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도시형 생활주택 규제 완화…분양가상한제 심사 기준 구체화

입력 2021.09.1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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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의 면적을 늘리고 관련 규제가 완화됩니다.

고분양가 관리제도와 분양가 상한제는 세부 심사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개선 방안을 추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분양가 상한제 전체 골격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도심·역세권 등 우수 입지에 2~3인 가구도 쾌적하게 살 수 있는 주거 공간이 확대되도록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공급과 관련한 규제를 개선하고 자금·세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지난 9일 국토부가 건설업계 등과 함께 공급기관 간담회를 열고 업계가 제기하는 제도 개선 필요성을 논의한 데 따른 겁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지금은 바닥 난방이 전용 면적 85㎡ 이내에만 허용돼 왔지만 앞으로는 120㎡까지 확대해 3~4인 가구가 선호하는 아파트와 유사한 면적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은 전용 면적이 50㎡ 이하, 방 개수는 2개 이내로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면적을 60㎡까지 늘리고 방 개수를 최대 4개까지 구성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민간 건설사 등에게는 주택도시기금 건설자금 금리를 1%p 낮추고 융자한도를 올리는 한편 사업자가 오피스텔 건설 시 부담하는 취득세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해 오피스텔 등이 내년까지 집중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겁니다.

국토부는 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고분양가 관리제도는 인근 시세 산정 기준과 세부 심사 기준 등을 공개하는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서는 업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 별로 다른 심사 기준을 구체화하는 메뉴얼을 다음 달까지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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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피스텔·도시형 생활주택 규제 완화…분양가상한제 심사 기준 구체화
    • 입력 2021-09-15 11:01:30
    경제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의 면적을 늘리고 관련 규제가 완화됩니다.

고분양가 관리제도와 분양가 상한제는 세부 심사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개선 방안을 추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분양가 상한제 전체 골격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도심·역세권 등 우수 입지에 2~3인 가구도 쾌적하게 살 수 있는 주거 공간이 확대되도록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공급과 관련한 규제를 개선하고 자금·세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지난 9일 국토부가 건설업계 등과 함께 공급기관 간담회를 열고 업계가 제기하는 제도 개선 필요성을 논의한 데 따른 겁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지금은 바닥 난방이 전용 면적 85㎡ 이내에만 허용돼 왔지만 앞으로는 120㎡까지 확대해 3~4인 가구가 선호하는 아파트와 유사한 면적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은 전용 면적이 50㎡ 이하, 방 개수는 2개 이내로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면적을 60㎡까지 늘리고 방 개수를 최대 4개까지 구성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민간 건설사 등에게는 주택도시기금 건설자금 금리를 1%p 낮추고 융자한도를 올리는 한편 사업자가 오피스텔 건설 시 부담하는 취득세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해 오피스텔 등이 내년까지 집중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겁니다.

국토부는 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고분양가 관리제도는 인근 시세 산정 기준과 세부 심사 기준 등을 공개하는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서는 업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 별로 다른 심사 기준을 구체화하는 메뉴얼을 다음 달까지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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