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샴푸 등 화장품 4종, 조제 관리사 없어도 리필 판매 가능”

입력 2021.09.15 (16:11) 수정 2021.09.15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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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샴푸·린스ㆍ보디클렌저ㆍ액체비누 등 4종은 매장에 조제 관리사를 따로 두지 않아도 ‘리필’ 판매가 가능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15일)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규제 실증 특례사업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화장품을 소분하거나 리필해 판매하려면 화장품법에 따라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을 신고하고 국가 자격을 취득한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를 고용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특례로 조제 관리사 배치 의무가 사라지면서 시범운영 매장에서는 샴푸·린스·보디클렌저·액체비누 등 4종에 대해서는 교육 받은 일반직원이 리필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시범운영 사업을 신청한 곳은 전국 알맹상점 4곳과 이니스프리 3곳입니다.

식약처는 리필매장에서 화장품이 위생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맞춤형 화장품(소분·리필)의 품질·안전과 판매장 위생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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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샴푸 등 화장품 4종, 조제 관리사 없어도 리필 판매 가능”
    • 입력 2021-09-15 16:11:30
    • 수정2021-09-15 16:12:01
    사회
앞으로 샴푸·린스ㆍ보디클렌저ㆍ액체비누 등 4종은 매장에 조제 관리사를 따로 두지 않아도 ‘리필’ 판매가 가능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15일)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규제 실증 특례사업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화장품을 소분하거나 리필해 판매하려면 화장품법에 따라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을 신고하고 국가 자격을 취득한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를 고용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특례로 조제 관리사 배치 의무가 사라지면서 시범운영 매장에서는 샴푸·린스·보디클렌저·액체비누 등 4종에 대해서는 교육 받은 일반직원이 리필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시범운영 사업을 신청한 곳은 전국 알맹상점 4곳과 이니스프리 3곳입니다.

식약처는 리필매장에서 화장품이 위생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맞춤형 화장품(소분·리필)의 품질·안전과 판매장 위생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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