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서 여자친구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구속
입력 2021.09.15 (17:38)
수정 2021.09.15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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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최유신 영장전담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를 받는 30대 A 씨에 대해 "도망갈 우려가 있다"면서 오늘(15일)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25일 서울 마포구 한 오피스텔 로비에서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다, 머리 등을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오늘(15일) 오전 열린 구속영장심사를 마치고 나온 A 씨는 "혐의를 인정하는지", "유족에게 할 말은 없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지난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아이나 여성 등 약자에게 가하는 폭력은 살인과 다름없다"면서 데이트폭력 가중처벌법 신설을 촉구했습니다. 이 청원에는 오늘 오전 5시를 기준으로 42만여 명이 동의했습니다.
앞서 지난 7월 말 경찰은 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A씨가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부검 등 추가 수사를 거쳐 지난 13일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죄명을 상해치사로 바꿨습니다.
서울서부지법 최유신 영장전담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를 받는 30대 A 씨에 대해 "도망갈 우려가 있다"면서 오늘(15일)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25일 서울 마포구 한 오피스텔 로비에서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다, 머리 등을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오늘(15일) 오전 열린 구속영장심사를 마치고 나온 A 씨는 "혐의를 인정하는지", "유족에게 할 말은 없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지난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아이나 여성 등 약자에게 가하는 폭력은 살인과 다름없다"면서 데이트폭력 가중처벌법 신설을 촉구했습니다. 이 청원에는 오늘 오전 5시를 기준으로 42만여 명이 동의했습니다.
앞서 지난 7월 말 경찰은 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A씨가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부검 등 추가 수사를 거쳐 지난 13일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죄명을 상해치사로 바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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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마포구서 여자친구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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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9-15 17:38:36
- 수정2021-09-15 17:44:01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최유신 영장전담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를 받는 30대 A 씨에 대해 "도망갈 우려가 있다"면서 오늘(15일)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25일 서울 마포구 한 오피스텔 로비에서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다, 머리 등을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오늘(15일) 오전 열린 구속영장심사를 마치고 나온 A 씨는 "혐의를 인정하는지", "유족에게 할 말은 없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지난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아이나 여성 등 약자에게 가하는 폭력은 살인과 다름없다"면서 데이트폭력 가중처벌법 신설을 촉구했습니다. 이 청원에는 오늘 오전 5시를 기준으로 42만여 명이 동의했습니다.
앞서 지난 7월 말 경찰은 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A씨가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부검 등 추가 수사를 거쳐 지난 13일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죄명을 상해치사로 바꿨습니다.
서울서부지법 최유신 영장전담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를 받는 30대 A 씨에 대해 "도망갈 우려가 있다"면서 오늘(15일)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25일 서울 마포구 한 오피스텔 로비에서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다, 머리 등을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오늘(15일) 오전 열린 구속영장심사를 마치고 나온 A 씨는 "혐의를 인정하는지", "유족에게 할 말은 없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지난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아이나 여성 등 약자에게 가하는 폭력은 살인과 다름없다"면서 데이트폭력 가중처벌법 신설을 촉구했습니다. 이 청원에는 오늘 오전 5시를 기준으로 42만여 명이 동의했습니다.
앞서 지난 7월 말 경찰은 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A씨가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부검 등 추가 수사를 거쳐 지난 13일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죄명을 상해치사로 바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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