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금소법 앞두고 독립금융상품자문업 등록 설명회 개최

입력 2021.09.15 (07:02) 수정 2021.09.15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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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이달 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독립금융상품자문업 등록 제도와 관련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 설명회는 오늘(15일) 오후 3시부터 줌(Zoom)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진행되며, 희망자는 누구나 해당 애플리케이션에 회의 ID(375 286 9302)와 회의 암호(0000)을 입력하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독립금융상품자문업이란 금소법에 따라 새로 도입되는 제도로, 금융상품 판매사와 이해관계를 갖지 않고 독립적으로 금융상품 취득과 처분에 대한 자문을 하는 업종을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투자성 상품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만 허용돼 있었는데, 앞으로는 금소법에 따라 예금성·대출성·투자성·보장성 상품에 대해 자문이 가능해집니다.

독립금융상품자문업 등록을 하려는 법인은 25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금융위는 신청서 접수 2개월 이내에 등록 여부를 통지할 예정입니다.

등록을 위한 인력 요건은 상품별로 전문인력 1명 이상이고, 자기자본 요건은 투자성 상품은 2억 5천만 원, 예금성·대출성·보장성 상품은 각 1억 원 이상입니다.

금융위는 등록요건을 둘러싼 주요 질의에 대한 답변도 공개했습니다.

먼저 기존에 별도 등록이나 인가 없이 금융상품 자문업을 수행한 개인이나 법인의 경우, 25일부터는 법인 형태로 독립금융상품자문업 등록을 완료한 이후에 자문업을 수행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 등 기존에 다른 금융관계법을 통해 자문에 대한 인허가 등록을 받은 경우엔 계속 자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금융위는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또,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자가 금소법상 자문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금융상품 판매업을 겸영하지 않고, 금융상품판매업자 임직원 직위를 겸직하지 않는 등 투자상품에 대한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금소법상 예금성, 대출성 등 성격이 다른 여러 가지 상품을 둘 이상 자문하기 위해서는 각 금융상품에 따른 자기자본 금액을 합산해 갖춰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다른 상품에 더해 추가로 예금성 상품을 취급하려는 경우에는, 예금성 상품에 해당하는 1억 원의 자기자본을 추가로 갖추지 않아도 된다고 금융위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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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9-15 07:02:30
    • 수정2021-09-15 07:15:04
    경제
금융위원회는 이달 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독립금융상품자문업 등록 제도와 관련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 설명회는 오늘(15일) 오후 3시부터 줌(Zoom)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진행되며, 희망자는 누구나 해당 애플리케이션에 회의 ID(375 286 9302)와 회의 암호(0000)을 입력하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독립금융상품자문업이란 금소법에 따라 새로 도입되는 제도로, 금융상품 판매사와 이해관계를 갖지 않고 독립적으로 금융상품 취득과 처분에 대한 자문을 하는 업종을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투자성 상품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만 허용돼 있었는데, 앞으로는 금소법에 따라 예금성·대출성·투자성·보장성 상품에 대해 자문이 가능해집니다.

독립금융상품자문업 등록을 하려는 법인은 25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금융위는 신청서 접수 2개월 이내에 등록 여부를 통지할 예정입니다.

등록을 위한 인력 요건은 상품별로 전문인력 1명 이상이고, 자기자본 요건은 투자성 상품은 2억 5천만 원, 예금성·대출성·보장성 상품은 각 1억 원 이상입니다.

금융위는 등록요건을 둘러싼 주요 질의에 대한 답변도 공개했습니다.

먼저 기존에 별도 등록이나 인가 없이 금융상품 자문업을 수행한 개인이나 법인의 경우, 25일부터는 법인 형태로 독립금융상품자문업 등록을 완료한 이후에 자문업을 수행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 등 기존에 다른 금융관계법을 통해 자문에 대한 인허가 등록을 받은 경우엔 계속 자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금융위는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또,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자가 금소법상 자문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금융상품 판매업을 겸영하지 않고, 금융상품판매업자 임직원 직위를 겸직하지 않는 등 투자상품에 대한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금소법상 예금성, 대출성 등 성격이 다른 여러 가지 상품을 둘 이상 자문하기 위해서는 각 금융상품에 따른 자기자본 금액을 합산해 갖춰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다른 상품에 더해 추가로 예금성 상품을 취급하려는 경우에는, 예금성 상품에 해당하는 1억 원의 자기자본을 추가로 갖추지 않아도 된다고 금융위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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