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 보상으로 유흥업소·펜션 매입…비리 의혹 사실로

입력 2021.09.15 (23:39) 수정 2021.09.15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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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척의 발전소 건설 사업과 관련한 어업 피해 보상 과정에서 유흥업소와 펜션이 거래되는 등 여러가지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는 점을 KBS가 전해 드렸는데요.

수사 결과, KBS의 보도 내용이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박성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강원도 삼척 도심에 있는 2층짜리 유흥업소 건물.

바닷가의 펜션.

둘 다 현재 명의는 삼척의 한 어촌계로 돼 있습니다.

2019년 지역의 발전소 건설 사업자가 어업 피해 보상 명목으로 어촌계에 사 준 건물들입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유흥업소의 경우, 발전사업자가 시세보다 2배 가량 비싼 23억 원에 사서 어촌계에 넘기는 등 보상액을 크게 부풀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1억여 원에 매입한 팬션 역시 시세보다 4억 원 정도 높았습니다.

특히 이 펜션의 원래 소유주인 당시 어촌계장 이 모 씨는 펜션을 판 뒤에도 그 자리에 계속 세들어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보상이 가능했던 건 당시 어촌계장과 계원 한 명, 유흥업소 전 건물주 등이 공모했기 때문이라는 게 해경의 판단입니다.

어촌계가 발전사업자와 보상 각서를 체결할 때, 일부 계원들의 도장을 무단도용한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피해 어촌계원/음성변조 : "전혀 몰랐죠. 전혀 몰랐는데, 이 (발전소)에서 40억(원)을 준다 하니까 이 돈을 자기들끼리 궁리를 한 거예요. 자기들끼리…."]

해경은 당시 어촌계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어촌계원과 유흥업소 전 소유주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해경은 구속된 전 어촌계장 이 씨 등 3명을 이르면 일주일 내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성은입니다.

촬영기자:최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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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업 보상으로 유흥업소·펜션 매입…비리 의혹 사실로
    • 입력 2021-09-15 23:39:16
    • 수정2021-09-15 23:51:24
    뉴스9(강릉)
[앵커]

삼척의 발전소 건설 사업과 관련한 어업 피해 보상 과정에서 유흥업소와 펜션이 거래되는 등 여러가지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는 점을 KBS가 전해 드렸는데요.

수사 결과, KBS의 보도 내용이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박성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강원도 삼척 도심에 있는 2층짜리 유흥업소 건물.

바닷가의 펜션.

둘 다 현재 명의는 삼척의 한 어촌계로 돼 있습니다.

2019년 지역의 발전소 건설 사업자가 어업 피해 보상 명목으로 어촌계에 사 준 건물들입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유흥업소의 경우, 발전사업자가 시세보다 2배 가량 비싼 23억 원에 사서 어촌계에 넘기는 등 보상액을 크게 부풀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1억여 원에 매입한 팬션 역시 시세보다 4억 원 정도 높았습니다.

특히 이 펜션의 원래 소유주인 당시 어촌계장 이 모 씨는 펜션을 판 뒤에도 그 자리에 계속 세들어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보상이 가능했던 건 당시 어촌계장과 계원 한 명, 유흥업소 전 건물주 등이 공모했기 때문이라는 게 해경의 판단입니다.

어촌계가 발전사업자와 보상 각서를 체결할 때, 일부 계원들의 도장을 무단도용한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피해 어촌계원/음성변조 : "전혀 몰랐죠. 전혀 몰랐는데, 이 (발전소)에서 40억(원)을 준다 하니까 이 돈을 자기들끼리 궁리를 한 거예요. 자기들끼리…."]

해경은 당시 어촌계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어촌계원과 유흥업소 전 소유주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해경은 구속된 전 어촌계장 이 씨 등 3명을 이르면 일주일 내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성은입니다.

촬영기자:최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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