을 살펴보십시오. 4월 3일 발생한 내용이 4월 3일 고발장에 들어가있고, 심지어 4월 12일 조선일보에 나온 그 표현이 4월 3일 고발장에 들어가있고. 지현진 씨와 관련된 것은 이철 VIK 대표와 면식도 없다는 게 6월 30일 노컷뉴스에 처음 확인되는데 그 내용이 고발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발을 하게 된다면 검사는 형사사건의 전문가들인데 지금 윤석열 후보, 윤석열 후보의 부인 그 다음에 윤석열 당시 총장의 측근으로 되어있는 한동훈 검사장, 이 분들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 이건 민사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대표, 황희석 최고위원. 심지어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 이거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 위반인데 이건 형사사건이에요. 이것을 두 개를 버무려서 고발을 한다? 그리고 4월 3일, 4월 8일 고발해서 4월 15일 총선 전에 검찰 수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 이렇게 형사와 민사를 버무려가지고 합쳐서 고발을 할 때 4월 15일 수사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게다가 야당을 통해서 여당 관련 인사를 고발을 하는데 어떻게 4월 15일 전에 수사가 이루어지리라고 검사가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잠깐만요. 이 말씀만 끝내고. 그래서 이거는 도무지 검사가 작성했다고 보기 어려운 내용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 하나, 하나 찬찬히 따져보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손준성 검사는 안 보냈다고 하고, 김웅 의원은 받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기억에 없다. 그런데 어떻게 손준성 검사가 보냈고, 그걸 윤석열 당시 총장이 지시했다고 단정을 해서 말씀하시죠?
▶ 김영배 : 조금 전에 이제 뭐가 확인이 됐느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진상규명을 전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수사를 일단 빨리 해야 된다. 라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고. 특히 윤석열 후보 본인 스스로가 빨리 수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수사 협조해주실 것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확인이 두 가지가 일단 됐는데요. 하나는 김웅 의원 스스로가 말하기를 ‘준성이 한테 물어봤다. 내가 작성을 내가 했고, 준성이 한테 그걸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물어봤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처음에. 두 번째는 보내긴 보냈는데 내가 그 문서를 읽어보지는 않았고. 정확하게 인지는 못했지만 보내긴 보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대검에서도 조성은 씨를 이제 제보자죠. 제보자 분을 공익신고자로 인정을 하면서 디지털로 뭔가 조작한 흔적을 발견하지는 못했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포렌식을 이미 조성은 씨 핸드폰을 했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들은 다 검찰에서, 공수처나 검찰 이런 데서 다 확보가 되어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김웅 의원이 보냈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가 말했고요. 두 번째는 정점식 의원이 법률지원단장이었는데요. 그 분이 고발장을 쓴 변호사에게 넘긴 걸 본인이 스스로 말씀을 하셨어요. 다만 그 출처는 보좌관이었다고 했는데 문제는 여기서 그 고발장의 내용이 4월 8일 날 손준성 검사가 보냄 이렇게 써져있는 그 파일의 내용과 거의 똑같다는 것 아닙니까. 특히 어떤 게 이제 이게 어떤 문서들이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할 때 핵심이 오류가 공통적이면 이것은 이게 똑같다고 판정을 하는 게 일반적인 학계의 학설이란 말입니다. 거기 보면 최강욱 대표의 주민등록번호가 잘못되어 있는데 그걸 그대로 가져갔다 썼단 말입니다. 나머지 내용도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전문가들, 어느 전문 변호사들이 보시더라도 이것은 사실상 똑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복붙했다 그러잖아요. 복사해서 붙였다는 건데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제 확인이 됐는데 문제는 말씀대로 그러면 그 고발장을 과연 누가 썼느냐. 현직 검사가 보낸 게 확실히 맞느냐? 그 다음에 그 검사가 만약에 썼다면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했느냐? 