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방역수칙 위반’ 10대 등 과태료 부과
입력 2021.09.15 (21:38)
수정 2021.09.15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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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이 지난달 방역 수칙을 위반하고 단체로 모임을 했다가 코로나19에 연쇄 감염된 10대 8명에게 최대 1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포함해 올해 4명 이상 사적 모임으로 감염병 관리와 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한 82명에게 과태료 770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영동군은 추석 연휴에도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을 위반하면 무관용 원칙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이를 포함해 올해 4명 이상 사적 모임으로 감염병 관리와 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한 82명에게 과태료 770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영동군은 추석 연휴에도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을 위반하면 무관용 원칙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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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동군, ‘방역수칙 위반’ 10대 등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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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9-15 21:38:07
- 수정2021-09-15 21:41:57

영동군이 지난달 방역 수칙을 위반하고 단체로 모임을 했다가 코로나19에 연쇄 감염된 10대 8명에게 최대 1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포함해 올해 4명 이상 사적 모임으로 감염병 관리와 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한 82명에게 과태료 770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영동군은 추석 연휴에도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을 위반하면 무관용 원칙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이를 포함해 올해 4명 이상 사적 모임으로 감염병 관리와 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한 82명에게 과태료 770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영동군은 추석 연휴에도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을 위반하면 무관용 원칙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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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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