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구속은 부당”…오늘 구속적부심

입력 2021.09.15 (14:22) 수정 2021.09.15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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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양경수 위원장의 구속이 부당하다며 불구속 상태로 향후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늘(15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양 위원장의 석방을 촉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도주나 증거인멸, 재범 우려 등 어느 것 하나 양 위원장을 구속할 명분이 없다”면서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법 정신에 따라 양 위원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향후 법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 수사에서 양 위원장을 포함해 모두 23명의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이미 소환조사를 받았고, 수사에 최대한 협조해 성실히 조사를 받아왔다”며 “오늘 열릴 구속적부심에서 재판부가 정의로운 결정을 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반부터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김재영 송혜영 조중래 부장판사)에서 양 위원장의 구속적부심 심문이 진행됩니다.

양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서울 도심에서 개최한 전국노동자대회 등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됐는데, 지난 13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습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이 적법한지 등을 다시 한번 따져달라며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로, 재판부가 만약 구속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할 경우 석방될 수 있습니다.

심문이 끝난 뒤 24시간 내로 결과가 나오는 만큼 양 위원장의 석방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6일 경찰은 양 위원장을 집시법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고, 민주노총이 지난 7월 개최한 노동자대회와 관련한 나머지 피의자 22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마무리하는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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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구속은 부당”…오늘 구속적부심
    • 입력 2021-09-15 14:22:48
    • 수정2021-09-15 14:23:12
    사회
민주노총이 양경수 위원장의 구속이 부당하다며 불구속 상태로 향후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늘(15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양 위원장의 석방을 촉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도주나 증거인멸, 재범 우려 등 어느 것 하나 양 위원장을 구속할 명분이 없다”면서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법 정신에 따라 양 위원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향후 법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 수사에서 양 위원장을 포함해 모두 23명의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이미 소환조사를 받았고, 수사에 최대한 협조해 성실히 조사를 받아왔다”며 “오늘 열릴 구속적부심에서 재판부가 정의로운 결정을 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반부터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김재영 송혜영 조중래 부장판사)에서 양 위원장의 구속적부심 심문이 진행됩니다.

양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서울 도심에서 개최한 전국노동자대회 등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됐는데, 지난 13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습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이 적법한지 등을 다시 한번 따져달라며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로, 재판부가 만약 구속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할 경우 석방될 수 있습니다.

심문이 끝난 뒤 24시간 내로 결과가 나오는 만큼 양 위원장의 석방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6일 경찰은 양 위원장을 집시법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고, 민주노총이 지난 7월 개최한 노동자대회와 관련한 나머지 피의자 22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마무리하는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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