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전화해 상습 폭언 50대 실형…과거에도 5천번 넘게 전화

입력 2021.09.13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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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긴급전화인 112에 70차례 넘게 폭언과 욕설을 일삼은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과거에도 5,000번 넘게 112에 전화해 600차례 가까운 폭언을 했다 구속됐던 인물이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김연경 부장판사)은 13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56)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78차례에 걸쳐 112에 전화해 상습적으로 욕설과 폭언을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 씨는 신고 접수 중인 경찰관을 상대로 "날 잡아가면 1계급 특진이다. 입 닫아 개OO야, OO 빼서 구워 먹는다"라는 등의 욕설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A 씨에게는 지난 4월 30일에는 도내 모 유흥주점에서 30분 동안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적용됐다.

당시 A 씨는 "경찰청에 전화하겠다. 내가 대통령 직속 경호를 했던 사람"이라며 폭언을 일삼은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2019년에도 제주 동부경찰서에 1년 동안 5,000번 넘게 전화를 걸어 600차례 가까운 폭언을 했다 구속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신이 다소 온전치 못하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선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경찰관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권력이 허비됐고, 경찰관들의 정신적인 피해 역시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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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2 전화해 상습 폭언 50대 실형…과거에도 5천번 넘게 전화
    • 입력 2021-09-13 12:02:17
    취재K

경찰 긴급전화인 112에 70차례 넘게 폭언과 욕설을 일삼은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과거에도 5,000번 넘게 112에 전화해 600차례 가까운 폭언을 했다 구속됐던 인물이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김연경 부장판사)은 13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56)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78차례에 걸쳐 112에 전화해 상습적으로 욕설과 폭언을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 씨는 신고 접수 중인 경찰관을 상대로 "날 잡아가면 1계급 특진이다. 입 닫아 개OO야, OO 빼서 구워 먹는다"라는 등의 욕설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A 씨에게는 지난 4월 30일에는 도내 모 유흥주점에서 30분 동안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적용됐다.

당시 A 씨는 "경찰청에 전화하겠다. 내가 대통령 직속 경호를 했던 사람"이라며 폭언을 일삼은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2019년에도 제주 동부경찰서에 1년 동안 5,000번 넘게 전화를 걸어 600차례 가까운 폭언을 했다 구속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신이 다소 온전치 못하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선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경찰관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권력이 허비됐고, 경찰관들의 정신적인 피해 역시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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