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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찰’ 우병우 징역 1년 확정…‘국정농단 방조’는 무죄 확정
입력 2021.09.16 (11:35) 수정 2021.09.16 (11:38) 사회
불법 사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국정농단 방조’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오늘(16일)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을 수긍하며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우 전 수석은 이석수 특별감찰관실의 직무 수행을 방해하고, 미르·K스포츠 재단 관련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 등의 비위 사실을 알고도 감찰을 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또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특별감찰관을 뒷조사해 보고하도록 하는 등, 공무원과 민간인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법원은 2018년 2월 우 전 수석의 ‘국정농단 방조’ 혐의 사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같은 해 12월 ‘불법 사찰’ 혐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2심에서는 두 재판이 병합돼 진행됐는데, ‘국정농단 방조’ 혐의 사건은 모두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불법 사찰’ 혐의 사건 중 이석수 특별감찰관과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에 대한 사찰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를 인정하며 징역 1년으로 형량을 낮췄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정농단 방조’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오늘(16일)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을 수긍하며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우 전 수석은 이석수 특별감찰관실의 직무 수행을 방해하고, 미르·K스포츠 재단 관련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 등의 비위 사실을 알고도 감찰을 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또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특별감찰관을 뒷조사해 보고하도록 하는 등, 공무원과 민간인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법원은 2018년 2월 우 전 수석의 ‘국정농단 방조’ 혐의 사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같은 해 12월 ‘불법 사찰’ 혐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2심에서는 두 재판이 병합돼 진행됐는데, ‘국정농단 방조’ 혐의 사건은 모두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불법 사찰’ 혐의 사건 중 이석수 특별감찰관과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에 대한 사찰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를 인정하며 징역 1년으로 형량을 낮췄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불법 사찰’ 우병우 징역 1년 확정…‘국정농단 방조’는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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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9-16 11:35:15
- 수정2021-09-16 11:38:56

불법 사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국정농단 방조’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오늘(16일)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을 수긍하며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우 전 수석은 이석수 특별감찰관실의 직무 수행을 방해하고, 미르·K스포츠 재단 관련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 등의 비위 사실을 알고도 감찰을 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또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특별감찰관을 뒷조사해 보고하도록 하는 등, 공무원과 민간인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법원은 2018년 2월 우 전 수석의 ‘국정농단 방조’ 혐의 사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같은 해 12월 ‘불법 사찰’ 혐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2심에서는 두 재판이 병합돼 진행됐는데, ‘국정농단 방조’ 혐의 사건은 모두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불법 사찰’ 혐의 사건 중 이석수 특별감찰관과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에 대한 사찰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를 인정하며 징역 1년으로 형량을 낮췄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정농단 방조’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오늘(16일)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을 수긍하며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우 전 수석은 이석수 특별감찰관실의 직무 수행을 방해하고, 미르·K스포츠 재단 관련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 등의 비위 사실을 알고도 감찰을 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또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특별감찰관을 뒷조사해 보고하도록 하는 등, 공무원과 민간인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법원은 2018년 2월 우 전 수석의 ‘국정농단 방조’ 혐의 사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같은 해 12월 ‘불법 사찰’ 혐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2심에서는 두 재판이 병합돼 진행됐는데, ‘국정농단 방조’ 혐의 사건은 모두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불법 사찰’ 혐의 사건 중 이석수 특별감찰관과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에 대한 사찰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를 인정하며 징역 1년으로 형량을 낮췄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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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기자 mc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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