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물수수 혐의’ 유재수 전 부시장 항소심서 징역 5년 구형

입력 2021.09.15 (16:45) 수정 2021.09.15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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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 엄상필 심담 부장판사)는 오늘(15일), 유 전 부시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원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5년, 추징금 4천여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유 전 부시장은 최후진술에서 “(뇌물 공여 의혹자들과) 아무리 생각해도 검사가 주장하는 그런 사이로 생각되지 않는다. 서로 따뜻한 미소를 건네고 응원해줬던 사람들”이라며 “저는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 부정행위를 하거나 이익을 챙긴 사람이 아니었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다”며 흐느꼈습니다.

유 전 부시장의 변호인은 “이 사건은 이른바 ‘감찰무마 사건’의 별건으로, 감찰무마 사건이 정당성을 갖기 위해선 유재수 사건이 중대하고 파렴치할 것이 요구된다”면서 “피고인은 금품을 준 사람들의 회사 일을 처리하는 위치에 있지도 않았고 현안도 없었으며, 개입한 사실도 없음에도 검찰이 먼지털이식 수사를 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앞서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와 부산시에서 재직하던 2010∼2018년 신용정보·채권추심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4천여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천만 원과 추징금 4천여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유 전 부시장은 1심 선고 후 위암 수술을 받고 현재도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5일 유 전 부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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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9-15 16:45:55
    • 수정2021-09-15 17:11:07
    사회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 엄상필 심담 부장판사)는 오늘(15일), 유 전 부시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원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5년, 추징금 4천여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유 전 부시장은 최후진술에서 “(뇌물 공여 의혹자들과) 아무리 생각해도 검사가 주장하는 그런 사이로 생각되지 않는다. 서로 따뜻한 미소를 건네고 응원해줬던 사람들”이라며 “저는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 부정행위를 하거나 이익을 챙긴 사람이 아니었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다”며 흐느꼈습니다.

유 전 부시장의 변호인은 “이 사건은 이른바 ‘감찰무마 사건’의 별건으로, 감찰무마 사건이 정당성을 갖기 위해선 유재수 사건이 중대하고 파렴치할 것이 요구된다”면서 “피고인은 금품을 준 사람들의 회사 일을 처리하는 위치에 있지도 않았고 현안도 없었으며, 개입한 사실도 없음에도 검찰이 먼지털이식 수사를 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앞서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와 부산시에서 재직하던 2010∼2018년 신용정보·채권추심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4천여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천만 원과 추징금 4천여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유 전 부시장은 1심 선고 후 위암 수술을 받고 현재도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5일 유 전 부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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