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인가구·청소년부모 등 지원 강화…여가부 가족정책 예산 19.8% 증액

입력 2021.09.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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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인가구와 청소년부모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합니다.

여성가족부는 내년도 가족정책 정부예산안을 올해 대비 19.8% 증가한 8,859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1인가구 비중은 지난 2000년 15.5%에서 지난해 31.7%로 급격히 늘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1인가구가 겪고 있는 외로움과 고립, 우울감 문제 등에 대응할 서비스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내년부터 1인가구의 사회관계망 형성지원을 위한 사업을 새롭게 시작합니다. 1인가구는 각 지역의 가족센터 12곳을 통해 자기개발과 심리·정서 상담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청년 1인가구는 '자기 돌봄 관계 기술과 소통·교류 모임'을, 중장년 1인가구는 일상에서의 '서로 돌봄 생활 나눔 교육'을, 노년 1인가구는 '심리상담과 건강한 노년 준비 교육' 등 생애주기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 통합 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시스템 설계도 시작합니다.

자녀연령과 부모의 근무시간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돌봄 상황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간 육아도우미의 범죄·정신질환 병력 등 건강 관련 정보를 서비스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에서 소외됐던 청소년부모에 대해 자녀 돌봄과 맞춤형 사례관리 지원을 위한 예산도 새롭게 편성했습니다.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부모에게 자녀 양육방식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서적 안정을 위한 심리상담 서비스와 법률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법률상담‧소송대리 서비스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저소득 청소년부모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정부가 비용을 90%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비용의 85%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90%까지 지원이 늘어나면 시간당 요금 10,550원은 1,055원 수준으로 부담이 완화됩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에게는 근로‧사업소득의 30%를 공제해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근로‧사업소득 공제는 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에 한해 2015년부터 한정적으로 적용해 왔지만, 내년부터는 만 25세 이상 한부모도 근로‧사업소득 30% 공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2인가구 기준으로 최대 월 242만 원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근로·사업소득 30% 공제를 적용하면 소득이 169만 원으로 환산돼 아동양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양육비는 기준중위소득 52%(2022년 2인가구 기준 월 169만 원) 이하이며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에 지급됩니다.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가족에겐 아동양육비를 내년부터는 월 20만 원으로 2배 인상합니다.

현재 96곳인 가족센터도 내년에는 108곳으로 늘려 가족서비스에 대한 지역 주민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도 추진합니다.

전국 140여 개 지역센터에서 청소년 전문 상담가를 채용해 다문화 학령기 자녀의 가정 내 갈등, 학업 고민 등을 상담하고 진로·취업 컨설팅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또한 취학 전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읽기, 쓰기 등 기초학습을 제공해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합니다.

결혼이민자가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등을 찾아가 다문화 친화활동을 하는 찾아가는 다이음 사업기간도 기존 5개월에서 10개월로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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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1인가구·청소년부모 등 지원 강화…여가부 가족정책 예산 19.8% 증액
    • 입력 2021-09-14 11:00:31
    사회
정부가 1인가구와 청소년부모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합니다.

여성가족부는 내년도 가족정책 정부예산안을 올해 대비 19.8% 증가한 8,859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1인가구 비중은 지난 2000년 15.5%에서 지난해 31.7%로 급격히 늘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1인가구가 겪고 있는 외로움과 고립, 우울감 문제 등에 대응할 서비스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내년부터 1인가구의 사회관계망 형성지원을 위한 사업을 새롭게 시작합니다. 1인가구는 각 지역의 가족센터 12곳을 통해 자기개발과 심리·정서 상담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청년 1인가구는 '자기 돌봄 관계 기술과 소통·교류 모임'을, 중장년 1인가구는 일상에서의 '서로 돌봄 생활 나눔 교육'을, 노년 1인가구는 '심리상담과 건강한 노년 준비 교육' 등 생애주기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 통합 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시스템 설계도 시작합니다.

자녀연령과 부모의 근무시간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돌봄 상황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간 육아도우미의 범죄·정신질환 병력 등 건강 관련 정보를 서비스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에서 소외됐던 청소년부모에 대해 자녀 돌봄과 맞춤형 사례관리 지원을 위한 예산도 새롭게 편성했습니다.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부모에게 자녀 양육방식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서적 안정을 위한 심리상담 서비스와 법률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법률상담‧소송대리 서비스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저소득 청소년부모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정부가 비용을 90%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비용의 85%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90%까지 지원이 늘어나면 시간당 요금 10,550원은 1,055원 수준으로 부담이 완화됩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에게는 근로‧사업소득의 30%를 공제해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근로‧사업소득 공제는 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에 한해 2015년부터 한정적으로 적용해 왔지만, 내년부터는 만 25세 이상 한부모도 근로‧사업소득 30% 공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2인가구 기준으로 최대 월 242만 원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근로·사업소득 30% 공제를 적용하면 소득이 169만 원으로 환산돼 아동양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양육비는 기준중위소득 52%(2022년 2인가구 기준 월 169만 원) 이하이며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에 지급됩니다.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가족에겐 아동양육비를 내년부터는 월 20만 원으로 2배 인상합니다.

현재 96곳인 가족센터도 내년에는 108곳으로 늘려 가족서비스에 대한 지역 주민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도 추진합니다.

전국 140여 개 지역센터에서 청소년 전문 상담가를 채용해 다문화 학령기 자녀의 가정 내 갈등, 학업 고민 등을 상담하고 진로·취업 컨설팅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또한 취학 전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읽기, 쓰기 등 기초학습을 제공해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합니다.

결혼이민자가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등을 찾아가 다문화 친화활동을 하는 찾아가는 다이음 사업기간도 기존 5개월에서 10개월로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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