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 일산대교 통행료 부과처분 취소소송 진행

입력 2021.09.14 (11:24) 수정 2021.09.14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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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대교가 과도한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지자체가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경기 고양시는 일산대교(주)를 상대로 통행료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강 다리 28개 가운데 유일하게 유료도로인 일산대교는 주요 민자 도로보다 6배 높은 1km당 660원의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어, 교통 소외지역인 경기 서북부 주민의 교통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시는 "일산대교 통행량은 개통 초기보다 3배 이상 증가해 이미 충분히 수익을 냈고, '최소 수익 보장'을 위해 경기도가 지난 12년간 474억 원도 지급했다"며 "하지만 일산대교 최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은 불합리한 수익구조에 대한 개선 노력 없이 여전히 고금리 수익사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소송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공단이 일산대교(주)에 빌려준 후순위대출금 361억 원은 형식상 대출이며, 이후 국민연금공단의 막대한 이자수익을 발생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지난 3일, 경기도와 고양·파주·김포시 등 3개 지자체는 일산대교 요금소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일산대교의 '공익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익처분은 사회기반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공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민자 사업자의 관리·운영권을 취소한 뒤 보상을 해주는 제도로, 이에 대해 국민연금공단 측에서 2038년까지의 기대 수익을 7천억 원으로 추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지난 2월에는 일산대교 인근 3개 지자체가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고, 일산대교(주)를 대상으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과 행정소송 제기를 검토해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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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1-09-14 11:27:03
    사회
일산대교가 과도한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지자체가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경기 고양시는 일산대교(주)를 상대로 통행료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강 다리 28개 가운데 유일하게 유료도로인 일산대교는 주요 민자 도로보다 6배 높은 1km당 660원의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어, 교통 소외지역인 경기 서북부 주민의 교통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시는 "일산대교 통행량은 개통 초기보다 3배 이상 증가해 이미 충분히 수익을 냈고, '최소 수익 보장'을 위해 경기도가 지난 12년간 474억 원도 지급했다"며 "하지만 일산대교 최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은 불합리한 수익구조에 대한 개선 노력 없이 여전히 고금리 수익사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소송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공단이 일산대교(주)에 빌려준 후순위대출금 361억 원은 형식상 대출이며, 이후 국민연금공단의 막대한 이자수익을 발생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지난 3일, 경기도와 고양·파주·김포시 등 3개 지자체는 일산대교 요금소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일산대교의 '공익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익처분은 사회기반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공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민자 사업자의 관리·운영권을 취소한 뒤 보상을 해주는 제도로, 이에 대해 국민연금공단 측에서 2038년까지의 기대 수익을 7천억 원으로 추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지난 2월에는 일산대교 인근 3개 지자체가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고, 일산대교(주)를 대상으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과 행정소송 제기를 검토해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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