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매 강요 등 혐의’ 20대 남성, 1심서 징역 7년

입력 2021.09.16 (13:43) 수정 2021.09.16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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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여학생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대가를 나눠 가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오늘(16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23살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아동·청소년 대상 각종 성범죄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매매를 강요해 대가를 취득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A 씨가) 터무니없는 변명만 늘어놓은 채 반성하지 않았다”며 “형의 선고를 중하게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보호관찰할 정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지만, 부착명령할 정도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아 보호관찰 청구를 받아들이되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19살 남성 B 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습니다.

A 씨 등은 미성년자인 여학생을 협박해 성매매하게 한 뒤 대가의 일부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자신들의 여자친구와 연락하고 지낸 남성을 함께 폭행해 상해를 가하고,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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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성년자 성매매 강요 등 혐의’ 20대 남성, 1심서 징역 7년
    • 입력 2021-09-16 13:43:10
    • 수정2021-09-16 13:46:06
    사회
미성년자인 여학생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대가를 나눠 가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오늘(16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23살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아동·청소년 대상 각종 성범죄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매매를 강요해 대가를 취득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A 씨가) 터무니없는 변명만 늘어놓은 채 반성하지 않았다”며 “형의 선고를 중하게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보호관찰할 정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지만, 부착명령할 정도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아 보호관찰 청구를 받아들이되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19살 남성 B 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습니다.

A 씨 등은 미성년자인 여학생을 협박해 성매매하게 한 뒤 대가의 일부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자신들의 여자친구와 연락하고 지낸 남성을 함께 폭행해 상해를 가하고,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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