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기 전 상지대 총장 해임처분 ‘무효’ 확정

입력 2021.09.14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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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기 전 상지대 총장이 해임처분무효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달 19일 김문기 전 상지대 총장이 상지학원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총장 해임이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 무효라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2015년 상지대 종합감사에서 김 전 총장이 관사 용도의 아파트를 부속 한방병원장에게 무상 사용하도록 하고 서류심사와 면접 없이 계약직 직원 2명을 특별채용한 사실 등을 적발했습니다.

교육부는 김 전 총장에게 중징계인 해임 처분을 할 것을 상지학원 측에 요구했는데, 상지학원 징계위는 정직 1개월을 의결했다가, 교육부의 재심 요구에 정직 2개월로 재의결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정직 2개월 처분이 사립학교법상 ‘징계 요구에 불응한 때’라며 시정을 요청했고, 상지학원은 징계위 소집 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2015년 7월 김 전 총장에게 해임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김 전 총장은 징계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상지학원 측은 1심에서 무변론으로 패소했습니다.

2심도 “원고뿐 아니라 피고 역시 원고의 주장을 전부 인정하고 있으므로, 해임처분은 무효”라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면서 “해임처분은 징계위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서 절차상 하자가 있고, 징계위가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재의결한 이상, 다른 징계를 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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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문기 전 상지대 총장 해임처분 ‘무효’ 확정
    • 입력 2021-09-14 12:02:03
    사회
김문기 전 상지대 총장이 해임처분무효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달 19일 김문기 전 상지대 총장이 상지학원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총장 해임이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 무효라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2015년 상지대 종합감사에서 김 전 총장이 관사 용도의 아파트를 부속 한방병원장에게 무상 사용하도록 하고 서류심사와 면접 없이 계약직 직원 2명을 특별채용한 사실 등을 적발했습니다.

교육부는 김 전 총장에게 중징계인 해임 처분을 할 것을 상지학원 측에 요구했는데, 상지학원 징계위는 정직 1개월을 의결했다가, 교육부의 재심 요구에 정직 2개월로 재의결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정직 2개월 처분이 사립학교법상 ‘징계 요구에 불응한 때’라며 시정을 요청했고, 상지학원은 징계위 소집 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2015년 7월 김 전 총장에게 해임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김 전 총장은 징계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상지학원 측은 1심에서 무변론으로 패소했습니다.

2심도 “원고뿐 아니라 피고 역시 원고의 주장을 전부 인정하고 있으므로, 해임처분은 무효”라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면서 “해임처분은 징계위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서 절차상 하자가 있고, 징계위가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재의결한 이상, 다른 징계를 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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