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측 “공수처 공소제기 요구는 부당…검찰, 무혐의해야”

입력 2021.09.13 (14:39) 수정 2021.09.13 (14:3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해직교사를 위법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공소제기 요구 결정에 반발하며 검찰에 무혐의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조 교육감 측 변호인단은 오늘(1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단은 의견서에서 “공수처는 2017년경부터 현재까지 교육감 및 비서실장의 컴퓨터와 휴대전화에 보관 중이던 문자메시지와 텔레그램 메시지를 압수했는데, 압수물에는 범죄 혐의를 인정할 만한 내용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2018년 7월 하순경은 특별채용을 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검토를 막 시작할 단계였을 뿐, 아직 특별채용할 것인지가 결정되지 않은 시점이었다”며 “교육감과 비서실장이 공모했다고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특별 채용에 관한 사무는 교육감의 결재사항이고, 과장·국장·부교육감은 의사를 결정할 결재권이 없다”며 “채용인원과 평가기준은 임용권자가 자유로이 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교육감은 자신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인사 등 해직교사 5명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했다는 의혹으로 공수처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4일 조 교육감에게 직권남용 등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조 교육감에 대한 공소제기를 검찰에 요구했습니다.

검찰은 조 교육감 측 의견서를 검토한 뒤 공소제기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조희연 측 “공수처 공소제기 요구는 부당…검찰, 무혐의해야”
    • 입력 2021-09-13 14:39:12
    • 수정2021-09-13 14:39:47
    사회
해직교사를 위법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공소제기 요구 결정에 반발하며 검찰에 무혐의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조 교육감 측 변호인단은 오늘(1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단은 의견서에서 “공수처는 2017년경부터 현재까지 교육감 및 비서실장의 컴퓨터와 휴대전화에 보관 중이던 문자메시지와 텔레그램 메시지를 압수했는데, 압수물에는 범죄 혐의를 인정할 만한 내용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2018년 7월 하순경은 특별채용을 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검토를 막 시작할 단계였을 뿐, 아직 특별채용할 것인지가 결정되지 않은 시점이었다”며 “교육감과 비서실장이 공모했다고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특별 채용에 관한 사무는 교육감의 결재사항이고, 과장·국장·부교육감은 의사를 결정할 결재권이 없다”며 “채용인원과 평가기준은 임용권자가 자유로이 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교육감은 자신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인사 등 해직교사 5명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했다는 의혹으로 공수처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4일 조 교육감에게 직권남용 등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조 교육감에 대한 공소제기를 검찰에 요구했습니다.

검찰은 조 교육감 측 의견서를 검토한 뒤 공소제기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