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성추행 혐의 교사 첫 재판 “모든 혐의 부인”…교육청은 ‘파면’ 중징계

입력 2021.09.14 (17:5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 제자 2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경남 창원의 한 초등학교 30대 A 교사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늘(14일)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재판에서 A 교사는 검사가 제기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A 교사는 교도소에서 일반 접견실을 사용하고 있어 변호인과의 사건 관련 대화가 어렵다며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 검찰 "위력으로 13살 미만 피해자들 추행"

A 교사는 자신의 반 6학년 여학생 B 양을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5월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A 교사는 지난 4월 B 양이 숙제를 안 했다는 이유로 교실에서 성추행하고, 지난 5월에는 보충수업을 해야 한다며 주말에 B 양을 홀로 등교하게 해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두 달여 동안 수사를 이어가던 경찰은 A 교사가 직전 학교에서도 또 다른 제자를 성추행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고 A 교사를 구속했습니다. A 교사는 2019년 당시 초등학교 5학년이던 C 양에게 학교 규칙을 어겨 명심보감을 써야 한다는 이유로 주말에 불러내 성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 교사가 다른 학교로 옮겨간 뒤에도 C 양에 대한 범행을 계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교사는 지난 4월 왕래가 없던 C 양에게 다시 연락해 유명 가수의 포토카드를 주겠다며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로 불러낸 뒤 성추행하고, 일주일 뒤에는 C 양을 자신의 집까지 데려가 범행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담임교사라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위력으로 13살 미만인 피해자들을 추행했다"라며 A 교사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 경남교육청 "재판 결과와 관계 없이 '파면' 결정"


경상남도교육청은 어제(13일) A 교사에 대한 두 번째 교원 징계위원회를 열어 최고 수위의 중징계인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A 교사의 첫 재판이 있기 하루 전날 징계가 결정된 겁니다.

A 교사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위원회는 단호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교육청 관계자는 "A 교사가 이미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점 등을 고려해 파면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라고 말했습니다.

■ 교육청 "'성폭력 징계 신속 처리 절차' 적용하지 못해"


경상남도교육청은 지난해 교사 불법 촬영 사건의 후속 대책으로 성폭력 교원에 대해 징계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이른바 '패스트 트랙'을 도입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를 하루 빨리 분리시키겠다는 것이 패스트 트랙의 핵심입니다.

기존 징계 절차에서 감사 과정을 제외해 징계까지 걸리는 기간을 최대 50일까지 줄이고, 수사기관의 처분 통보 전이라도 무관용 원칙으로 자체 징계를 내리겠다는 겁니다.

기존 징계 절차 : 성고충심의위원회 조사 ▶감사 ▶ 징계위원회
패스트 트랙 : 성고충심의위원회 조사 ▶ 징계위원회
A 교사 징계 절차 : 성고충심의위원회 조사 ▶ 감사 ▶ 1차 징계위원회 ▶ 2차 징계위원회

하지만 A 교사에 대한 징계에서 패스트 트랙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조사와 감사, 두 차례의 징계위원회를 모두 거치면서 교육청이 사건을 처음으로 인지한 뒤 130여 일 만에 '파면'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수사기관의 처분 통보 전이라도 신속하게 징계한다는 원칙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교육청 감사실의 제보를 받아 추가 혐의를 확인한 뒤 A 교사를 검찰에 구속 송치한 시점은 7월 말, 검찰이 A 교사를 기소한 시점은 8월 5일이었습니다.

교육청은 그 4일 뒤인 8월 9일 A 교사에 대한 첫 징계위원회를 열었는데, 결과는 '징계 유보'였습니다.

교육청 관계자는 "자체 조사에 한계가 있는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 A 교사의 성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와 감사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었고, 감사실 조사 단계에서 추가 혐의가 확인돼 패스트 트랙이 적용되지 못했다"라고 말했습니다.

■ 피해 아동은 '여전히 심리 치료 중'


피해 아동 부모는 "사건 발생 넉 달이 지났는데도 아이가 안정을 찾지 못해 성폭력 상담소에서 심리 치료를 진행하고 있다"라며 A 교사의 엄벌을 요구했습니다.