단독으로 했느냐? 그 다음에 정점식 의원이 받은 소위 고발장이라고 하는 게 본인이 쓰신 게 아니니까 어디선가 받았는데 그 고발장의 내용이 어떻게 손준성 검사가 보낸 그 내용하고, 김웅 의원이 받았던 그 내용과 똑같을 수 있느냐? 그렇다면 이것이 어떤 경로로 그 분에게 정점식 의원에게 전달이 됐느냐? 이제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말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에서 당연히 이 수사에 협력을 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윤석열 후보께서도 자기는 관련이 없다고 하셨고 수사를 빨리 진행하라고 하셨고 이준석 대표도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는 게 좋겠다고 스스로 먼저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다리면서 이 문제는 수사에 응하고 협력하면 될 문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영배 : 제가 김 최고위원께 반박을 하자면, 이제 우리 코끼리 다리 만지기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전모가 뭔지 모르면서 이쪽 면에는, 저쪽 면에는. 하나, 하나 반박을 해볼게요. 첫 번째 문건이 두 개가 있습니다. 4월 3일 지금 우리 이상일 의원께서 상세히 말씀하신 4월 3일 문건이 있고, 4월 8일이 문건. 4월 8일 문건이 최강욱 의원에 대한 겁니다. 4월 3일 문건 이거는 정말 이게 검찰 고발장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문투라든가 사실관계, 시기 이런 게 다 엉망진창입니다. 그래서 그건 실제로 고발장 무슨 그런 것을 우리 국민의힘에서 무슨 고발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고발 사주라는 것도 아예 성립이 안 되는 말이죠. 단 하나, 최강욱 대표의 것은 조국 전 장관 아들 인턴 문제가 허위사실이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지금 1심에서 유죄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사건의 문제인데 그것은 사실은 꼭 이게 아니더라도 대개 사실관계가 다 드러나 있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말씀하시는데 최강욱 의원도 말씀하셨는데 그 번호가 주민번호가 법조인 대관에 실려 있는 번호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 정세진 : 틀릴 수가 있다?
▶ 최형두 : 만일 검사가 만든 그거라고 한다면 검사가 이 주민번호도 모르고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법조인 대관에 있는 것을 누군가 만든 사람도 봤고, 그 다음에 우리 당에서 낼 때도 누군가 보고 했던 것 같은데. 이 최강욱 그거는 사실 관계 자체가 다르게 주장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저는 오히려 그렇게 의구심을 가지기 시작하면 가장 큰 의구심은 이 제보자가, 제보자가 이걸 인터넷 언론사에 제보를 하고 또 제보가 언론에 폭로되면서 큰 파장이 일어나는 순간에 역사적인 만남인가 뭔가 하면서 페이스북에서 스스로 박지원 국정원장을 만난 사실이 나옵니다. 오히려 그런 게 더 큰 그림이지. 작은 그걸 가지고 코끼리 다리기 만지기를 하면 끝이 없다는 이야기죠.
▷ 정세진 : 최 의원님 일단 출처 없는 괴문서라고 보세요?
▶ 최형두 : 맞습니다.
▷ 정세진 : 같은 의견이십니까?
▶ 현근택 : 제가 거기에 반박을 하면요. 사실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4월 3일 자하고 4월 8일자가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4월 8일자는 결국 8월 달에 고발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주민번호가 틀린 것도 있는데 고발 내용이 똑같습니다. 뭐였냐면, 최강욱 그 당시 후보였죠. 후보가 유튜브에 나가서 조국 장관과 관련된 인턴을 했다. 인턴 한 게 사실이다. 그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똑같이 들어간다는 것은 우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실제로 왜냐면, 여러 가지 발언을 할 수 있는데 유튜브 방송에 가서 그 방송을 했다는 것 자체를 똑같이 고발하는 건 흔한 일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어찌 보면 고발장 작성 양식도 보면 검찰의 양식이 맞고요. 그 다음에 검찰이 쓰는 양식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쓰는 문투가 있거든요. 몇 월 며칠 할 때는 점을 찍습니다. 그리고 문장 끝나기 전에 보통 우리는 문장이 끝나야만 쉼표를 찍고 그 다음에 문장 넘어가잖아요. 마침표 찍고. 그렇지 않은 게 되게 많아요. 어찌 보면 제가 보기에 아마 법조인들은 대부분 보면 이것은 검사 작품이라는 걸 딱 볼 수 있어요. 법조계에서는 대부분 그렇게 봅니다. 들어보세요. 그러면 실제로 이게 고발이 이루어졌다는 게 중요한 거죠.
