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노조 “명절 상여금도 정규직 절반…차별 없애라”

입력 2021.09.14 (14:17) 수정 2021.09.14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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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 노동자보다 명절 상여금 등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며, 이를 시정하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오늘(1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의 굴레는 모두가 기다리는 명절에서조차 학교 비정규직을 옥죄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단체는 명절 휴가비가 대표적이라며, “정규직은 기본급의 120%를 받고 있지만, 학교 비정규직은 연 120만 원이 최대이며 이조차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다수”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같은 명절임에도 연 100만 원이 넘는 차별을 받아야 하는지 교육관료들은 누구 하나 책임 있게 대답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방학 중 비근무자들은 명절이 학기 중이 아니라면 무급으로 쉴 것을 강요받고 있다며 “방학 중에는 일을 할 수도, 임금을 보장받을 수도 없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명절이 길어지는 것은 또 다른 보릿고개”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과의 임금집단교섭에서 이 같은 복리 후생적 수당의 차별 없는 지급과 기본급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고 있다며 교육 당국을 규탄했습니다.

이에 지난 7일부터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있다며, 교육 당국이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약속하지 않는다면 다음 달 20일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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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9-14 14:17:33
    • 수정2021-09-14 14:38:44
    경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 노동자보다 명절 상여금 등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며, 이를 시정하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오늘(1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의 굴레는 모두가 기다리는 명절에서조차 학교 비정규직을 옥죄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단체는 명절 휴가비가 대표적이라며, “정규직은 기본급의 120%를 받고 있지만, 학교 비정규직은 연 120만 원이 최대이며 이조차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다수”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같은 명절임에도 연 100만 원이 넘는 차별을 받아야 하는지 교육관료들은 누구 하나 책임 있게 대답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방학 중 비근무자들은 명절이 학기 중이 아니라면 무급으로 쉴 것을 강요받고 있다며 “방학 중에는 일을 할 수도, 임금을 보장받을 수도 없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명절이 길어지는 것은 또 다른 보릿고개”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과의 임금집단교섭에서 이 같은 복리 후생적 수당의 차별 없는 지급과 기본급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고 있다며 교육 당국을 규탄했습니다.

이에 지난 7일부터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있다며, 교육 당국이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약속하지 않는다면 다음 달 20일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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