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드로이드 탑재기기만 만들어라”…구글, 시정명령에 과징금 2천억 원

입력 2021.09.15 (06:13) 수정 2021.09.15 (06:1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스마트폰의 두뇌 역할을 하는 운영체제 OS, 애플을 제외한 대부분 제조사들은 구글의 안드로이드를 쓰고 있는데요.

구글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삼성과 같은 제조사에 안드로이드만 탑재할 것을 강요하다가 2천억 원 넘는 과징금을 부과 받았습니다.

시장지배력 남용 사건으론 역대 두 번째 과징금입니다.

김유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3년 출시된 삼성전자의 스마트시계.

구글의 안드로이드를 시계용에 맞게 변형한 운영체제, OS를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1년도 안 돼 삼성은 이렇게 개발한 OS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LG전자도 2018년 변형OS를 상품화해 스마트스피커를 출시하려다 무산됐습니다.

모두 구글이 '계약 위반'이라고 문제를 삼았기 때문입니다.

[김덕진/한국인사이트연구소 부소장 : "(제조사는) 최적화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를 위해서라도 포크 OS(변형 운영체제)를 쓰는 게 아무래도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구글은 본인들의 OS를 기준으로 만드는 것을 원했다."]

구글이 2011년부터 제조업체들과 맺은 계약입니다.

모든 기기에 안드로이드가 아닌 '변형 OS'는 탑재할 수 없고, 개발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앱을 내려받는 '플레이스토어'를 쓸 수 없도록 했습니다.

애플을 제외한 앱 마켓들 가운데 플레이스토어의 점유율은 95%, 앱 갯수도 압도적입니다.

결국 제조사들은 플레이스토어를 탑재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입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구글의 행위가 경쟁 OS의 시장진입을 막고 혁신을 저해한 반경쟁적 행위라고 결정했습니다.

[조성욱/공정거래위원장 : "변형 운영체제 탑재를 금지함으로써 차세대 플랫폼 경쟁이 시작되고 있는 기타 스마트기기용 OS 개발 분야에서 혁신을 저해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공정위는 구글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74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시장지배력 남용 사건으론 2016년 퀄컴 1조 원에 이어 두번째 규모입니다.

구글 측은 공정위가 안드로이드로 인해 기기 제조사와 소비자 등이 받은 혜택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법원에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박주연/그래픽:최창준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안드로이드 탑재기기만 만들어라”…구글, 시정명령에 과징금 2천억 원
    • 입력 2021-09-15 06:13:27
    • 수정2021-09-15 06:18:49
    뉴스광장 1부
[앵커]

스마트폰의 두뇌 역할을 하는 운영체제 OS, 애플을 제외한 대부분 제조사들은 구글의 안드로이드를 쓰고 있는데요.

구글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삼성과 같은 제조사에 안드로이드만 탑재할 것을 강요하다가 2천억 원 넘는 과징금을 부과 받았습니다.

시장지배력 남용 사건으론 역대 두 번째 과징금입니다.

김유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3년 출시된 삼성전자의 스마트시계.

구글의 안드로이드를 시계용에 맞게 변형한 운영체제, OS를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1년도 안 돼 삼성은 이렇게 개발한 OS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LG전자도 2018년 변형OS를 상품화해 스마트스피커를 출시하려다 무산됐습니다.

모두 구글이 '계약 위반'이라고 문제를 삼았기 때문입니다.

[김덕진/한국인사이트연구소 부소장 : "(제조사는) 최적화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를 위해서라도 포크 OS(변형 운영체제)를 쓰는 게 아무래도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구글은 본인들의 OS를 기준으로 만드는 것을 원했다."]

구글이 2011년부터 제조업체들과 맺은 계약입니다.

모든 기기에 안드로이드가 아닌 '변형 OS'는 탑재할 수 없고, 개발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앱을 내려받는 '플레이스토어'를 쓸 수 없도록 했습니다.

애플을 제외한 앱 마켓들 가운데 플레이스토어의 점유율은 95%, 앱 갯수도 압도적입니다.

결국 제조사들은 플레이스토어를 탑재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입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구글의 행위가 경쟁 OS의 시장진입을 막고 혁신을 저해한 반경쟁적 행위라고 결정했습니다.

[조성욱/공정거래위원장 : "변형 운영체제 탑재를 금지함으로써 차세대 플랫폼 경쟁이 시작되고 있는 기타 스마트기기용 OS 개발 분야에서 혁신을 저해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공정위는 구글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74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시장지배력 남용 사건으론 2016년 퀄컴 1조 원에 이어 두번째 규모입니다.

구글 측은 공정위가 안드로이드로 인해 기기 제조사와 소비자 등이 받은 혜택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법원에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박주연/그래픽:최창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