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사교육 종사자도 공산당에 반대하면 퇴출…블랙리스트 관리

입력 2021.09.14 (22:03) 수정 2021.09.14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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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공산당의 권위를 훼손하거나 당 노선과 엇박자를 낸 사교육 종사자를 강단에 설 수 없도록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교육부와 인력자원사회보장부가 14일 공동으로 발표한 '학교 밖 교습기관 종사인원 관리 방법'에 따르면, 교육부는 '레드라인(금지선)'을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산당 중앙의 권위 훼손, 당의 노선·지침·정책에 반하는 언행, 국익 훼손, 심각한 사회공익 훼손, 심각한 미풍양속 위배, 학생 차별·모독·학대·상해 등 11개 행위를 기준으로 명단이 관리되고, 사교육 기관은 명단에 포함된 사람을 채용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또,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도 방침으로 견지하고 중국 공산당 영도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를 옹호할 것 등을 사교육 종사자 자질로 명시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 7월 '의무교육 단계 학생들의 숙제 부담과 사교육 부담 경감에 관한 의견'을 발표해 이윤 추구형 사교육을 금지한 데 이어, 이번에 사교육에 대한 통제 강화 조치를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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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9-14 22:03:57
    • 수정2021-09-14 22:18:31
    국제
중국 정부가 공산당의 권위를 훼손하거나 당 노선과 엇박자를 낸 사교육 종사자를 강단에 설 수 없도록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교육부와 인력자원사회보장부가 14일 공동으로 발표한 '학교 밖 교습기관 종사인원 관리 방법'에 따르면, 교육부는 '레드라인(금지선)'을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산당 중앙의 권위 훼손, 당의 노선·지침·정책에 반하는 언행, 국익 훼손, 심각한 사회공익 훼손, 심각한 미풍양속 위배, 학생 차별·모독·학대·상해 등 11개 행위를 기준으로 명단이 관리되고, 사교육 기관은 명단에 포함된 사람을 채용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또,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도 방침으로 견지하고 중국 공산당 영도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를 옹호할 것 등을 사교육 종사자 자질로 명시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 7월 '의무교육 단계 학생들의 숙제 부담과 사교육 부담 경감에 관한 의견'을 발표해 이윤 추구형 사교육을 금지한 데 이어, 이번에 사교육에 대한 통제 강화 조치를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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