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특별방역대책…요양병원·시설 대면 면회 허용

입력 2021.09.14 (09:34) 수정 2021.09.1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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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는 26일까지 요양시설 입원 환자와 면회객 등이 모두 접종 완료자라면 사전 예약을 통한 접촉 면회가 허용됩니다.

연휴 때는 수도권에서도 집에서는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는데요.

추석 특별 방역대책 내용, 우한솔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본격적인 추석 연휴를 앞두고 앞으로 2주간 요양병원과 시설 등에서 면회가 가능해집니다.

입원 환자와 면회객이 모두 접종을 끝냈다면 접촉 면회를 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투명막 등을 세워두고 하는 방식의 비접촉 면회만 됩니다.

접종 완료자는 2차까지 접종하고 2주가 지난 경우를 의미하는데요.

방역 당국은 아직 확산세가 꺾이지 않은 만큼 고령의 부모님이 접종 완료자가 아니라면 대면 면회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연휴 전날인 이번 주 금요일부터는 4단계 지역에서도 가족 구성원 8명이 모일 수 있습니다.

이때도 접종 여부와 장소가 중요한데요.

집에서만 모일 수 있고, 1차 접종자나 미접종자는 최대 4명만 가능합니다.

집이 아닌 식당이나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선 기존처럼 최대 6명까지만 만날 수 있습니다.

연휴 기간에 편리한 검사를 위해 유동 인구가 많은 철도역이나 휴게소 등에 임시 선별검사소가 설치됩니다.

서울시 보건소가 운영하는 선별진료소 37곳도 연휴 내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

지역 간 이동을 최대한 자제하자는 의미에서 철도 승차권은 창 측 좌석 외에 추가로 판매되지 않고요.

연안 여객선의 승선 인원도 절반으로 제한됩니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정상적으로 징수하고, 휴게소 안에서 식사 등은 할 수 없습니다.

또, 지난 설 연휴 때와 마찬가지로 실내 봉안시설은 사전 예약을 받아 총량제로 운영되지만 제례시설이나 휴게실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그래픽:강민수/영상편집:권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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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 특별방역대책…요양병원·시설 대면 면회 허용
    • 입력 2021-09-14 09:34:54
    • 수정2021-09-14 09:4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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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는 26일까지 요양시설 입원 환자와 면회객 등이 모두 접종 완료자라면 사전 예약을 통한 접촉 면회가 허용됩니다.

연휴 때는 수도권에서도 집에서는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는데요.

추석 특별 방역대책 내용, 우한솔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본격적인 추석 연휴를 앞두고 앞으로 2주간 요양병원과 시설 등에서 면회가 가능해집니다.

입원 환자와 면회객이 모두 접종을 끝냈다면 접촉 면회를 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투명막 등을 세워두고 하는 방식의 비접촉 면회만 됩니다.

접종 완료자는 2차까지 접종하고 2주가 지난 경우를 의미하는데요.

방역 당국은 아직 확산세가 꺾이지 않은 만큼 고령의 부모님이 접종 완료자가 아니라면 대면 면회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연휴 전날인 이번 주 금요일부터는 4단계 지역에서도 가족 구성원 8명이 모일 수 있습니다.

이때도 접종 여부와 장소가 중요한데요.

집에서만 모일 수 있고, 1차 접종자나 미접종자는 최대 4명만 가능합니다.

집이 아닌 식당이나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선 기존처럼 최대 6명까지만 만날 수 있습니다.

연휴 기간에 편리한 검사를 위해 유동 인구가 많은 철도역이나 휴게소 등에 임시 선별검사소가 설치됩니다.

서울시 보건소가 운영하는 선별진료소 37곳도 연휴 내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

지역 간 이동을 최대한 자제하자는 의미에서 철도 승차권은 창 측 좌석 외에 추가로 판매되지 않고요.

연안 여객선의 승선 인원도 절반으로 제한됩니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정상적으로 징수하고, 휴게소 안에서 식사 등은 할 수 없습니다.

또, 지난 설 연휴 때와 마찬가지로 실내 봉안시설은 사전 예약을 받아 총량제로 운영되지만 제례시설이나 휴게실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그래픽:강민수/영상편집:권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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