■ 토론주제 : 검찰 고발 사주 의혹, 쟁점과 파장은?
■ 방송일시 : 2021년 9월 11일 (토) 밤 10시 30분~11시 40분 KBS 1TV
■ 출연자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최형두 (국민의힘 국회의원)
-현근택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부위원장)
-이상일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 전문은 생방송 심야토론 홈페이지
(http://program.kbs.co.kr/1tv/culture/nightdebate/pc/index.html)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정세진 :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 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제보자도 어제 신분을 밝히고 나섰습니다. 이번 사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먼저 여쭙겠습니다. 김영배 의원님?
▶ 김영배 :네. 국민 여러분, 이렇게 늦게 뵙게 됐네요. 정말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검찰의 고위직 간부가 그 당시 후보였긴 하지만 국민의힘 정치인 그리고 관련자들에게 고발장을 써서 고발을 사주하게 했다고 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검찰이라 하는 권력기관이 국기문란 사건으로 이어지는 매우 심각한 정치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헌정 사상 최초로 검찰 쿠데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그 고발장을 과연 누가 썼을까 고요. 그 고발장을 쓰고 전달하는 과정에 누군가의 지시가 있었냐? 라고 하는 점이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진상규명이 우선이고요. 진실이 규명된 걸 기초로 해서 그 이외 나머지 사항들에 대해서 논란을 벌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저께인가요.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58.7%의 국민들이 국정조사에 찬성하는 그런 보도를 본 바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수사를 피하거나 진실 규명을 회피할 게 아니라 저는 국민의힘도 당당하게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는 데 적극 협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국회가 나서서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 이런 말씀 올리겠습니다.
▷ 정세진 : 최형두 의원님은 어떻게 이 사건 규정하고 계신지요?
▶ 최형두 : 네. 김 최고위원은 진상규명이 우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민주당 지도부는 총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아주 단정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직접 조사를 한번 해보라는 입장이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한 해 내내 윤석열 총장 찍어내기로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 그리고 추미애 장관이 총출동해지만 7대0인가요. 완전히 민주당애 전패했죠. 지금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당 서정주 선생 시 중에 이런 게 있죠. ‘나를 키운 건 8할이 바람이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을 키운 8할은 민주당과 추미애 장관이었고, 이제는 나머지 2할을 공수처가 담당할 모양입니다. 지금 이 정체불명의 문건 하나, 이게 시기적으로 또 사실관계에서 또 구성 면에서 여러 등장인물조차도 의심스러운 이 문건 하나가 인터넷 언론에 보도된 걸 빌미로 여당이 총공세를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공수처가 윤석열 총장의 지시 여부를 전혀 알 수 없고, 아무런 단서도 없는 상황에서 피의자로 했습니다. 만일 똑같이 공정하게 수사를 하려면 이것을 제보했다는 사람, 제보했다는 사람이 그 사이에 만났던 문제가 되기 직전에 만났던 국정원장은 그러면 여기서 무슨 역할을 했는지, 그것도 피의자로 잡아서 공수처가 낱낱이 조사해야 그게 공정한 조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진실을 분명히 밝혀야 될 문제이고, 과연 누가 이길지는 한번 두고 봅시다.
▷ 정세진 : 현근택 변호사님?
