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군사재판 관련자 선별재심 방안 철회해야”

입력 2021.09.14 (21:51) 수정 2021.09.14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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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4·3 당시 불법 군사재판 관련자에 대해, 일괄재심 대신 무연고자 등 희생자로 결정되지 못한 수형인 6백여 명을 배제하는 선별재심 방안을 검토하자 4·3 단체들이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제주4·3범국민위원회 등 단체들은 오늘(14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법무부가 희생자로 제한해 특별재심을 검토하는 것은 4·3특별법의 입법 취지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불법 재판으로 억울함을 풀 수 있는 6백여 명의 기회가 박탈될 수 있는 만큼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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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3 군사재판 관련자 선별재심 방안 철회해야”
    • 입력 2021-09-14 21:51:44
    • 수정2021-09-14 22:01:18
    뉴스9(제주)
법무부가 4·3 당시 불법 군사재판 관련자에 대해, 일괄재심 대신 무연고자 등 희생자로 결정되지 못한 수형인 6백여 명을 배제하는 선별재심 방안을 검토하자 4·3 단체들이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제주4·3범국민위원회 등 단체들은 오늘(14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법무부가 희생자로 제한해 특별재심을 검토하는 것은 4·3특별법의 입법 취지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불법 재판으로 억울함을 풀 수 있는 6백여 명의 기회가 박탈될 수 있는 만큼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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