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유업 비방 글 게시’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약식기소

입력 2021.09.14 (16:08) 수정 2021.09.14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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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카페 등 인터넷 커뮤니티에 경쟁사 제품에 대한 허위 글을 올린 혐의로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이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박현철 부장검사)는 오늘(14일) 홍 회장과 남양유업을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3천만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같은 혐의를 받는 남양유업 직원 2명은 각각 벌금 1천만 원, 홍보대행업체 대표는 벌금 7백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남양유업은 2019년 3월∼7월 홍보대행사를 동원해 다수의 맘카페에 '매일유업에 원유를 납품하는 목장 근처에 원전이 있는데 방사능 유출 영향이 있는 게 아니냐'는 내용의 허위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남양유업은 이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던 지난해 5월 "과열된 홍보 경쟁 상황에서 실무자와 홍보대행사가 자의적 판단으로 벌인 일"이라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 결과, 증거에 의해 홍 회장이 직원 등에게 지시하는 등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해자인 매일유업 측이 고소를 취하하고 홍 회장이 범행을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매일유업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서는 매일유업 측이 고소를 취하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남양유업이 지난 4월 요구르트 제품 '불가리스'에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는 발표를 해 논란이 된 사건도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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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일유업 비방 글 게시’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약식기소
    • 입력 2021-09-14 16:08:38
    • 수정2021-09-14 17:15:22
    사회
맘카페 등 인터넷 커뮤니티에 경쟁사 제품에 대한 허위 글을 올린 혐의로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이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박현철 부장검사)는 오늘(14일) 홍 회장과 남양유업을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3천만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같은 혐의를 받는 남양유업 직원 2명은 각각 벌금 1천만 원, 홍보대행업체 대표는 벌금 7백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남양유업은 2019년 3월∼7월 홍보대행사를 동원해 다수의 맘카페에 '매일유업에 원유를 납품하는 목장 근처에 원전이 있는데 방사능 유출 영향이 있는 게 아니냐'는 내용의 허위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남양유업은 이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던 지난해 5월 "과열된 홍보 경쟁 상황에서 실무자와 홍보대행사가 자의적 판단으로 벌인 일"이라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 결과, 증거에 의해 홍 회장이 직원 등에게 지시하는 등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해자인 매일유업 측이 고소를 취하하고 홍 회장이 범행을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매일유업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서는 매일유업 측이 고소를 취하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남양유업이 지난 4월 요구르트 제품 '불가리스'에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는 발표를 해 논란이 된 사건도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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