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결제 강제 금지’ 전기통신사업법 본격 시행
입력 2021.09.14 (10:35)
수정 2021.09.14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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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따라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실태점검 계획을 수립하는 등 후속 조치를 마련합니다.
방통위는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이 오늘(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앱 마켓 운영 실태조사를 위한 시행령을 마련하고 과징금 부과기준 등 시행령 필요사항과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사 기준을 제정할 계획입니다.
또 앱 마켓 생태계 전반에 대한 실태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앱 마켓 사업자의 구체적인 위반 행위를 인지할 경우 검토 후 사실조사를 시작합니다.
학계와 법조계, 연구·기술 유관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제도점검반과 점검조사반은 앱 마켓 사업자와 앱 개발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창구로 활용할 방침입니다.
법 시행 직후에는 국내외 앱 마켓사업자들에게 법 준수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과 세부 일정 등 이행 계획을 받을 계획입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무엇보다도 빅테크 기업인 앱 마켓 사업자들의 자율적인 개선조치 이행 등 법 준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라며 “법 시행은 공정한 앱 마켓 생태계를 위한 출발점으로, 정부뿐만 아니라 플랫폼·콘텐츠 기업, 창작자, 이용자 등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방통위는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이 오늘(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앱 마켓 운영 실태조사를 위한 시행령을 마련하고 과징금 부과기준 등 시행령 필요사항과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사 기준을 제정할 계획입니다.
또 앱 마켓 생태계 전반에 대한 실태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앱 마켓 사업자의 구체적인 위반 행위를 인지할 경우 검토 후 사실조사를 시작합니다.
학계와 법조계, 연구·기술 유관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제도점검반과 점검조사반은 앱 마켓 사업자와 앱 개발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창구로 활용할 방침입니다.
법 시행 직후에는 국내외 앱 마켓사업자들에게 법 준수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과 세부 일정 등 이행 계획을 받을 계획입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무엇보다도 빅테크 기업인 앱 마켓 사업자들의 자율적인 개선조치 이행 등 법 준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라며 “법 시행은 공정한 앱 마켓 생태계를 위한 출발점으로, 정부뿐만 아니라 플랫폼·콘텐츠 기업, 창작자, 이용자 등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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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앱결제 강제 금지’ 전기통신사업법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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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9-14 10:35:51
- 수정2021-09-14 10:39:06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따라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실태점검 계획을 수립하는 등 후속 조치를 마련합니다.
방통위는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이 오늘(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앱 마켓 운영 실태조사를 위한 시행령을 마련하고 과징금 부과기준 등 시행령 필요사항과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사 기준을 제정할 계획입니다.
또 앱 마켓 생태계 전반에 대한 실태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앱 마켓 사업자의 구체적인 위반 행위를 인지할 경우 검토 후 사실조사를 시작합니다.
학계와 법조계, 연구·기술 유관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제도점검반과 점검조사반은 앱 마켓 사업자와 앱 개발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창구로 활용할 방침입니다.
법 시행 직후에는 국내외 앱 마켓사업자들에게 법 준수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과 세부 일정 등 이행 계획을 받을 계획입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무엇보다도 빅테크 기업인 앱 마켓 사업자들의 자율적인 개선조치 이행 등 법 준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라며 “법 시행은 공정한 앱 마켓 생태계를 위한 출발점으로, 정부뿐만 아니라 플랫폼·콘텐츠 기업, 창작자, 이용자 등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방통위는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이 오늘(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앱 마켓 운영 실태조사를 위한 시행령을 마련하고 과징금 부과기준 등 시행령 필요사항과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사 기준을 제정할 계획입니다.
또 앱 마켓 생태계 전반에 대한 실태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앱 마켓 사업자의 구체적인 위반 행위를 인지할 경우 검토 후 사실조사를 시작합니다.
학계와 법조계, 연구·기술 유관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제도점검반과 점검조사반은 앱 마켓 사업자와 앱 개발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창구로 활용할 방침입니다.
법 시행 직후에는 국내외 앱 마켓사업자들에게 법 준수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과 세부 일정 등 이행 계획을 받을 계획입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무엇보다도 빅테크 기업인 앱 마켓 사업자들의 자율적인 개선조치 이행 등 법 준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라며 “법 시행은 공정한 앱 마켓 생태계를 위한 출발점으로, 정부뿐만 아니라 플랫폼·콘텐츠 기업, 창작자, 이용자 등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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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경 기자 mkdre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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