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임시 물막이 침수 피해 직접 원인 아냐”

입력 2021.09.14 (08:13) 수정 2021.09.14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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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폭우로 범람한 동천 일대 차량 침수 피해 소송과 관련해 임시 물막이 시설이 직접적인 침수 원인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지법 민사24단독은 차량 보험회사가 물막이 공사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임시 물막이 시설 해체 뒤에도 침수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을 봤을 때 사고를 예방하기 힘든 만큼 해당 공사 업체의 주의 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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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지법 “임시 물막이 침수 피해 직접 원인 아냐”
    • 입력 2021-09-14 08:13:09
    • 수정2021-09-14 08:48:53
    뉴스광장(부산)
지난해 7월 폭우로 범람한 동천 일대 차량 침수 피해 소송과 관련해 임시 물막이 시설이 직접적인 침수 원인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지법 민사24단독은 차량 보험회사가 물막이 공사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임시 물막이 시설 해체 뒤에도 침수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을 봤을 때 사고를 예방하기 힘든 만큼 해당 공사 업체의 주의 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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