▶ 현근택 : 저는 검찰의 정치 개입 사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윤석열 총장이 당시 작년 4월에 어떤 상황이었나 생각을 해보면요. 3월 31일 날 아마 MBC의 검언유착 보도가 있었고, 그러면서 한동훈 검사장이 반박하면서 굉장히 커지는 사건이었거든요. 윤석열 총장에 대한 대권후보 지지율이 10% 넘어간 게 2월, 3월 때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윤석열 총장이 정치에 진입하기 시작한 시기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 아마 이런 고발장을 통해서 아마 이제 야당을 통한 거였잖아요. 결국은. 그때부터 야당과 호흡을 맞추려고 했던 게 아닌가.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이제 대선에 출마하고 이것들을 명분을 차곡차곡 하나씩 만들어갔다고 보고. 결국은 아마 윤석열 총장의 정치화, 그리고 대권 플랜, 그런 한 과정이었다. 결국은 윤석열 총장이 정치를 해나가는 과정 중에 나온 하나의 사건, 저는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정세진 : 네. 이상일 의원님 바로 반박하실 것 같은데요.
▶ 이상일 : 우리 여당의 두 분 말씀 들어보면 이미 사건 규정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사건의 실체가 제대로 규명이 됐습니까? 규정을 하신 다음에 실체 규명을 하자는 말씀도 모순이 됩니다. 고발 사주라는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고발사주가 확인된 게 없어요. 뉴스버스 보도에 대해서 확인이 됐다, 우리 김영배 의원님 말씀하시고. 국기문란이라고 했지만 뉴스버스 보도가 제대로 확인된 게 있습니다. 그 고발장, 누가 작성했는지 현재 확인 됐습니까? 손준성 검사가 김웅 의원한테 손준성 보냄이라고 했는데, 정말로 보냈는지 확인이 안되고 있습니다. 손준성 보냄은 텔레그램에서 얼마든지 조작 가능하다는, 지금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가장 해야 할 것은 이 보도와 관련해서 어떤 것들이 사실이고, 어떤 것들이 사실이 아닌지 규명을 해야 돼요. 그 전에 민주당은 성격 규정을 해서 윤석열 검찰의, 검찰 사유화, 그 다음에 국기문란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윤석열 지금 후보가 정권교체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큰 야권의 대선 주자이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의 제거를 위해서 이런 음모를 꾸미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고발사주 의혹이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도 확인된 게 없기 때문에 윤 전 총장의 제거 음모라고 하는 게 옳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 정세진 : 윤석열 후보 음해와 야당 탄압을 목적으로 한 정치공작인지, 아니면 지금 이야기되는 검찰이 야당을 통해서 여권인사 고발을 사주한 것인지 일종의 정치 개입인지 어떤 쪽으로도 진실이 밝혀지면 파장이 엄청난 그런 사건이 될 수 있는데요. 일단은 제보자 조성은 씨가 지난해 4월 총선 전에 김웅 의원으로부터 받았다는 고발장, 그 내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 측은 출처 없는 윤석열 후보 스스로 이야기했죠. ‘출처 없는 괴문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입장에는 변함이 없는 건가요?
▶ 이상일 : 그렇습니다. 디지털 괴문서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온라인 패널도 계시고, 심지어 제 세대도 저도 뭘 작성을 하면 한글파일로 해서 보냅니다. 그래야 누가 고치기 좋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손준성 검사와 김웅 의원은 사법연수원 동기입니다. 술 마시고, 밥 먹는 사이는 아니라지만 편하게 서로 입장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이인데 손준성 검사가 정말 김웅 의원을 통해서 소위 여권인사, 열리우리당 최강욱 대표, 황희석 최고위원 이런 분들을 고발하려고 했다면 아니 한글파일을 본인이 작성해서 고치기 좋게 김웅 의원한테 보내면 되지. 왜 그걸 사진을 찍어가지고 텔레그램에 그 많은 걸 보냅니까. 게다가 채널A 사건의 제보자 지현진씨 관련 판결문, 실명이 다 나와 있죠. 당사자나 판검사만 볼 수 있는 실명 판결문을 검사가 야당을 통해서 몰래 사주 의혹을 한다면 본인이 드러날 수 있는 실명 판결문을 첨부하겠습니까? 그리고 고발장 내용을 살펴보십시오. 4월 3일 발생한 내용이 4월 3일 고발장에 들어가있고, 심지어 4월 12일 조선일보에 나온 그 표현이 4월 3일 고발장에 들어가있고. 