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택시 기사 폭행’ 이용구 전 차관 기소…특가법 적용

입력 2021.09.16 (19:55) 수정 2021.09.16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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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택시 기사 폭행 논란으로 물러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전 차관에게 단순 폭행 혐의만 적용해 내사 종결했던 경찰관도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11월 술에 취해 택시 기사의 목을 움켜쥐고 밀친 혐의를 받는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이 전 차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사건 발생 314일 만입니다.

검찰은 이 전 차관에게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이 전 차관이 택시 기사에게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지워달라고 요구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당시 이 사건을 맡았던 서울 서초경찰서 A 경사도, 특수직무유기와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A 경사가 폭행 동영상을 확인하고도 이를 확보하거나 분석하지 않았고, 내용을 숨긴 채 내사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A 경사는 피해자 합의와 관계 없이 처벌하는 '운전 중 폭행'이 아닌 단순 폭행죄를 이 전 차관에게 적용했고,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건을 내사 종결됐습니다.

검찰은 다만, 당시 서초경찰서장과 형사과장, 형사팀장 등 A 경사의 윗선은 동영상의 존재를 보고 받지 못했고, 부당한 지시를 내린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차관 부탁으로 폭행 동영상을 지워줘 증거인멸 혐의를 받았던 택시 기사는 기소 유예 처분했습니다.

폭행 사건의 직접 피해자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법무부 차관에 임명됐던 이 전 차관은, 택시기사 폭행과 석연치 않은 사건 처리가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자 지난 5월 말 물러났습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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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택시 기사 폭행’ 이용구 전 차관 기소…특가법 적용
    • 입력 2021-09-16 19:55:29
    • 수정2021-09-16 20:02:35
    뉴스7(제주)
[앵커]

택시 기사 폭행 논란으로 물러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전 차관에게 단순 폭행 혐의만 적용해 내사 종결했던 경찰관도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11월 술에 취해 택시 기사의 목을 움켜쥐고 밀친 혐의를 받는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이 전 차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사건 발생 314일 만입니다.

검찰은 이 전 차관에게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이 전 차관이 택시 기사에게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지워달라고 요구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당시 이 사건을 맡았던 서울 서초경찰서 A 경사도, 특수직무유기와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A 경사가 폭행 동영상을 확인하고도 이를 확보하거나 분석하지 않았고, 내용을 숨긴 채 내사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A 경사는 피해자 합의와 관계 없이 처벌하는 '운전 중 폭행'이 아닌 단순 폭행죄를 이 전 차관에게 적용했고,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건을 내사 종결됐습니다.

검찰은 다만, 당시 서초경찰서장과 형사과장, 형사팀장 등 A 경사의 윗선은 동영상의 존재를 보고 받지 못했고, 부당한 지시를 내린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차관 부탁으로 폭행 동영상을 지워줘 증거인멸 혐의를 받았던 택시 기사는 기소 유예 처분했습니다.

폭행 사건의 직접 피해자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법무부 차관에 임명됐던 이 전 차관은, 택시기사 폭행과 석연치 않은 사건 처리가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자 지난 5월 말 물러났습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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