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은 못 옮겨요’…‘고용허가제’에 우는 노동자
입력 2021.09.15 (21:49)
수정 2021.09.15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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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내에서 일하는 이주 노동자들 대부분은 '고용허가제' 적용을 받습니다.
법의 보호를 받는 측면도 있지만, 3번을 넘겨 사업장을 옮길 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이주 노동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어떤 사연인지, 윤나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8년 한국에 들어온 파키스탄 이주 노동자 아미르씨.
이듬해 10월, 3번째 직장으로 이직했는데, 출근 일주일도 되지 않아 프레스 작업 중 손가락 4개가 잘리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아미르/가명 : "2년 전에 여기에 와서 제가 일하다가 손 다쳤어요. 그래서 네 손가락 여기서 잘렸어요."]
이후 6개월간 치료를 받고 복귀하려 했지만, 회사의 반응은 차가왔습니다.
[업체 관계자/6월30일 : "손가락 움직여? 안되면 일 못 하는 거야. 여기 회사에서도 계속 있을 수 없어 일을 못 하면. 그럼 본국으로 가야 해."]
'고용허가제' 규정상 E9 비자를 받고 입국한 이주노동자는 3번째 사업장을 떠날 경우 비자 만료로 출국해야 합니다.
출국을 피하려고 아미르씨는 계약 기간까지 버텨야 했고, 사업주의 폭언 등으로 고통스러웠다고 주장합니다.
[아미르/가명 : "손 다쳤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싫어해요 사장님도 싫어해요. 저한테 다 나쁜 말 해요. 많이 힘들어요."]
업체는 규정에 따라 계약 기간을 지켰고, 부당한 처우 등도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주장은) 사실이 아니고요, 솔직히 일 제대로 시킬 수 없는 입장인데 급여 주면서 데리고 있었고요."]
지난 2004년 도입된 고용허가제, 그동안 여러 번의 개정이 있었지만 사업장 이직의 권한은 여전히 고용주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송수연/노무사 : "3번째부터는 출국을 해야 해요. 더이상 (사업장을)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부당한 대우라던가 심각한 괴롭힘도 (참고 다닐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국내 이주 노동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70% 이상이 힘든 점으로 이직의 어려움을 꼽았습니다.
결국, 지난해 3월, 이주노동자 시민단체들은 '고용허가제'에 대한 헌법 소원을 제기했고, 내년쯤 위헌 여부가 가려질 예정입니다.
KBS 뉴스 윤나경입니다.
국내에서 일하는 이주 노동자들 대부분은 '고용허가제' 적용을 받습니다.
법의 보호를 받는 측면도 있지만, 3번을 넘겨 사업장을 옮길 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이주 노동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어떤 사연인지, 윤나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8년 한국에 들어온 파키스탄 이주 노동자 아미르씨.
이듬해 10월, 3번째 직장으로 이직했는데, 출근 일주일도 되지 않아 프레스 작업 중 손가락 4개가 잘리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아미르/가명 : "2년 전에 여기에 와서 제가 일하다가 손 다쳤어요. 그래서 네 손가락 여기서 잘렸어요."]
이후 6개월간 치료를 받고 복귀하려 했지만, 회사의 반응은 차가왔습니다.
[업체 관계자/6월30일 : "손가락 움직여? 안되면 일 못 하는 거야. 여기 회사에서도 계속 있을 수 없어 일을 못 하면. 그럼 본국으로 가야 해."]
'고용허가제' 규정상 E9 비자를 받고 입국한 이주노동자는 3번째 사업장을 떠날 경우 비자 만료로 출국해야 합니다.
출국을 피하려고 아미르씨는 계약 기간까지 버텨야 했고, 사업주의 폭언 등으로 고통스러웠다고 주장합니다.
[아미르/가명 : "손 다쳤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싫어해요 사장님도 싫어해요. 저한테 다 나쁜 말 해요. 많이 힘들어요."]
업체는 규정에 따라 계약 기간을 지켰고, 부당한 처우 등도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주장은) 사실이 아니고요, 솔직히 일 제대로 시킬 수 없는 입장인데 급여 주면서 데리고 있었고요."]
지난 2004년 도입된 고용허가제, 그동안 여러 번의 개정이 있었지만 사업장 이직의 권한은 여전히 고용주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송수연/노무사 : "3번째부터는 출국을 해야 해요. 더이상 (사업장을)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부당한 대우라던가 심각한 괴롭힘도 (참고 다닐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국내 이주 노동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70% 이상이 힘든 점으로 이직의 어려움을 꼽았습니다.
결국, 지난해 3월, 이주노동자 시민단체들은 '고용허가제'에 대한 헌법 소원을 제기했고, 내년쯤 위헌 여부가 가려질 예정입니다.
