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적발 2시간 만에 또 운전대 잡은 40대 ‘벌금형’

입력 2021.09.15 (15:58) 수정 2021.09.15 (16: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단속되고도 2시간여 만에 다시 운전을 한 4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 3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씨에게 벌금 천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19일 밤 11시쯤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상태에서 경부고속도로를 운전하다 현장에서 경찰에 단속됐습니다.

이후 A씨는 대리기사에게 운전을 맡긴 뒤 동승한 직장동료를 성남시에 내려준 뒤에는 본인이 또다시 직접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이튿날인 20일 오전 1시쯤 자택인 용인 인근에서 차를 세우고 잠이 들었다가 음주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또다시 적발됐습니다.

공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단속됐지만 이는 계속된 범행임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다른 장소에서 각각 운전을 시작했으므로 두 차례 위반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음주운전 적발 2시간 만에 또 운전대 잡은 40대 ‘벌금형’
    • 입력 2021-09-15 15:58:44
    • 수정2021-09-15 16:00:07
    사회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단속되고도 2시간여 만에 다시 운전을 한 4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 3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씨에게 벌금 천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19일 밤 11시쯤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상태에서 경부고속도로를 운전하다 현장에서 경찰에 단속됐습니다.

이후 A씨는 대리기사에게 운전을 맡긴 뒤 동승한 직장동료를 성남시에 내려준 뒤에는 본인이 또다시 직접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이튿날인 20일 오전 1시쯤 자택인 용인 인근에서 차를 세우고 잠이 들었다가 음주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또다시 적발됐습니다.

공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단속됐지만 이는 계속된 범행임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다른 장소에서 각각 운전을 시작했으므로 두 차례 위반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