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韓대법원 국제법 위반’ 주장에 외교부 “사실과 맞지 않는 자의적 주장”

입력 2021.09.14 (15:53) 수정 2021.09.14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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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쓰비시중공업이 한국 내 자산압류 조치에 불복해 낸 재항고를 한국 대법원이 기각한 데 대해 일본 정부가 “명확한 국제법 위반”이라며 반발한 것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일본 측 주장은 전혀 사실과 맞지 않다”고 다시 반박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오늘(14일) 이같은 일본 주장에 대해 “우리 법원의 강제동원 피해자 판결이 소위 ‘국제법 위반’이라는 일측 주장은 전혀 사실과 맞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적 해석 다툼이 있으며 ‘국제법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주장”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는 피해자 권리 실현과 한일 양국관계를 고려해 일본 측에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필요성을 일관되게 촉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이 해결책을 제시하라고 일본이 언급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도 말했습니다 .

이 당국자는 “우리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떠한 제안에 대해서도 열려 있는 입장”이라면서 “무엇보다 피해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근원적 해법 모색을 위해 일본 측이 성실하게 대화에 응하고 성의 있는 자세를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 격인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국내 절차 하나하나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얘기하고 있지만, 구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와 관련된 한국 대법원 판결이나 관련 사법 절차는 명확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어 “만약 현금화에 이르게 되면 한일 관계에 심각한 상황이 초래되므로 피해야 한다는 것은 지금까지도 한국 측에 거듭 지적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이른 시일 내에 수용 가능한 해결책을 한국 측이 제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미쓰비시중공업이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 등을 상대로 낸 국내 특허권과 상표권 압류명령에 대한 재항고 신청을 지난 10일에 각각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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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1-09-14 1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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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쓰비시중공업이 한국 내 자산압류 조치에 불복해 낸 재항고를 한국 대법원이 기각한 데 대해 일본 정부가 “명확한 국제법 위반”이라며 반발한 것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일본 측 주장은 전혀 사실과 맞지 않다”고 다시 반박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오늘(14일) 이같은 일본 주장에 대해 “우리 법원의 강제동원 피해자 판결이 소위 ‘국제법 위반’이라는 일측 주장은 전혀 사실과 맞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적 해석 다툼이 있으며 ‘국제법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주장”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는 피해자 권리 실현과 한일 양국관계를 고려해 일본 측에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필요성을 일관되게 촉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이 해결책을 제시하라고 일본이 언급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도 말했습니다 .

이 당국자는 “우리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떠한 제안에 대해서도 열려 있는 입장”이라면서 “무엇보다 피해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근원적 해법 모색을 위해 일본 측이 성실하게 대화에 응하고 성의 있는 자세를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 격인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국내 절차 하나하나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얘기하고 있지만, 구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와 관련된 한국 대법원 판결이나 관련 사법 절차는 명확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어 “만약 현금화에 이르게 되면 한일 관계에 심각한 상황이 초래되므로 피해야 한다는 것은 지금까지도 한국 측에 거듭 지적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이른 시일 내에 수용 가능한 해결책을 한국 측이 제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미쓰비시중공업이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 등을 상대로 낸 국내 특허권과 상표권 압류명령에 대한 재항고 신청을 지난 10일에 각각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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