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면접관이 페미니즘에 대한 생각 묻고, 마스크 벗으라 해”

입력 2021.09.14 (21:47) 수정 2021.09.14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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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중소기업에 면접을 보러 간 취업준비생이 부적절한 질문을 들었다며 제보를 해 왔습니다.

회사 업무와는 상관 없는 페미니즘에 대한 생각을 묻더니, 답변하는 표정을 보고 싶다며 마스크도 벗어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시청자와 함께 만드는 뉴스 제보, 신지수 기잡니다.

[리포트]

20대 취업준비생 A 씨는 한 전자상거래 업체에 지원했습니다.

지난 7일 면접을 봤는데, 이런 질문을 들었다고 합니다.

[A 씨/취업준비생 : "'페미니즘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주세요. 답은 없고요. 그냥 의견을 말씀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특히 이 질문에 답할 때는 마스크를 벗어달라는 요구도 받았다고 말합니다.

[A 씨/취업준비생 : "'이 질문 하는 동안만 당신 얼굴 톤을 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한테 거짓말을 하는 건지 보겠어, 약간 이런 거 아닐까..."]

A 씨가 당황하자, 면접관은 다른 지원자들에게도 똑같이 물었던 질문이라고 설명했다고 A씨는 전했습니다.

채용 공고에 나와 있던 마케팅 관련 질문은 거의 없었고, 페미니즘 관련 질문만 계속 이어졌다고 A 씨는 말합니다.

[A 씨/취업준비생 : "너의 사상을 검증하고 싶고, 너의 사상이 어떤지 알고 싶어(라고 생각했죠). 면접장에서 그렇게 당당하게 물어보는 것 자체가 '아 내가 정말 차별 받고 있구나'."]

해당 업체는 청년들의 일반적인 생각을 듣고자 했던 것이고, 페미니즘 용어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또 페미니즘 질문 도중에 마스크를 내려 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채용 과정에서 남녀 차별을 금지하고 있지만, '채용 공고' 등 주로 서류를 문제 삼습니다.

면접에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은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신상아/서울여성노동자회 회장 : "아직도 이 질문 자체에 대해서 성차별입니다라고 판정된 사례가 없고. 규제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올해 고용노동부의 익명신고센터에는 채용과 직장생활에서 성차별을 당했다는 신고가 246건 접수됐습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촬영기자:김상하 유용규/영상편집:황보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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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보] “면접관이 페미니즘에 대한 생각 묻고, 마스크 벗으라 해”
    • 입력 2021-09-14 21:47:36
    • 수정2021-09-14 22: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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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중소기업에 면접을 보러 간 취업준비생이 부적절한 질문을 들었다며 제보를 해 왔습니다.

회사 업무와는 상관 없는 페미니즘에 대한 생각을 묻더니, 답변하는 표정을 보고 싶다며 마스크도 벗어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시청자와 함께 만드는 뉴스 제보, 신지수 기잡니다.

[리포트]

20대 취업준비생 A 씨는 한 전자상거래 업체에 지원했습니다.

지난 7일 면접을 봤는데, 이런 질문을 들었다고 합니다.

[A 씨/취업준비생 : "'페미니즘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주세요. 답은 없고요. 그냥 의견을 말씀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특히 이 질문에 답할 때는 마스크를 벗어달라는 요구도 받았다고 말합니다.

[A 씨/취업준비생 : "'이 질문 하는 동안만 당신 얼굴 톤을 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한테 거짓말을 하는 건지 보겠어, 약간 이런 거 아닐까..."]

A 씨가 당황하자, 면접관은 다른 지원자들에게도 똑같이 물었던 질문이라고 설명했다고 A씨는 전했습니다.

채용 공고에 나와 있던 마케팅 관련 질문은 거의 없었고, 페미니즘 관련 질문만 계속 이어졌다고 A 씨는 말합니다.

[A 씨/취업준비생 : "너의 사상을 검증하고 싶고, 너의 사상이 어떤지 알고 싶어(라고 생각했죠). 면접장에서 그렇게 당당하게 물어보는 것 자체가 '아 내가 정말 차별 받고 있구나'."]

해당 업체는 청년들의 일반적인 생각을 듣고자 했던 것이고, 페미니즘 용어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또 페미니즘 질문 도중에 마스크를 내려 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채용 과정에서 남녀 차별을 금지하고 있지만, '채용 공고' 등 주로 서류를 문제 삼습니다.

면접에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은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신상아/서울여성노동자회 회장 : "아직도 이 질문 자체에 대해서 성차별입니다라고 판정된 사례가 없고. 규제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올해 고용노동부의 익명신고센터에는 채용과 직장생활에서 성차별을 당했다는 신고가 246건 접수됐습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촬영기자:김상하 유용규/영상편집:황보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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