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여행업, 고용유지지원금 30일 더 받는다
입력 2021.09.15 (18:00)
수정 2021.09.15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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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업과 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이 고용유지지원금을 30일간 더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제8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15개 특별고용지원 업종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기간을 기존의 270일에서 300일로 연장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일시적 경영난에 빠진 사업주가 직원을 계속 고용하되 유급휴업이나 휴직 조치를 취하면, 휴업 수당의 최대 90%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원래 1년에 180일까지만 지원할 수 있었지만, 지난 6월 270일로 기간을 연장했고 이번에 300일로 또 늘렸습니다.
고용부는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여전히 고용상황이 좋지 않고, 지원을 종료할 경우 대규모 고용 조정이 우려돼 지원 연장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 있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은 5,371개로, 여행과 관광, 운송업 등에 몰려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고용노동부는 제8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15개 특별고용지원 업종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기간을 기존의 270일에서 300일로 연장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일시적 경영난에 빠진 사업주가 직원을 계속 고용하되 유급휴업이나 휴직 조치를 취하면, 휴업 수당의 최대 90%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원래 1년에 180일까지만 지원할 수 있었지만, 지난 6월 270일로 기간을 연장했고 이번에 300일로 또 늘렸습니다.
고용부는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여전히 고용상황이 좋지 않고, 지원을 종료할 경우 대규모 고용 조정이 우려돼 지원 연장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 있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은 5,371개로, 여행과 관광, 운송업 등에 몰려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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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여행업, 고용유지지원금 30일 더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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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9-15 18:00:37
- 수정2021-09-15 18:03:44
항공업과 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이 고용유지지원금을 30일간 더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제8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15개 특별고용지원 업종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기간을 기존의 270일에서 300일로 연장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일시적 경영난에 빠진 사업주가 직원을 계속 고용하되 유급휴업이나 휴직 조치를 취하면, 휴업 수당의 최대 90%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원래 1년에 180일까지만 지원할 수 있었지만, 지난 6월 270일로 기간을 연장했고 이번에 300일로 또 늘렸습니다.
고용부는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여전히 고용상황이 좋지 않고, 지원을 종료할 경우 대규모 고용 조정이 우려돼 지원 연장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 있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은 5,371개로, 여행과 관광, 운송업 등에 몰려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고용노동부는 제8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15개 특별고용지원 업종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기간을 기존의 270일에서 300일로 연장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일시적 경영난에 빠진 사업주가 직원을 계속 고용하되 유급휴업이나 휴직 조치를 취하면, 휴업 수당의 최대 90%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원래 1년에 180일까지만 지원할 수 있었지만, 지난 6월 270일로 기간을 연장했고 이번에 300일로 또 늘렸습니다.
고용부는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여전히 고용상황이 좋지 않고, 지원을 종료할 경우 대규모 고용 조정이 우려돼 지원 연장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 있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은 5,371개로, 여행과 관광, 운송업 등에 몰려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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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범 기자 jb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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