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목에 2kg짜리 쇠망치 매단 주인에 벌금 100만 원

입력 2021.09.15 (20:45) 수정 2021.09.15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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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반려견을 학대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A(57)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10월 경북 성주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의 목에 2㎏가량 무게가 나가는 쇠망치를 매달아 고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지난해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 됐지만 정식 재판을 청구해 "강아지를 운동시키려고 쇠망치를 걸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변명을 납득할 수 없고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약식명령이 정한 벌금액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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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아지 목에 2kg짜리 쇠망치 매단 주인에 벌금 100만 원
    • 입력 2021-09-15 20:45:09
    • 수정2021-09-15 21:17:09
    사회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반려견을 학대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A(57)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10월 경북 성주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의 목에 2㎏가량 무게가 나가는 쇠망치를 매달아 고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지난해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 됐지만 정식 재판을 청구해 "강아지를 운동시키려고 쇠망치를 걸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변명을 납득할 수 없고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약식명령이 정한 벌금액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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