지현진 씨와 관련된 것은 이철 VIK 대표와 면식도 없다는 게 6월 30일 노컷뉴스에 처음 확인되는데 그 내용이 고발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발을 하게 된다면 검사는 형사사건의 전문가들인데 지금 윤석열 후보, 윤석열 후보의 부인 그 다음에 윤석열 당시 총장의 측근으로 되어있는 한동훈 검사장, 이 분들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 이건 민사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대표, 황희석 최고위원. 심지어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 이거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 위반인데 이건 형사사건이에요. 이것을 두 개를 버무려서 고발을 한다? 그리고 4월 3일, 4월 8일 고발해서 4월 15일 총선 전에 검찰 수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 이렇게 형사와 민사를 버무려가지고 합쳐서 고발을 할 때 4월 15일 수사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게다가 야당을 통해서 여당 관련 인사를 고발을 하는데 어떻게 4월 15일 전에 수사가 이루어지리라고 검사가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잠깐만요. 이 말씀만 끝내고. 그래서 이거는 도무지 검사가 작성했다고 보기 어려운 내용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 하나, 하나 찬찬히 따져보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손준성 검사는 안 보냈다고 하고, 김웅 의원은 받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기억에 없다. 그런데 어떻게 손준성 검사가 보냈고, 그걸 윤석열 당시 총장이 지시했다고 단정을 해서 말씀하시죠?
▶ 김영배 : 조금 전에 이제 뭐가 확인이 됐느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진상규명을 전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수사를 일단 빨리 해야 된다. 라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고. 특히 윤석열 후보 본인 스스로가 빨리 수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수사 협조해주실 것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확인이 두 가지가 일단 됐는데요. 하나는 김웅 의원 스스로가 말하기를 ‘준성이 한테 물어봤다. 내가 작성을 내가 했고, 준성이 한테 그걸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물어봤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처음에. 두 번째는 보내긴 보냈는데 내가 그 문서를 읽어보지는 않았고. 정확하게 인지는 못했지만 보내긴 보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대검에서도 조성은 씨를 이제 제보자죠. 제보자 분을 공익신고자로 인정을 하면서 디지털로 뭔가 조작한 흔적을 발견하지는 못했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포렌식을 이미 조성은 씨 핸드폰을 했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들은 다 검찰에서, 공수처나 검찰 이런 데서 다 확보가 되어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김웅 의원이 보냈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가 말했고요. 두 번째는 정점식 의원이 법률지원단장이었는데요. 그 분이 고발장을 쓴 변호사에게 넘긴 걸 본인이 스스로 말씀을 하셨어요. 다만 그 출처는 보좌관이었다고 했는데 문제는 여기서 그 고발장의 내용이 4월 8일 날 손준성 검사가 보냄 이렇게 써져있는 그 파일의 내용과 거의 똑같다는 것 아닙니까. 특히 어떤 게 이제 이게 어떤 문서들이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할 때 핵심이 오류가 공통적이면 이것은 이게 똑같다고 판정을 하는 게 일반적인 학계의 학설이란 말입니다. 거기 보면 최강욱 대표의 주민등록번호가 잘못되어 있는데 그걸 그대로 가져갔다 썼단 말입니다. 나머지 내용도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전문가들, 어느 전문 변호사들이 보시더라도 이것은 사실상 똑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복붙했다 그러잖아요. 복사해서 붙였다는 건데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제 확인이 됐는데 문제는 말씀대로 그러면 그 고발장을 과연 누가 썼느냐. 현직 검사가 보낸 게 확실히 맞느냐? 그 다음에 그 검사가 만약에 썼다면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했느냐? 단독으로 했느냐? 그 다음에 정점식 의원이 받은 소위 고발장이라고 하는 게 본인이 쓰신 게 아니니까 어디선가 받았는데 그 고발장의 내용이 어떻게 손준성 검사가 보낸 그 내용하고, 김웅 의원이 받았던 그 내용과 똑같을 수 있느냐? 