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1월 종합부동산세 정기 고지를 앞두고, 과세특례가 적용되거나 합산배제가 예상되는 46만 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신설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에 따라 올해부터는 부부가 공동 명의로 주택 한 채를 가지고 있어도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6월 1일 기준 부부가 1주택만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과세 특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세특례 적용이 예상되는 사람은 12만 8,292명입니다.
공제금액은 11억 원으로, 만 60세 이상, 보유 기간 5년 이상이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홈택스 간이세액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어떤 계산방식이 더 유리한지 알 수 있다며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이 유리한 경우에만 신청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세청은 또 임대주택이나 사원용 주택 등을 보유한 납세자도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7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합산배제 “제외(과세대상 포함)” 신고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특히 지난해 신설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에 따라 올해부터는 부부가 공동 명의로 주택 한 채를 가지고 있어도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6월 1일 기준 부부가 1주택만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과세 특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세특례 적용이 예상되는 사람은 12만 8,292명입니다.
공제금액은 11억 원으로, 만 60세 이상, 보유 기간 5년 이상이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홈택스 간이세액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어떤 계산방식이 더 유리한지 알 수 있다며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이 유리한 경우에만 신청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세청은 또 임대주택이나 사원용 주택 등을 보유한 납세자도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7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합산배제 “제외(과세대상 포함)” 신고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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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부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모레부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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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9-14 12:02:01
국세청은 11월 종합부동산세 정기 고지를 앞두고, 과세특례가 적용되거나 합산배제가 예상되는 46만 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신설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에 따라 올해부터는 부부가 공동 명의로 주택 한 채를 가지고 있어도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6월 1일 기준 부부가 1주택만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과세 특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세특례 적용이 예상되는 사람은 12만 8,292명입니다.
공제금액은 11억 원으로, 만 60세 이상, 보유 기간 5년 이상이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홈택스 간이세액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어떤 계산방식이 더 유리한지 알 수 있다며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이 유리한 경우에만 신청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세청은 또 임대주택이나 사원용 주택 등을 보유한 납세자도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7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합산배제 “제외(과세대상 포함)” 신고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특히 지난해 신설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에 따라 올해부터는 부부가 공동 명의로 주택 한 채를 가지고 있어도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6월 1일 기준 부부가 1주택만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과세 특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세특례 적용이 예상되는 사람은 12만 8,292명입니다.
공제금액은 11억 원으로, 만 60세 이상, 보유 기간 5년 이상이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홈택스 간이세액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어떤 계산방식이 더 유리한지 알 수 있다며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이 유리한 경우에만 신청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세청은 또 임대주택이나 사원용 주택 등을 보유한 납세자도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7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합산배제 “제외(과세대상 포함)” 신고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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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인 기자 row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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