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증거인멸 혐의’ 김태한 전 대표 “관여한 적 없다”

입력 2021.09.15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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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 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태한 전 대표가 “관여한 적 없다”며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박정제 박사랑 권성수 부장판사)는 오늘(15일) 김 전 대표의 증거인멸교사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 첫 번째 정식 재판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김 전 대표와 김 모 삼성바이오 전무 등의 지시와 관여로 대규모 자료가 인멸되거나 숨겨졌다”며 “이로 인해 검찰 수사가 반년 넘게 낭비되고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걸 어렵게 만들었다”고 공소 사실을 밝혔습니다.

또 “김 전 대표와 김 전무가 2016년 삼성바이오 상장 당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과다한 보수를 지급받은 뒤, 사후적으로 관련 사실을 은폐하는 데에 급급했다”면서 회삿돈 47억여 원을 횡령했다고도 말했습니다.

김 전 대표 측 변호인은 “김 전 대표가 참석한 회의에서는 자료 삭제 등을 논의한 적 없다”면서 “소극적으로 보고받은 것일 뿐인데 증거인멸교사죄가 성립되는지 의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두 차례에 걸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도 법원이 모두 기각했다며 “김 전 대표가 자료 삭제 등에 관여한 게 전혀 없다는 것만 오히려 명확하게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대표 측 변호인은 횡령 혐의와 관련해서도 “상장 과정에서 특별하게 지급된 성과급인데다, 이사회에서 정한 집행 계획에 따라 회사 차원에서 지급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김 전무 측 변호인도 “김 전무는 미래전략실 등 그룹 내 중앙부서에 소속된 적이 없는 계열사 전무로서 증거인멸교사에 관여할 지위가 아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매출 증가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시 보상은 적절했다”며 횡령 혐의도 부인했습니다.

김 전 대표와 김 전무 등은 2018년 5월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앞둔 시점에 삼성바이오와 자회사 바이오에피스의 관련 서류 등을 삭제하도록 지시하고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삼성바이오 측이 회사 공용 서버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공장 회의실 바닥에 숨기거나 직원들 집으로 빼돌린 것이 드러났는데, 검찰은 이러한 과정에 김 전 대표 등이 지시·관여했을 것으로 보고 기소했습니다.

김 전 대표 등은 또, 2016년 삼성바이오 상장 당시 회삿돈 47억여 원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성과급 명목으로 챙겼다는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이들의 두 번째 재판은 오는 11월 10일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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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바이오 증거인멸 혐의’ 김태한 전 대표 “관여한 적 없다”
    • 입력 2021-09-15 13:57:07
    사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 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태한 전 대표가 “관여한 적 없다”며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박정제 박사랑 권성수 부장판사)는 오늘(15일) 김 전 대표의 증거인멸교사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 첫 번째 정식 재판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김 전 대표와 김 모 삼성바이오 전무 등의 지시와 관여로 대규모 자료가 인멸되거나 숨겨졌다”며 “이로 인해 검찰 수사가 반년 넘게 낭비되고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걸 어렵게 만들었다”고 공소 사실을 밝혔습니다.

또 “김 전 대표와 김 전무가 2016년 삼성바이오 상장 당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과다한 보수를 지급받은 뒤, 사후적으로 관련 사실을 은폐하는 데에 급급했다”면서 회삿돈 47억여 원을 횡령했다고도 말했습니다.

김 전 대표 측 변호인은 “김 전 대표가 참석한 회의에서는 자료 삭제 등을 논의한 적 없다”면서 “소극적으로 보고받은 것일 뿐인데 증거인멸교사죄가 성립되는지 의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두 차례에 걸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도 법원이 모두 기각했다며 “김 전 대표가 자료 삭제 등에 관여한 게 전혀 없다는 것만 오히려 명확하게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대표 측 변호인은 횡령 혐의와 관련해서도 “상장 과정에서 특별하게 지급된 성과급인데다, 이사회에서 정한 집행 계획에 따라 회사 차원에서 지급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김 전무 측 변호인도 “김 전무는 미래전략실 등 그룹 내 중앙부서에 소속된 적이 없는 계열사 전무로서 증거인멸교사에 관여할 지위가 아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매출 증가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시 보상은 적절했다”며 횡령 혐의도 부인했습니다.

김 전 대표와 김 전무 등은 2018년 5월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앞둔 시점에 삼성바이오와 자회사 바이오에피스의 관련 서류 등을 삭제하도록 지시하고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삼성바이오 측이 회사 공용 서버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공장 회의실 바닥에 숨기거나 직원들 집으로 빼돌린 것이 드러났는데, 검찰은 이러한 과정에 김 전 대표 등이 지시·관여했을 것으로 보고 기소했습니다.

김 전 대표 등은 또, 2016년 삼성바이오 상장 당시 회삿돈 47억여 원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성과급 명목으로 챙겼다는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이들의 두 번째 재판은 오는 11월 10일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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