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처분’ 갈등으로 남편 때려 숨지게 한 60대 여성 실형
입력 2021.09.14 (15:30)
수정 2021.09.14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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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처분 때 자신과 상의하지 않았다며, 남편을 때려 숨지게 한 6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윤경아)는 지난 10일,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9살 여성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거동이 불편해 누워있던 60대 남편을 이틀에 걸쳐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횟수나 정도, 방법 등을 비추어 보면 A 씨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라며 A 씨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A 씨가 반성하고 있고, 만 69세로 고령인 점,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A 씨의 폭행 이전부터 안 좋았던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윤경아)는 지난 10일,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9살 여성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거동이 불편해 누워있던 60대 남편을 이틀에 걸쳐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횟수나 정도, 방법 등을 비추어 보면 A 씨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라며 A 씨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A 씨가 반성하고 있고, 만 69세로 고령인 점,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A 씨의 폭행 이전부터 안 좋았던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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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 처분’ 갈등으로 남편 때려 숨지게 한 60대 여성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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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9-14 15:30:40
- 수정2021-09-14 15:44:01
재산 처분 때 자신과 상의하지 않았다며, 남편을 때려 숨지게 한 6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윤경아)는 지난 10일,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9살 여성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거동이 불편해 누워있던 60대 남편을 이틀에 걸쳐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횟수나 정도, 방법 등을 비추어 보면 A 씨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라며 A 씨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A 씨가 반성하고 있고, 만 69세로 고령인 점,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A 씨의 폭행 이전부터 안 좋았던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윤경아)는 지난 10일,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9살 여성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거동이 불편해 누워있던 60대 남편을 이틀에 걸쳐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횟수나 정도, 방법 등을 비추어 보면 A 씨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라며 A 씨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A 씨가 반성하고 있고, 만 69세로 고령인 점,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A 씨의 폭행 이전부터 안 좋았던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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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원 기자 pcba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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