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때 제연설비 미작동으로 질식사…관리인 실형

입력 2021.09.14 (08:04) 수정 2021.09.14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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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제연설비 미작동으로 입주민이 숨진 오피스텔 화재 사고와 관련해, 소방시설 관리대행업체 대표 57살 A씨에게 금고 1년 2개월을, 오피스텔 관리자 54살 B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 남구의 한 오피스텔 화재 당시 소방비상벨과 배연창 등 제연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30대 입주민이 연기에 질식해 숨진 것과 관련해 소방설비 점검 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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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재 때 제연설비 미작동으로 질식사…관리인 실형
    • 입력 2021-09-14 08:04:24
    • 수정2021-09-14 09:21:05
    뉴스광장(울산)
울산지방법원은 제연설비 미작동으로 입주민이 숨진 오피스텔 화재 사고와 관련해, 소방시설 관리대행업체 대표 57살 A씨에게 금고 1년 2개월을, 오피스텔 관리자 54살 B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 남구의 한 오피스텔 화재 당시 소방비상벨과 배연창 등 제연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30대 입주민이 연기에 질식해 숨진 것과 관련해 소방설비 점검 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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