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취득경위·소득원도 공개

입력 2021.09.14 (10:00) 수정 2021.09.14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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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직 유관단체 가운데 부동산 관련 기관과 부서에 속한 공직자는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자는 부동산 취득 경위와 소득원 등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 달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 의결에 따라 부동산과 관련 있는 업무를 하는 공직자는 직급과 관계없이 재산등록이 의무화됩니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새만금개발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부동산 개발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지방공사의 전 직원은 재산을 등록해야 합니다.

그 외 기관에서도 부동산 관련 개발이나 규제 등의 업무를 담당하거나 연구‧조사 등을 수행해 관련 정보를 취급하는 부서의 공직자는 재산등록 의무자에 포함됩니다. 재산등록 의무가 발생하는 공직유관단체는 다음 달 2일 관보에 고시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 관련 업무를 취급하는 공직자는 재산등록시, 부동산 취득 경위와 소득원 등을 의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기존에는 1급 이상 공무원 등 재산공개 대상자만 부동산 형성 과정을 기재해야 했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부동산 업무 담당 공직자도 재산형성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합니다.

부동산 업무 담당 공직자에게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새로이 취득하는 일도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해당 기관은 소관 업무와 관할 등을 고려해 특성에 맞는 제한방안을 수립해 내부 정보를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부동산 취득을 사전에 제한해야 합니다.

다만, 내부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한 경우가 아니라면 근무‧취학‧결혼 등의 사유로 인한 일상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거주용 부동산은 취득할 수 있도록 예외사유를 마련했습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퇴직 후 3년간 취업제한 대상이 현행 임원에서 2급 이상으로 확대됐습니다.

이는 퇴직 후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은 현재 7명에서 520여 명으로 늘게 됩니다.

인사처는 각 기관에서 새로운 제도 시행에 사전 대비할 수 있도록 업무 담당자를 위한 법령 해설과 실무 지침서를 마련, 각 기관에 배포하고 온라인 설명회도 어제(13일) 실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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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취득경위·소득원도 공개
    • 입력 2021-09-14 10:00:39
    • 수정2021-09-14 10:31:04
    사회
앞으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직 유관단체 가운데 부동산 관련 기관과 부서에 속한 공직자는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자는 부동산 취득 경위와 소득원 등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 달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 의결에 따라 부동산과 관련 있는 업무를 하는 공직자는 직급과 관계없이 재산등록이 의무화됩니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새만금개발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부동산 개발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지방공사의 전 직원은 재산을 등록해야 합니다.

그 외 기관에서도 부동산 관련 개발이나 규제 등의 업무를 담당하거나 연구‧조사 등을 수행해 관련 정보를 취급하는 부서의 공직자는 재산등록 의무자에 포함됩니다. 재산등록 의무가 발생하는 공직유관단체는 다음 달 2일 관보에 고시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 관련 업무를 취급하는 공직자는 재산등록시, 부동산 취득 경위와 소득원 등을 의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기존에는 1급 이상 공무원 등 재산공개 대상자만 부동산 형성 과정을 기재해야 했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부동산 업무 담당 공직자도 재산형성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합니다.

부동산 업무 담당 공직자에게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새로이 취득하는 일도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해당 기관은 소관 업무와 관할 등을 고려해 특성에 맞는 제한방안을 수립해 내부 정보를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부동산 취득을 사전에 제한해야 합니다.

다만, 내부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한 경우가 아니라면 근무‧취학‧결혼 등의 사유로 인한 일상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거주용 부동산은 취득할 수 있도록 예외사유를 마련했습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퇴직 후 3년간 취업제한 대상이 현행 임원에서 2급 이상으로 확대됐습니다.

이는 퇴직 후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은 현재 7명에서 520여 명으로 늘게 됩니다.

인사처는 각 기관에서 새로운 제도 시행에 사전 대비할 수 있도록 업무 담당자를 위한 법령 해설과 실무 지침서를 마련, 각 기관에 배포하고 온라인 설명회도 어제(13일) 실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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