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처분’ 갈등으로 남편 때려 숨지게 한 60대 여성 실형

입력 2021.09.14 (15:30) 수정 2021.09.14 (15:4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재산 처분 때 자신과 상의하지 않았다며, 남편을 때려 숨지게 한 6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윤경아)는 지난 10일,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9살 여성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거동이 불편해 누워있던 60대 남편을 이틀에 걸쳐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횟수나 정도, 방법 등을 비추어 보면 A 씨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라며 A 씨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A 씨가 반성하고 있고, 만 69세로 고령인 점,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A 씨의 폭행 이전부터 안 좋았던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재산 처분’ 갈등으로 남편 때려 숨지게 한 60대 여성 실형
    • 입력 2021-09-14 15:30:40
    • 수정2021-09-14 15:44:01
    사회
재산 처분 때 자신과 상의하지 않았다며, 남편을 때려 숨지게 한 6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윤경아)는 지난 10일,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9살 여성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거동이 불편해 누워있던 60대 남편을 이틀에 걸쳐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횟수나 정도, 방법 등을 비추어 보면 A 씨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라며 A 씨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A 씨가 반성하고 있고, 만 69세로 고령인 점,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A 씨의 폭행 이전부터 안 좋았던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