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파기환송심 선고

입력 2021.09.17 (01:01) 수정 2021.09.17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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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 각종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오늘(1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파기환송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0년, 추징금 165억여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민병환 전 국정원 2차장에게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 추징금 25억여 원, 박원동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징역 7년과 자격정지 5년, 추징금 2억 7천여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원 전 원장은 당시 최후 진술에서 "불법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일인 줄 알았다면 나도, 국정원 직원들 누구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국정원이 정보기관으로서 하는 일을 이해해달라"고 말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해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13개 중 권양숙 여사와 고(故) 박원순 전 시장을 미행하도록 지시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12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항소심은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직권남용 혐의는 모두 무죄로 보고, 징역 7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올해 3월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 취지로 파기해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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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파기환송심 선고
    • 입력 2021-09-17 01:01:20
    • 수정2021-09-17 02:24:46
    사회
이명박 정부 시절 각종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오늘(1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파기환송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0년, 추징금 165억여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민병환 전 국정원 2차장에게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 추징금 25억여 원, 박원동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징역 7년과 자격정지 5년, 추징금 2억 7천여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원 전 원장은 당시 최후 진술에서 "불법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일인 줄 알았다면 나도, 국정원 직원들 누구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국정원이 정보기관으로서 하는 일을 이해해달라"고 말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해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13개 중 권양숙 여사와 고(故) 박원순 전 시장을 미행하도록 지시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12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항소심은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직권남용 혐의는 모두 무죄로 보고, 징역 7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올해 3월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 취지로 파기해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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