그렇다면 이것이 어떤 경로로 그 분에게 정점식 의원에게 전달이 됐느냐? 이제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말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에서 당연히 이 수사에 협력을 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윤석열 후보께서도 자기는 관련이 없다고 하셨고 수사를 빨리 진행하라고 하셨고 이준석 대표도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는 게 좋겠다고 스스로 먼저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다리면서 이 문제는 수사에 응하고 협력하면 될 문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영배 : 제가 김 최고위원께 반박을 하자면, 이제 우리 코끼리 다리 만지기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전모가 뭔지 모르면서 이쪽 면에는, 저쪽 면에는. 하나, 하나 반박을 해볼게요. 첫 번째 문건이 두 개가 있습니다. 4월 3일 지금 우리 이상일 의원께서 상세히 말씀하신 4월 3일 문건이 있고, 4월 8일이 문건. 4월 8일 문건이 최강욱 의원에 대한 겁니다. 4월 3일 문건 이거는 정말 이게 검찰 고발장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문투라든가 사실관계, 시기 이런 게 다 엉망진창입니다. 그래서 그건 실제로 고발장 무슨 그런 것을 우리 국민의힘에서 무슨 고발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고발 사주라는 것도 아예 성립이 안 되는 말이죠. 단 하나, 최강욱 대표의 것은 조국 전 장관 아들 인턴 문제가 허위사실이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지금 1심에서 유죄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사건의 문제인데 그것은 사실은 꼭 이게 아니더라도 대개 사실관계가 다 드러나 있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말씀하시는데 최강욱 의원도 말씀하셨는데 그 번호가 주민번호가 법조인 대관에 실려 있는 번호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 정세진 : 틀릴 수가 있다?
▶ 최형두 : 만일 검사가 만든 그거라고 한다면 검사가 이 주민번호도 모르고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법조인 대관에 있는 것을 누군가 만든 사람도 봤고, 그 다음에 우리 당에서 낼 때도 누군가 보고 했던 것 같은데. 이 최강욱 그거는 사실 관계 자체가 다르게 주장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저는 오히려 그렇게 의구심을 가지기 시작하면 가장 큰 의구심은 이 제보자가, 제보자가 이걸 인터넷 언론사에 제보를 하고 또 제보가 언론에 폭로되면서 큰 파장이 일어나는 순간에 역사적인 만남인가 뭔가 하면서 페이스북에서 스스로 박지원 국정원장을 만난 사실이 나옵니다. 오히려 그런 게 더 큰 그림이지. 작은 그걸 가지고 코끼리 다리기 만지기를 하면 끝이 없다는 이야기죠.
▷ 정세진 : 최 의원님 일단 출처 없는 괴문서라고 보세요?
▶ 최형두 : 맞습니다.
▷ 정세진 : 같은 의견이십니까?
▶ 현근택 : 제가 거기에 반박을 하면요. 사실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4월 3일 자하고 4월 8일자가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4월 8일자는 결국 8월 달에 고발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주민번호가 틀린 것도 있는데 고발 내용이 똑같습니다. 뭐였냐면, 최강욱 그 당시 후보였죠. 후보가 유튜브에 나가서 조국 장관과 관련된 인턴을 했다. 인턴 한 게 사실이다. 그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똑같이 들어간다는 것은 우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실제로 왜냐면, 여러 가지 발언을 할 수 있는데 유튜브 방송에 가서 그 방송을 했다는 것 자체를 똑같이 고발하는 건 흔한 일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어찌 보면 고발장 작성 양식도 보면 검찰의 양식이 맞고요. 그 다음에 검찰이 쓰는 양식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쓰는 문투가 있거든요. 몇 월 며칠 할 때는 점을 찍습니다. 그리고 문장 끝나기 전에 보통 우리는 문장이 끝나야만 쉼표를 찍고 그 다음에 문장 넘어가잖아요. 마침표 찍고. 그렇지 않은 게 되게 많아요. 어찌 보면 제가 보기에 아마 법조인들은 대부분 보면 이것은 검사 작품이라는 걸 딱 볼 수 있어요. 법조계에서는 대부분 그렇게 봅니다. 들어보세요. 그러면 실제로 이게 고발이 이루어졌다는 게 중요한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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