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 줄이려 ‘식용 불가’ 인삼꽃 등 섞어 홍삼 제품 제조 판매

입력 2021.09.14 (19:33) 수정 2021.09.14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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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추석을 맞아 지인들에게 홍삼 선물, 많이 하시죠.

그런데 지나치게 값이 싼 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원가를 줄이려고 먹을 수 없는 원료를 이용해 홍삼 제품을 만들어 판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민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충남의 한 공장. 자루 안에 말린 원료가 수북하고, 액체가 담긴 통들이 쌓여 있습니다.

[식약처 관계자 : "얘는 뇌두를 짠 거다, 맞습니까? (예, 그렇게 특정됩니다.)"]

두통과 구토 등 부작용 우려가 있어 식품 원료로는 인정되지 않는 인삼꽃과 인삼뇌두입니다.

이걸 농축해 넣은 홍삼 제품을 지난해부터 1년 반 넘게 만들어 판 업체 두 곳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발됐습니다.

원가를 줄이기 위해 홍삼 농축액은 절반만 넣고 나머지는 불법 농축액으로 채웠는데, 홍삼의 지표 성분인 '사포닌'이 인삼꽃과 뇌두에도 있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인삼은 kg당 5만 원 정도지만, 인삼뇌두는 kg당 최대 1만 5천 원으로 훨씬 저렴합니다.

이들은 홍삼 정과나 절편 등 모두 29가지 제품을 만들었는데 54톤, 29억 원어치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업체는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제품을 자진 회수했습니다.

[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완성품엔 문제는 딱히 없는데, 그런 거 때문에 리콜한다고 제가 (글을) 올려놓은 건 아니어서요."]

식약처는 추석을 앞두고 홍삼을 구매할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요청했습니다.

[한운섭/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장 : "(원재료가 싸기 때문에) 다른 회사 제품보다 저렴한 경향이 있습니다. 혹시 구매하실 때 좀 싸다 싶으면 의심할 필요가 있다."]

식약처는 두 업체의 실질적인 대표 A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불법 농축액과 원료를 현장에서 압류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2차 가공된 식품은 강제 회수할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민정희입니다.

촬영기자:조정석 송혜성/영상편집:조정석/영상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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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가 줄이려 ‘식용 불가’ 인삼꽃 등 섞어 홍삼 제품 제조 판매
    • 입력 2021-09-14 19:32:59
    • 수정2021-09-14 19:39:41
    뉴스 7
[앵커]

추석을 맞아 지인들에게 홍삼 선물, 많이 하시죠.

그런데 지나치게 값이 싼 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원가를 줄이려고 먹을 수 없는 원료를 이용해 홍삼 제품을 만들어 판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민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충남의 한 공장. 자루 안에 말린 원료가 수북하고, 액체가 담긴 통들이 쌓여 있습니다.

[식약처 관계자 : "얘는 뇌두를 짠 거다, 맞습니까? (예, 그렇게 특정됩니다.)"]

두통과 구토 등 부작용 우려가 있어 식품 원료로는 인정되지 않는 인삼꽃과 인삼뇌두입니다.

이걸 농축해 넣은 홍삼 제품을 지난해부터 1년 반 넘게 만들어 판 업체 두 곳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발됐습니다.

원가를 줄이기 위해 홍삼 농축액은 절반만 넣고 나머지는 불법 농축액으로 채웠는데, 홍삼의 지표 성분인 '사포닌'이 인삼꽃과 뇌두에도 있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인삼은 kg당 5만 원 정도지만, 인삼뇌두는 kg당 최대 1만 5천 원으로 훨씬 저렴합니다.

이들은 홍삼 정과나 절편 등 모두 29가지 제품을 만들었는데 54톤, 29억 원어치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업체는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제품을 자진 회수했습니다.

[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완성품엔 문제는 딱히 없는데, 그런 거 때문에 리콜한다고 제가 (글을) 올려놓은 건 아니어서요."]

식약처는 추석을 앞두고 홍삼을 구매할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요청했습니다.

[한운섭/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장 : "(원재료가 싸기 때문에) 다른 회사 제품보다 저렴한 경향이 있습니다. 혹시 구매하실 때 좀 싸다 싶으면 의심할 필요가 있다."]

식약처는 두 업체의 실질적인 대표 A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불법 농축액과 원료를 현장에서 압류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2차 가공된 식품은 강제 회수할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민정희입니다.

촬영기자:조정석 송혜성/영상편집:조정석/영상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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