첫 재판에서 혐의 모두를 부인한 A 교사. 재판부는 다음 달 열리는 두 번째 재판에서 피해 아동의 진술 녹화 영상을 조사하고, 부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제자 성추행 혐의 교사 첫 재판 “모든 혐의 부인”…교육청은 ‘파면’ 중징계
    • 입력 2021-09-14 17:53:49
    취재K

초등학생 제자 2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경남 창원의 한 초등학교 30대 A 교사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늘(14일)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재판에서 A 교사는 검사가 제기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A 교사는 교도소에서 일반 접견실을 사용하고 있어 변호인과의 사건 관련 대화가 어렵다며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 검찰 "위력으로 13살 미만 피해자들 추행"

A 교사는 자신의 반 6학년 여학생 B 양을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5월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A 교사는 지난 4월 B 양이 숙제를 안 했다는 이유로 교실에서 성추행하고, 지난 5월에는 보충수업을 해야 한다며 주말에 B 양을 홀로 등교하게 해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두 달여 동안 수사를 이어가던 경찰은 A 교사가 직전 학교에서도 또 다른 제자를 성추행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고 A 교사를 구속했습니다. A 교사는 2019년 당시 초등학교 5학년이던 C 양에게 학교 규칙을 어겨 명심보감을 써야 한다는 이유로 주말에 불러내 성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 교사가 다른 학교로 옮겨간 뒤에도 C 양에 대한 범행을 계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교사는 지난 4월 왕래가 없던 C 양에게 다시 연락해 유명 가수의 포토카드를 주겠다며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로 불러낸 뒤 성추행하고, 일주일 뒤에는 C 양을 자신의 집까지 데려가 범행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담임교사라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위력으로 13살 미만인 피해자들을 추행했다"라며 A 교사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 경남교육청 "재판 결과와 관계 없이 '파면' 결정"


경상남도교육청은 어제(13일) A 교사에 대한 두 번째 교원 징계위원회를 열어 최고 수위의 중징계인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A 교사의 첫 재판이 있기 하루 전날 징계가 결정된 겁니다.

A 교사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위원회는 단호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교육청 관계자는 "A 교사가 이미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점 등을 고려해 파면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라고 말했습니다.

■ 교육청 "'성폭력 징계 신속 처리 절차' 적용하지 못해"


경상남도교육청은 지난해 교사 불법 촬영 사건의 후속 대책으로 성폭력 교원에 대해 징계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이른바 '패스트 트랙'을 도입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를 하루 빨리 분리시키겠다는 것이 패스트 트랙의 핵심입니다.

기존 징계 절차에서 감사 과정을 제외해 징계까지 걸리는 기간을 최대 50일까지 줄이고, 수사기관의 처분 통보 전이라도 무관용 원칙으로 자체 징계를 내리겠다는 겁니다.

기존 징계 절차 : 성고충심의위원회 조사 ▶감사 ▶ 징계위원회
패스트 트랙 : 성고충심의위원회 조사 ▶ 징계위원회
A 교사 징계 절차 : 성고충심의위원회 조사 ▶ 감사 ▶ 1차 징계위원회 ▶ 2차 징계위원회

하지만 A 교사에 대한 징계에서 패스트 트랙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조사와 감사, 두 차례의 징계위원회를 모두 거치면서 교육청이 사건을 처음으로 인지한 뒤 130여 일 만에 '파면'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수사기관의 처분 통보 전이라도 신속하게 징계한다는 원칙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교육청 감사실의 제보를 받아 추가 혐의를 확인한 뒤 A 교사를 검찰에 구속 송치한 시점은 7월 말, 검찰이 A 교사를 기소한 시점은 8월 5일이었습니다.

교육청은 그 4일 뒤인 8월 9일 A 교사에 대한 첫 징계위원회를 열었는데, 결과는 '징계 유보'였습니다.

교육청 관계자는 "자체 조사에 한계가 있는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 A 교사의 성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와 감사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었고, 감사실 조사 단계에서 추가 혐의가 확인돼 패스트 트랙이 적용되지 못했다"라고 말했습니다.

■ 피해 아동은 '여전히 심리 치료 중'


피해 아동 부모는 "사건 발생 넉 달이 지났는데도 아이가 안정을 찾지 못해 성폭력 상담소에서 심리 치료를 진행하고 있다"라며 A 교사의 엄벌을 요구했습니다.

첫 재판에서 혐의 모두를 부인한 A 교사. 재판부는 다음 달 열리는 두 번째 재판에서 피해 아동의 진술 녹화 영상을 조사하고, 부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