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 인사 재량권은 어디까지…법원 판단은?

입력 2021.09.13 (13:25) 수정 2021.09.13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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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규석 부산 기장군수.오규석 부산 기장군수.

공무원 승진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혐의로 수년째 재판을 받아온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가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번 재판은 자치단체장이 행사하는 인사의 재량권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를 두고 관심이 쏠렸던 재판이기도 한데요.

부산지법 항소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 군수에 대한 파기 환송심에서 지난 10일 최종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2015년 7월 기장군의 5급 사무관 승진을 둘러싸고 불거진 일이니 자그마치 6년이 지나서야 사법적 판단이 확정된 셈입니다.

공무원의 인사는 보통, 근무평가점수 등을 바탕으로 승진심사위원회가 가려낸 대상자 가운데 자치단체장이 최종 승진자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공정'을 위해 승진 과정에 자치단체장이 직접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 공무원 승진 둘러싼 재판...1·2심은 유죄, 대법원은 무죄

부산 기장군청.부산 기장군청.

문제가 된 승진 인사 논란의 핵심은, 오 군수가 부당하게 인사에 개입해 특정 인사를 승진시키는데 압력을 행사했는지 여부였습니다. 기장군 공무원노조는, 오 군수가 외부 인사가 참여한 승진심사위원회에서 자신이 점 찍은 승진 대상 후보가 승진하도록 부당하게 힘을 썼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물론 오 군수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죠.

경찰과 검찰은 수사 끝에 오 군수를 기소했습니다. 원래 16명이었던 승진 정원이 17명으로 1명 늘었고, 이 과정에서 오 군수의 외압이 작용했다는 게 당시 수사 결과였습니다.

그렇게 2019년 2월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열린 1심 판결에서 법원은 오 군수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직권남용 위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그 정도가 낮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고, 오 군수는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방공무원법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직을 상실하게끔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심에 불복한 오 군수와 검찰 모두 쌍방 항소하며 열리게 된 항소심에서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해 11월 열린 재판에서 부산지법 제4형사부는 오 군수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를 기각하고, 기존의 벌금형을 유지했습니다.

■ 대법원 무죄 취지 파기 환송…오 군수 "사법부에 깊이 감사"

공무원 승진 인사개입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가 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사건을 부산지법에 돌려보냈다.공무원 승진 인사개입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가 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사건을 부산지법에 돌려보냈다.

이랬던 법원의 판단은 대법원에서 뒤집히게 됩니다. 2020년 12월 대법원은 오 군수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오 군수의 행위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는데요.

특히 하급심이 유죄로 판단했던 핵심 혐의인 직권남용에 대해서 “ 승진 임용에 관해서도 인사위원회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규정은 되어 있지만, 임용권자(오 군수)가 심의·의결 결과와는 다른 내용으로 승진 대상자를 결정할 수도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렇게 부산지법으로 돌고 돌아 다시 내려온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되며 길었던 법정 싸움도 끝이 났습니다. 오 군수는 “모든 것을 사실과 법리에 따라 명백히 밝혀 무죄를 선고했다”며 “사법부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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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자체장 인사 재량권은 어디까지…법원 판단은?
    • 입력 2021-09-13 13:25:50
    • 수정2021-09-13 13:27:17
    취재K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
공무원 승진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혐의로 수년째 재판을 받아온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가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번 재판은 자치단체장이 행사하는 인사의 재량권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를 두고 관심이 쏠렸던 재판이기도 한데요.

부산지법 항소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 군수에 대한 파기 환송심에서 지난 10일 최종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2015년 7월 기장군의 5급 사무관 승진을 둘러싸고 불거진 일이니 자그마치 6년이 지나서야 사법적 판단이 확정된 셈입니다.

공무원의 인사는 보통, 근무평가점수 등을 바탕으로 승진심사위원회가 가려낸 대상자 가운데 자치단체장이 최종 승진자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공정'을 위해 승진 과정에 자치단체장이 직접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 공무원 승진 둘러싼 재판...1·2심은 유죄, 대법원은 무죄

부산 기장군청.
문제가 된 승진 인사 논란의 핵심은, 오 군수가 부당하게 인사에 개입해 특정 인사를 승진시키는데 압력을 행사했는지 여부였습니다. 기장군 공무원노조는, 오 군수가 외부 인사가 참여한 승진심사위원회에서 자신이 점 찍은 승진 대상 후보가 승진하도록 부당하게 힘을 썼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물론 오 군수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죠.

경찰과 검찰은 수사 끝에 오 군수를 기소했습니다. 원래 16명이었던 승진 정원이 17명으로 1명 늘었고, 이 과정에서 오 군수의 외압이 작용했다는 게 당시 수사 결과였습니다.

그렇게 2019년 2월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열린 1심 판결에서 법원은 오 군수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직권남용 위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그 정도가 낮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고, 오 군수는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방공무원법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직을 상실하게끔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심에 불복한 오 군수와 검찰 모두 쌍방 항소하며 열리게 된 항소심에서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해 11월 열린 재판에서 부산지법 제4형사부는 오 군수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를 기각하고, 기존의 벌금형을 유지했습니다.

■ 대법원 무죄 취지 파기 환송…오 군수 "사법부에 깊이 감사"

공무원 승진 인사개입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가 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사건을 부산지법에 돌려보냈다.
이랬던 법원의 판단은 대법원에서 뒤집히게 됩니다. 2020년 12월 대법원은 오 군수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오 군수의 행위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는데요.

특히 하급심이 유죄로 판단했던 핵심 혐의인 직권남용에 대해서 “ 승진 임용에 관해서도 인사위원회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규정은 되어 있지만, 임용권자(오 군수)가 심의·의결 결과와는 다른 내용으로 승진 대상자를 결정할 수도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렇게 부산지법으로 돌고 돌아 다시 내려온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되며 길었던 법정 싸움도 끝이 났습니다. 오 군수는 “모든 것을 사실과 법리에 따라 명백히 밝혀 무죄를 선고했다”며 “사법부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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