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 양부모 항소심 첫 재판…오는 11월 선고

입력 2021.09.15 (16:45) 수정 2021.09.15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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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6개월 된 정인이를 학대한 끝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부모의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늘 열린 가운데, 재판부가 오는 11월쯤 선고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성수제 부장판사)는 오늘(15일) 오후 2시 반부터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 장 모 씨와 양부 안 모 씨에 대한 첫 번째 정식 재판 기일을 열었습니다.

오늘 재판에는 장 씨 측과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 2명이 나와 증언을 했는데, 증인들이 "양부모 등 앞에서는 충분히 진술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증인신문은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또 법원에 장 씨 측이 신청했던 서울종합방재센터 사실조회 회신이 왔다며, 재판부는 필요에 따라 관련 의견서를 제출해줄 것을 장 씨 측과 검찰 측에 요구했습니다.

앞서 장 씨 측은 "정인이의 복부 내부 파열이 장 씨의 폭행이 아닌 심폐소생술(CPR) 과정에서 발생했을 수 있다"며 서울종합방재센터에 CPR 과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회를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다음 재판에서는 법정에서 장 씨의 손발 크기를 확인하는 검증 기일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장 씨는 그동안 정인이를 발로 밟은 사실을 부인해왔는데, 이를 검증하기 위한 절차로 보입니다.

장 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정인이를 상습적으로 때리고 학대했다가 정인이의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양부 안 씨는 아내가 정인이를 폭행·학대한 것을 알면서도 방조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5월 장 씨에 대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안 씨에게는 "정인이가 학대당한 걸 알면서도 아무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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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9-15 16:45:55
    • 수정2021-09-15 18:45:48
    사회
생후 16개월 된 정인이를 학대한 끝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부모의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늘 열린 가운데, 재판부가 오는 11월쯤 선고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성수제 부장판사)는 오늘(15일) 오후 2시 반부터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 장 모 씨와 양부 안 모 씨에 대한 첫 번째 정식 재판 기일을 열었습니다.

오늘 재판에는 장 씨 측과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 2명이 나와 증언을 했는데, 증인들이 "양부모 등 앞에서는 충분히 진술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증인신문은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또 법원에 장 씨 측이 신청했던 서울종합방재센터 사실조회 회신이 왔다며, 재판부는 필요에 따라 관련 의견서를 제출해줄 것을 장 씨 측과 검찰 측에 요구했습니다.

앞서 장 씨 측은 "정인이의 복부 내부 파열이 장 씨의 폭행이 아닌 심폐소생술(CPR) 과정에서 발생했을 수 있다"며 서울종합방재센터에 CPR 과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회를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다음 재판에서는 법정에서 장 씨의 손발 크기를 확인하는 검증 기일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장 씨는 그동안 정인이를 발로 밟은 사실을 부인해왔는데, 이를 검증하기 위한 절차로 보입니다.

장 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정인이를 상습적으로 때리고 학대했다가 정인이의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양부 안 씨는 아내가 정인이를 폭행·학대한 것을 알면서도 방조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5월 장 씨에 대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안 씨에게는 "정인이가 학대당한 걸 알면서도 아무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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