KBS 뉴스 윤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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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은 못 옮겨요’…‘고용허가제’에 우는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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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9-15 21:49:28
- 수정2021-09-15 22:10:16
[앵커]
국내에서 일하는 이주 노동자들 대부분은 '고용허가제' 적용을 받습니다.
법의 보호를 받는 측면도 있지만, 3번을 넘겨 사업장을 옮길 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이주 노동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어떤 사연인지, 윤나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8년 한국에 들어온 파키스탄 이주 노동자 아미르씨.
이듬해 10월, 3번째 직장으로 이직했는데, 출근 일주일도 되지 않아 프레스 작업 중 손가락 4개가 잘리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아미르/가명 : "2년 전에 여기에 와서 제가 일하다가 손 다쳤어요. 그래서 네 손가락 여기서 잘렸어요."]
이후 6개월간 치료를 받고 복귀하려 했지만, 회사의 반응은 차가왔습니다.
[업체 관계자/6월30일 : "손가락 움직여? 안되면 일 못 하는 거야. 여기 회사에서도 계속 있을 수 없어 일을 못 하면. 그럼 본국으로 가야 해."]
'고용허가제' 규정상 E9 비자를 받고 입국한 이주노동자는 3번째 사업장을 떠날 경우 비자 만료로 출국해야 합니다.
출국을 피하려고 아미르씨는 계약 기간까지 버텨야 했고, 사업주의 폭언 등으로 고통스러웠다고 주장합니다.
[아미르/가명 : "손 다쳤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싫어해요 사장님도 싫어해요. 저한테 다 나쁜 말 해요. 많이 힘들어요."]
업체는 규정에 따라 계약 기간을 지켰고, 부당한 처우 등도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주장은) 사실이 아니고요, 솔직히 일 제대로 시킬 수 없는 입장인데 급여 주면서 데리고 있었고요."]
지난 2004년 도입된 고용허가제, 그동안 여러 번의 개정이 있었지만 사업장 이직의 권한은 여전히 고용주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송수연/노무사 : "3번째부터는 출국을 해야 해요. 더이상 (사업장을)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부당한 대우라던가 심각한 괴롭힘도 (참고 다닐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국내 이주 노동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70% 이상이 힘든 점으로 이직의 어려움을 꼽았습니다.
결국, 지난해 3월, 이주노동자 시민단체들은 '고용허가제'에 대한 헌법 소원을 제기했고, 내년쯤 위헌 여부가 가려질 예정입니다.
KBS 뉴스 윤나경입니다.
국내에서 일하는 이주 노동자들 대부분은 '고용허가제' 적용을 받습니다.
법의 보호를 받는 측면도 있지만, 3번을 넘겨 사업장을 옮길 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이주 노동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어떤 사연인지, 윤나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8년 한국에 들어온 파키스탄 이주 노동자 아미르씨.
이듬해 10월, 3번째 직장으로 이직했는데, 출근 일주일도 되지 않아 프레스 작업 중 손가락 4개가 잘리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아미르/가명 : "2년 전에 여기에 와서 제가 일하다가 손 다쳤어요. 그래서 네 손가락 여기서 잘렸어요."]
이후 6개월간 치료를 받고 복귀하려 했지만, 회사의 반응은 차가왔습니다.
[업체 관계자/6월30일 : "손가락 움직여? 안되면 일 못 하는 거야. 여기 회사에서도 계속 있을 수 없어 일을 못 하면. 그럼 본국으로 가야 해."]
'고용허가제' 규정상 E9 비자를 받고 입국한 이주노동자는 3번째 사업장을 떠날 경우 비자 만료로 출국해야 합니다.
출국을 피하려고 아미르씨는 계약 기간까지 버텨야 했고, 사업주의 폭언 등으로 고통스러웠다고 주장합니다.
[아미르/가명 : "손 다쳤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싫어해요 사장님도 싫어해요. 저한테 다 나쁜 말 해요. 많이 힘들어요."]
업체는 규정에 따라 계약 기간을 지켰고, 부당한 처우 등도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주장은) 사실이 아니고요, 솔직히 일 제대로 시킬 수 없는 입장인데 급여 주면서 데리고 있었고요."]
지난 2004년 도입된 고용허가제, 그동안 여러 번의 개정이 있었지만 사업장 이직의 권한은 여전히 고용주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송수연/노무사 : "3번째부터는 출국을 해야 해요. 더이상 (사업장을)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부당한 대우라던가 심각한 괴롭힘도 (참고 다닐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국내 이주 노동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70% 이상이 힘든 점으로 이직의 어려움을 꼽았습니다.
결국, 지난해 3월, 이주노동자 시민단체들은 '고용허가제'에 대한 헌법 소원을 제기했고, 내년쯤 위헌 여부가 가려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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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나경 기자 bellen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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