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건축비, 7월보다 23만 원 오른다…3.42% 인상

입력 2021.09.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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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이 내일(15일)부터 3.42% 오릅니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 3.3㎡당 건축비 상한액은 664만 9천 원에서 687만 9천 원으로 조정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이후 건설자재와 노무비 등 가격 변동을 고려해 기본형 건축비를 고시한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기본형 건축비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해 3월과 9월,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조정되지만 지난 7월에는 고강도 철근 가격이 급등하면서 기본형 건축비를 조정한 바 있습니다.

국토부는 3.42% 상승분 가운데 최근 조달청이 간접노무비 산정에 활용하는 요율이 변경돼 간접공사비가 2.09%p 상승됐고, 건설자재 가격 변동 등에 따른 직접공사비 상승분이 반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정된 고시는 내일(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공동주택부터 적용됩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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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본형 건축비, 7월보다 23만 원 오른다…3.42% 인상
    • 입력 2021-09-14 11:00:31
    경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이 내일(15일)부터 3.42% 오릅니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 3.3㎡당 건축비 상한액은 664만 9천 원에서 687만 9천 원으로 조정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이후 건설자재와 노무비 등 가격 변동을 고려해 기본형 건축비를 고시한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기본형 건축비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해 3월과 9월,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조정되지만 지난 7월에는 고강도 철근 가격이 급등하면서 기본형 건축비를 조정한 바 있습니다.

국토부는 3.42% 상승분 가운데 최근 조달청이 간접노무비 산정에 활용하는 요율이 변경돼 간접공사비가 2.09%p 상승됐고, 건설자재 가격 변동 등에 따른 직접공사비 상승분이 반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정된 고시는 내일(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공동주택부터 적용됩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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