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12.27%…세대당 평균 보험료 약 1,135원 인상
입력 2021.09.13 (20:13)
수정 2021.09.13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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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12.27%로 결정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3일)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어 2022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이같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장기요양 보험료율 11.52%보다 0.75% 포인트 인상된 겁니다. 이에 따라 가입자 세대 당 월 평균 보험료는 올해 1만 3,311원에서 약 1,135원 오른 1만 4,446원으로 예상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살 이상이거나 65살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에 목욕, 간호 등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수급 대상은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에서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경증 치매) 판정을 받아야 하며 등급에 따라 급여가 차등 지급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오늘(13일)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어 2022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이같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장기요양 보험료율 11.52%보다 0.75% 포인트 인상된 겁니다. 이에 따라 가입자 세대 당 월 평균 보험료는 올해 1만 3,311원에서 약 1,135원 오른 1만 4,446원으로 예상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살 이상이거나 65살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에 목욕, 간호 등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수급 대상은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에서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경증 치매) 판정을 받아야 하며 등급에 따라 급여가 차등 지급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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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12.27%…세대당 평균 보험료 약 1,135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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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9-13 20:13:11
- 수정2021-09-13 21:19:59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12.27%로 결정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3일)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어 2022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이같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장기요양 보험료율 11.52%보다 0.75% 포인트 인상된 겁니다. 이에 따라 가입자 세대 당 월 평균 보험료는 올해 1만 3,311원에서 약 1,135원 오른 1만 4,446원으로 예상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살 이상이거나 65살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에 목욕, 간호 등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수급 대상은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에서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경증 치매) 판정을 받아야 하며 등급에 따라 급여가 차등 지급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오늘(13일)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어 2022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이같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장기요양 보험료율 11.52%보다 0.75% 포인트 인상된 겁니다. 이에 따라 가입자 세대 당 월 평균 보험료는 올해 1만 3,311원에서 약 1,135원 오른 1만 4,446원으로 예상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살 이상이거나 65살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에 목욕, 간호 등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수급 대상은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에서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경증 치매) 판정을 받아야 하며 등급에 따라 급여가 차등 지급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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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솔 기자 p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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