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소 탓에 집값 하락?…부동산 과열 속 곳곳 갈등

입력 2021.09.15 (19:25) 수정 2021.09.15 (19:4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부산지역 일부 아파트에서 입주민들이, 공인중개사가 거래량을 늘리려 싼값에 집을 내놓는 이른바 '가두리 영업'을 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중개사 탓에 집값이 떨어진다며 아파트 곳곳에 현수막까지 내걸고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데요,

어찌된 일인지, 최위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부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 현수막들이 내걸렸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정한다.'는 문구와 함께 주변 아파트 시세가 적혀있습니다.

또 다른 아파트에는 '부동산이 후려친 집값?' 이라는 문구도 걸렸습니다.

[아파트 입주민/음성변조 : "'왜 이런 현수막까지 붙지?'하면서 좀 의아해했어요."]

아파트 입주민 인터넷 커뮤니티에 들어가봤습니다.

'가두리 근절' 캠페인을 벌이자는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중개 업소가 거래량을 늘리려 허위 매물을 내놓거나, 일정 가격 이하로 값싸게 거래하는 이른바 '가두리 영업'을 막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들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합니다.

[공인중개사/음성변조 : "우리(중개사) 때문에 집값이 안올라갔다 이거지. 이제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말이 안되잖아.' 우리가 어떻게…."]

중개사들은 집값을 떨어뜨리지 않으려는 일부 입주민들 탓에 매수하려는 고객과 자신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합니다.

[최재천/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산지부 해운대지회장 : "급하니까 싸게라도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문자 폭탄을 날립니다. 싸게 냈다고 이거 허위 매물이다. 주민들이 백 명 2백 명이 한 사람한테, 중개사에 해버리면 업무 못해요."]

공인중개사법에는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공인중개사 업무를 방해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위법 행위로 피해를 겪은 경우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로 적극적으로 제보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최위지입니다.

촬영기자:정운호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중개업소 탓에 집값 하락?…부동산 과열 속 곳곳 갈등
    • 입력 2021-09-15 19:25:47
    • 수정2021-09-15 19:43:06
    뉴스 7
[앵커]

부산지역 일부 아파트에서 입주민들이, 공인중개사가 거래량을 늘리려 싼값에 집을 내놓는 이른바 '가두리 영업'을 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중개사 탓에 집값이 떨어진다며 아파트 곳곳에 현수막까지 내걸고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데요,

어찌된 일인지, 최위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부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 현수막들이 내걸렸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정한다.'는 문구와 함께 주변 아파트 시세가 적혀있습니다.

또 다른 아파트에는 '부동산이 후려친 집값?' 이라는 문구도 걸렸습니다.

[아파트 입주민/음성변조 : "'왜 이런 현수막까지 붙지?'하면서 좀 의아해했어요."]

아파트 입주민 인터넷 커뮤니티에 들어가봤습니다.

'가두리 근절' 캠페인을 벌이자는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중개 업소가 거래량을 늘리려 허위 매물을 내놓거나, 일정 가격 이하로 값싸게 거래하는 이른바 '가두리 영업'을 막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들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합니다.

[공인중개사/음성변조 : "우리(중개사) 때문에 집값이 안올라갔다 이거지. 이제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말이 안되잖아.' 우리가 어떻게…."]

중개사들은 집값을 떨어뜨리지 않으려는 일부 입주민들 탓에 매수하려는 고객과 자신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합니다.

[최재천/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산지부 해운대지회장 : "급하니까 싸게라도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문자 폭탄을 날립니다. 싸게 냈다고 이거 허위 매물이다. 주민들이 백 명 2백 명이 한 사람한테, 중개사에 해버리면 업무 못해요."]

공인중개사법에는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공인중개사 업무를 방해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위법 행위로 피해를 겪은 경우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로 적극적으로 제보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최위지입니다.

촬영기자:정운호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