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OS 안돼”…공정위, 구글에 과징금 2,074억 원

입력 2021.09.14 (19:21) 수정 2021.09.14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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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모바일기기 제조사가 경쟁 운영 체제를 쓰지 못하도록 강제한 구글에 대해 공정위가 2천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구글의 이런 시장 지배력 남용으로 인해, 스마트 기기의 혁신과 경쟁이 저해됐다는게 공정위의 판단입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는 지난 2008년, 누구든 자유롭게 이용하는 '오픈소스'로 시작됐습니다.

이런 매력에 삼성전자를 비롯한 모바일 기기 제조사와 앱 개발자들이 해당 운영체제를 쓰기 시작했고, 구글은 3년만에 70%가 넘는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부터 이른바 '갑질 계약'이 시작됩니다.

기기 제조사들과 '파편화 금지 계약'이라는 걸 맺어, 경쟁 상대가 될 수 있는 변형 운영 체제를 쓰거나 자체 개발하는걸 금지한 것으로 공정위는 보고 있습니다.

이 계약을 맺지 않을 경우 플레이스토어 같은 필수앱을 쓸 수 없고, 운영체제에 대한 사전접근권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제조사는 울며 겨자먹기로 따를 수 밖에 없었습니다.

공정위는 구글의 이런 행위가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성욱/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 "유력 경쟁자가 될 수 있는 포크 OS(변형운영체제)는 모두 시장 진입에 실패하였고, 이로 인하여 모바일 분야에서 구글의 점유율이 97%에 달하는 등 사실상 독점사업자가 되었습니다."]

공정위는 또 구글이 스마트폰 뿐만 아니라, 스마트 시계와 TV같은 다른 분야에도 문제의 계약을 적용했다며, 이로 인해 관련 시장의 혁신이 저해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례적으로 3차 전원회의까지 열고, 구글에 과징금 2천74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문제의 '파편화 금지 계약'을 제조사에 강제하지 못하도록 시정 명령도 내렸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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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쟁 OS 안돼”…공정위, 구글에 과징금 2,074억 원
    • 입력 2021-09-14 19:21:11
    • 수정2021-09-14 19:25:32
    뉴스7(부산)
[앵커]

모바일기기 제조사가 경쟁 운영 체제를 쓰지 못하도록 강제한 구글에 대해 공정위가 2천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구글의 이런 시장 지배력 남용으로 인해, 스마트 기기의 혁신과 경쟁이 저해됐다는게 공정위의 판단입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는 지난 2008년, 누구든 자유롭게 이용하는 '오픈소스'로 시작됐습니다.

이런 매력에 삼성전자를 비롯한 모바일 기기 제조사와 앱 개발자들이 해당 운영체제를 쓰기 시작했고, 구글은 3년만에 70%가 넘는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부터 이른바 '갑질 계약'이 시작됩니다.

기기 제조사들과 '파편화 금지 계약'이라는 걸 맺어, 경쟁 상대가 될 수 있는 변형 운영 체제를 쓰거나 자체 개발하는걸 금지한 것으로 공정위는 보고 있습니다.

이 계약을 맺지 않을 경우 플레이스토어 같은 필수앱을 쓸 수 없고, 운영체제에 대한 사전접근권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제조사는 울며 겨자먹기로 따를 수 밖에 없었습니다.

공정위는 구글의 이런 행위가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성욱/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 "유력 경쟁자가 될 수 있는 포크 OS(변형운영체제)는 모두 시장 진입에 실패하였고, 이로 인하여 모바일 분야에서 구글의 점유율이 97%에 달하는 등 사실상 독점사업자가 되었습니다."]

공정위는 또 구글이 스마트폰 뿐만 아니라, 스마트 시계와 TV같은 다른 분야에도 문제의 계약을 적용했다며, 이로 인해 관련 시장의 혁신이 저해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례적으로 3차 전원회의까지 열고, 구글에 과징금 2천74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문제의 '파편화 금지 계약'을 제조사에 강제하지 못하도록 시정 명령도 내렸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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